#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을(를) 다룬 글 14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비로 낸 부가세, 사업비로 인정될까요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계상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은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사업비는 공급
부가세 조기환급, 이번 10월 예정신고 때 신청하면 언제 돌려받나요
인테리어·장비 같은 사업 설비를 들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생긴 일반과세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는 기한 후 15일 이내인 11월 10일까지 환급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사유, 예정고지 대상자의 신청, 매월 조기환급,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때와의 차이를 정리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로 가산세가 달라진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속 붙습니다. 원천세는 이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
법인 문 닫을 때, 폐업신고만 할까 청산까지 할까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뒀다고 알리는 절차이고, 법인은 해산·청산·등기를 마쳐야 사라집니다. 폐업만 했을 때 남는 신고·등기 의무,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의제배당 세금,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부가세 — 면세를 가르는 것은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스터디카페 부가세와 독서실 면세를 가르는 것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학원법에 따른 교육감 등록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독서실 판단 요소, 면세사업자등록증만으로 면세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 겸영 매입세액 안분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까지 정리했습니다.

웹툰작가 부가세 면세 — 출판사 등록으로 지킬 수 있나요
웹툰작가 부가세 면세는 인적용역 면세와 전자출판물 면세 두 갈래입니다. 작업실이나 어시스턴트로 인적용역 면세를 벗어났다면 출판사 등록으로 옮길 수 있지만, 신고 전 기간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판사 신고와 UCI 요건, 추징 사례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 — 3.3%로 보내면 끝일까요
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를 3.3% 원천징수로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포함되었고, 단순경비율 기준선도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판정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조치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지출인데 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는 다른 기준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사업용 지출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를 2×2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못 뺀 매입세액의 비용 처리와 오공제 가산세까지 짚습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 협찬수입 세무조사 — 현물협찬도 시가로 과세되는 이유와 '세법해석 차이'의 진짜 쟁점
연예인·인플루언서 협찬수입 세무조사의 핵심은 현물협찬의 시가 평가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입니다. 현물협찬도 시가로 과세되는 이유, 누락 시 추징 규모, 광고용역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페이팔로 받은 해외 용역 대금, 부가세 영세율이 안 되는 이유 — 외국환은행 수취요건과 대응방안
해외 용역 대금을 페이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의 영세율 요건, 외국환은행 수취요건과 페이팔이 막히는 이유, 추징 세액과 외화입금증명서 대응방안을 회계사가 정리합니다.
음식점·배달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비용 증빙부터 세액공제 활용까지
음식점 종합소득세는 배달앱 수수료·식자재·인건비를 적격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은 정산액이 아닌 총 주문금액으로 신고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창업감면까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꽃집(화원) 세금 총정리 — 면세와 과세의 구분부터 겸업 신고, 현금영수증까지
국내산 생화는 면세지만 수입 생화·조화·프리저브드플라워·원데이클래스는 과세라, 대부분의 꽃집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품목별 판정, 겸업 부가세 신고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연간 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달라진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제출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은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야 하고,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근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정상 거래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 처리 가이드 — 놓치면 가산세, 기한별 완전 정리
폐업신고를 해도 세금 의무는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지급명세서는 유형별로 다음 달 또는 다음다음 달 말일,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이고 4대보험은 별도로 탈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순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