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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부가세 — 면세를 가르는 것은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부가세 — 면세를 가르는 것은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스터디카페를 열려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 건너 독서실은 좌석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좌석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한쪽만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대신 인테리어나 임차료를 쓰면서 함께 지출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얹어 준 세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흔히 알려진 업종코드(국세청이 사업 종류마다 붙여 둔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코드가 면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했는지가 코드를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매장이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를 다룹니다.
기장을 맡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들여다보면 등록된 종목과 실제 운영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를 만납니다.

좌석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독서실이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청 등록을 마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실제 운영 형태가 교육청 등록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왜 세금이 다른가요?

두 이름은 세법이 만든 구분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거치는 절차가 다르고, 그 차이가 세금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서 학원인 시설로 다루어집니다.
일정 인원 이상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면 학원에 해당하고, 이런 시설을 열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감 등록과 별개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다릅니다.
이 이름을 정한 법률이 없어 대개 별도 인허가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로 갈리므로, 스터디카페로 열었어도 교육청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구분 독서실 스터디카페
근거 법률 학원법 없음 (자유업)
등록·신고처 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시설 요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 없음
업종코드 (국세청 행정 분류) 923100 923102
교육청 등록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로 다뤄져 왔음 과세
세무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국세청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독서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고 오랫동안 보아 왔고, 조세심판원 결정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면세"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해석상 면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고시원처럼 방을 빌려주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형태는 전체가 숙박업이라고 보아 대법원이 과세로 판단했습니다.


제 매장은 어느 쪽으로 판단될까요?

많은 사장님이 업종코드부터 물으십니다.
국세청 행정 분류는 도서를 읽을 자리를 내주는 형태와 카페처럼 꾸민 공간에서 공부·회의·토론을 하게 하는 형태에 서로 다른 코드를 두고, 앞쪽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로 한정합니다.
갈림길은 결국 교육청 등록 여부이고, 코드가 면세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갈릴까요.
대법원은 그 시설의 기능과 목적이 가르치는 시설에 준할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며 판단 요소를 들었습니다.
내 매장에 대보십시오.

  •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가, 학습 외 이용을 금지하는가
  • 구조와 비품이 주로 학습 환경에 맞추어져 있는가
  • 학습 외 공간이 있는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 좌석 말고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가
  • 이용권을 어떤 기간 단위로 파는가, 이용자들은 어떻게 쓰는가

실제 사건에서는 개인 좌석 외에 컴퓨터를 쓰는 공간과 여럿이 이야기할 방, 음식을 먹는 공간이 있었고, 정기권 기간이 30일에 못 미쳤으며 대부분 시간 단위로 이용했습니다.
교육청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칸막이 좌석만으로 채워져 있고 학습 외 공간이 거의 없으며 30일이 넘는 고정석을 파는 형태라면, 교육청 등록 대상인 독서실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 학원법상 등록 대상 판단 (일부 생략)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 제1항(학원의 정의와 교육감 등록 의무)·제8조(시설기준은 시·도 조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같은 조 제2항(동시 이용 인원 10명 이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도서관 등에의 입장 면세)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등록한 학원의 교육 용역 면세)
주의사항

위 판결은 등록 없이 운영한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를 다툰 형사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스터디카페는 과세로 확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도 독서실 해당 여부는 교육청 현장점검으로 개별 판단한다는 입장이라, 같은 구조라도 관할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내주었으니 국가가 면세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신고를 받는 절차일 뿐, 면세인지를 심사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독서실이라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교육감 등록은 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세무서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소득세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국심 2001서323 (2001. 7. 26.) 판단 (일부 생략)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년간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함께 보는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 제1호(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같은 조 제4항(등록 전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등으로 갈음)

면세라고 세금 부담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면세인지 과세인지와 무관하게 지정됩니다.
독서실 운영업은 이전부터 대상이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는 문구까지 들어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입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이라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낮아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로 끝나지 않고, 받고 있던 세액감면이 그 해 그 사업장에 대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장기 이용권을 현금으로 받으면 1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일부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가산세 20%, 10일 내 자진 시 1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5호 초목(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미이행 시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세액감면 배제, 정당한 사유는 예외)

음료를 팔거나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한다면 무엇을 하나요?

음료를 함께 파는 경우

교육청에 등록한 독서실이 음료를 함께 팔면 한 사업장에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같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겸영(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임차료처럼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간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없고, 안분(공통으로 쓴 세액을 비율로 나누는 것)을 거칩니다.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려낼 수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가릴 수 없을 때만 그 기간 전체 매출 중 면세 매출 비율로 나눕니다.
개업 첫 기간처럼 한쪽 매출이 아직 없으면 이 비율을 쓸 수 없고, 매입가액·예정 매출·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면세 매출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음료를 직접 조리해 판다면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에도 음식점업 종목을 추가합니다.
업종코드는 취급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홈택스 조회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향이 어긋나 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종목이 실제 운영과 다르면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합니다
  • 과세인데 면세로 처리해 왔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정리합니다. 일찍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 교육청에 등록한 독서실인데 부가가치세를 내 왔다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입니다
  • 면세로 운영하다 과세로 전환하면, 공제받지 못했던 감가상각자산(인테리어처럼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떠는 자산)의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항·제4항(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외,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순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청구 5년) / 같은 법 제48조 제2항(자진 신고 시 감면)
실무 팁

좌석 구성과 이용권 기간, 교육감 등록 여부를 먼저 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터디카페인데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감 등록을 마치면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로 회신해 왔습니다. 다만 등록만 해 두고 학습 외 공간과 시간제 이용권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과세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등록과 운영을 함께 맞추셔야 합니다.

Q.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는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세법은 등록 전이라면 등록증 사본 대신 사업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Q. 인테리어와 키오스크에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 형태가 정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독서실이면 좌석 이용료가 면세로 다뤄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스터디카페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자여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고 등록을 피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제 형태가 독서실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학원법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등록한 독서실이 공제받는 경우는 음료 판매처럼 과세되는 사업을 함께 할 때뿐입니다.

Q. 부가가치세가 면세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의무발행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와 무관합니다. 독서실 운영업은 의무발행업종이고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는 문구도 이미 시행 중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Q. 면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니 세무 일정이 없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다른 신고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로 수입금액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똑같습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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