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부가세 면세 — 출판사 등록으로 지킬 수 있나요
혼자 웹툰을 그리던 시절에는 원고료에서 3.3%만 떼이고 부가가치세는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턴트를 두고 작업실을 얻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변에서는 "출판사를 내면 다시 면세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면세란 내가 받는 원고료나 수익배분금에 부가가치세를 아예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경로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킨 사람만 면세를 받고, 순서가 어긋나면 지난 몇 년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물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출판사 등록을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작가에게 붙는 인적용역 면세와,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전자출판물에 붙는 도서 면세입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어시스턴트에게 작화를 맡겨 인적용역 면세를 벗어난 작가가 전자출판물 면세로 옮기려면 출판사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며, 신고 전에 공급한 기간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내 웹툰 수입은 왜 면세였나요
세법은 개인이 별도의 사업 시설 없이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인적용역(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라고 부르고, 법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 목록에 "만화"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산금에서 떼이는 3.3%는 소득세를 미리 걷어 가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세금이라 3.3%를 떼였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오셨다면 부가가치세는 이 조항 덕분에 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시설이 없어야 하고, 사람을 써서 주된 업무를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괄호가 붙으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떼어 보내는 프리랜서 어시스턴트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작업실을 얻고 어시스턴트에게 작화나 채색을 맡기기 시작하면 이 면세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면세 근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서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전자출판물이란 종이책 대신 전자적 매체에 실어 화면으로 읽을 수 있게 발행한 간행물을 말합니다.
웹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출판사를 내면 면세"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 구분 | 인적용역 면세 | 전자출판물 면세 |
|---|---|---|
| 전제 |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작업 |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 |
| 깨지는 순간 | 작업실 마련, 주된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 | 출판사 신고 전 기간, 요건 미충족 |
| 사업자등록 형태 | 면세사업자 또는 미등록 프리랜서 | 면세사업자(출판업) |
어시스턴트를 쓰면서 인적용역 면세가 흔들리는 과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 — 3.3%로 보내면 끝일까요를 함께 보시면 지금 내 상태를 먼저 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출판업으로 바꾸면 면세가 되나요
업종코드만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실제로 하는 일에 붙이는 표시이고,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거래의 성격이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코드를 고르는 순간 사업자 유형이 갈리기 때문에 코드가 원인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 업종코드 | 어떤 일에 붙나 | 전제가 되는 면세 근거 |
|---|---|---|
|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인적용역 면세 |
| 940100 작가 |
학술·문예 번역수입 포함 (만화가 없음) | 인적용역 면세 |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에 공급 | 인적용역 면세 대상 아님 |
| 221104 만화 출판업 |
만화를 발행하는 출판업 | 전자출판물 면세 |
두 면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용역 면세는 작가가 제공하는 일에 붙고, 전자출판물 면세는 출판사가 발행한 간행물에 붙습니다.
그래서 출판업 코드를 달았더라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면세가 되지 않고, 반대로 혼자 작업하는 작가는 출판사 없이도 면세입니다.
전자출판물 면세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출판사 신고와 발행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면세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출판사는 법에서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정의되는데, 인적용역 면세는 반대로 물적 시설이 없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를 차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인적용역 면세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함께 보는 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사업소득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업종코드와 적용범위는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3.30.)에 따른 것입니다출판사 등록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자출판물로 면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이 그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맡겨 두었고, 고시는 다시 출판 관련 법률의 요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출판사 신고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록사항 표시 — 저자, 발행인, 발행일을 간행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자료번호 부여 —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UCI)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요건은 2026년에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연재형 웹콘텐츠는 단일 출판물을 전제로 한 ISBN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이 중단되었고, 그 자리를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웹툰·웹소설 같은 온라인 콘텐츠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식별번호)가 대신합니다.
2025년까지는 UCI와 ISBN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UCI만 발급됩니다.
면세 기준을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도 2024년 12월 11일 개정으로 UCI 발급 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넣어 이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고시는 자료번호 요건을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로 정합니다.
둘 중 하나면 되므로, 지금 새로 연재를 시작하는 작가님은 ISBN을 받지 못하더라도 UCI로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출판사 신고와 기록사항 표시가 함께 갖춰져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출판사 신고는 미리 하는 신고이고, 전자출판물은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친 뒤에 발행한 회차부터 면세가 적용되며, 신고 전에 이미 넘긴 원고가 나중에 면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함께 보는 조문 — 같은 법 제9조(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3호(간행물은 저자·발행인·발행일 등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의 근거 조문으로, UCI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도서관법」 제23조 제1항(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제작하려는 공공기관·출판업체·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고시는 이를 "제21조"로 적고 있으나 현행 법에서는 제23조입니다)연재를 시작한 다음 정산이 커지고 나서 출판사 신고를 준비하는 순서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어시스턴트를 쓰기로 결정한 시점이 곧 인적용역 면세가 흔들리는 시점이므로, 그때 함께 판단하셔야 면세가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함께 보는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도서의 공급은 면세)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도서에 전자출판물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2024.12.11.)가 위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등록 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판사 신고 전에 공급한 웹툰을 면세로 신고해 왔다면, 그 기간은 과세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작가가 세운 법인이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면세로 신고해 오다가, 출판사 등록일 이전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가 측은 나중에 ISBN을 받았으니 그 전 기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그 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쟁점웹툰을 면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 출판사로 등록하였는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상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함께 보는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위 결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 2023서8106(2025.6.30.), 조심 2024서290·1968 병합(2025.9.4.)이 있습니다더 무거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작가 측은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으나 이것도 기각되었습니다.
면세로 알고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돈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플랫폼에서 받아내지 못한 채 작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측이 주장한 계산 — 받은 돈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
공급가액 = 2억원 × 100/110 = 1억 8,182만원
부가가치세 = 1,818만원
[실제 적용된 계산 —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공급가액 = 2억원
부가가치세 = 2,000만원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징 세액을 작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작업실과 어시스턴트를 기준으로 인적용역 면세 안에 아직 남아 있는지, 벗어났다면 언제부터인지, 그 시점 이후 발행분에 출판사 신고와 자료번호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에서 빈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이미 면세로 잘못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수정신고(이미 낸 신고서를 스스로 고쳐 부족했던 세금을 내는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추징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이 자료번호를 부여했다면 제 작품도 면세인가요?
A. 면세 판단은 누가 발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플랫폼이나 다른 출판사가 발행 주체라면 그 공급이 면세인 것이고, 작가가 그들에게 원고를 넘기며 받는 대가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작가 본인의 공급을 면세로 하려면 작가 쪽에서 발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출판사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도 새로 해야 하나요?
A.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판사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각각 하게 됩니다.
이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출판사를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받는 거래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거래에 쓰는 서류이고, 작가님이 플랫폼에 웹툰을 공급하고 정산금을 받을 때 플랫폼 앞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다만 광고 수입이나 굿즈 판매처럼 면세 대상이 아닌 수입이 함께 생기면 그 부분은 과세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수입 항목별 구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웹툰이 게임이나 영상으로도 나가면 면세가 유지되나요?
A. 전자출판물 면세에는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산업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에서 빠집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작품 제목이 아니라 그 계약으로 넘기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읽는 웹툰을 공급하는 연재계약과, 게임이나 영상으로 만들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