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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 — 3.3%로 보내면 끝일까요

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 — 3.3%로 보내면 끝일까요

이번 달 채색 어시스턴트에게 작업비를 보내면서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를 했고 어시스턴트도 받았으니 세금 처리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하나가 작가님의 면세(작가님이 받는 원고료나 수익배분금에 부가가치세를 아예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직원을 뽑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도 면세 요건을 깨는 경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지금 어시스턴트를 쓰는 방식이 면세를 깨는 방식인지, 깬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웹툰작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별도 시설 없이 혼자 작업하는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작화나 채색 같은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떼서 보내는 프리랜서라도 이 전제가 깨집니다.

어시스턴트를 쓰면 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요

웹툰작가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법은 개인이 별도의 사업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노동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면세되는 용역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해 두었는데, 그 목록에 "만화"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 두셨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가 1년 치 수입을 정리해 신고하는 절차)를 해 오셨을 것이고, 등록 없이 3.3%만 떼이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오신 분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웹툰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적은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건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직원만 두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실무가 많았고, 어시스턴트에게 3.3%만 떼고 보내는 방식이 널리 쓰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이 문장에 괄호가 하나 붙었습니다.

구분 근로자 관련 문언 어시스턴트에게 미치는 영향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만 두지 않으면 면세 유지
2024년 2월 2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3.3% 프리랜서에게 맡겨도 그 일이 주된 업무면 면세 요건 이탈

앞뒤의 "물적 시설 없이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괄호뿐이고,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든 주된 업무를 남의 손을 빌려 하고 있으면 조건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괄호 신설 —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2.29. 공포·시행)


내 어시스턴트는 "주된 업무"에 해당하나요

판정의 출발점은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냐, 3.3% 프리랜서냐, 건별 도급이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웹툰을 만드는 주된 업무인지를 봅니다.

어시스턴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면세를 깨는지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맡긴 일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작품 자체를 만드는 일을 맡겼다면 3.3%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화, 채색, 배경 작업처럼 작품 자체를 만들어 내는 일은 주된 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SNS 계정 운영, 정산 자료 정리, 굿즈 포장과 발송처럼 작품 제작 바깥의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콘티 감수나 자문을 아주 간헐적으로 받는 정도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요건에는 시설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의 한쪽을 쓰는 경우는 "사업에만 이용되는"이라는 문언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남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맡긴 일 또는 사용 시설 형태 면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
작화·채색·배경 등 작품 제작 자체 3.3% 프리랜서 해당 소지 큼
작화·채색·배경 등 작품 제작 자체 4대보험 가입 직원 해당 소지 큼 (개정 전부터)
콘티 감수·자문을 간헐적으로 건별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 여지
SNS 운영·정산자료 정리·굿즈 발송 형태 무관 주된 업무와 구별될 여지
따로 계약해 얻은 작업실 임차 해당 소지 큼 (임차 포함)
자택 일부를 작업공간으로 사용 다툼 여지 (사업에만 이용되는지)
주의사항

위 표는 조문의 "주된 업무"라는 문언에서 정리한 것이고, 확정된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된 업무인지 기준을 제시한 국세청 해석이나 심판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괄호가 2024년에 새로 들어온 문장이라 판단이 쌓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는 계약서와 실제 작업 내역을 놓고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아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면세가 깨지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요건이 깨지면 두 개의 세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고, 웹툰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10%가 붙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이 생깁니다.
다만 개인의 인적용역이라 받던 면세와, 웹툰 자체를 도서(전자출판물)로 보아 받는 면세는 다른 갈래입니다.
뒤쪽은 출판사 등록 같은 별도 요건이 걸려 있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세의 단순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아래일 때 쓸 수 있습니다(새로 시작한 해는 별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갖춘 인적용역이면 그 기준선이 3,600만원인데, 요건이 깨지면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세법이 부가가치세 쪽의 그 요건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수입금액이 2,400만원과 3,600만원 사이인 작가님은 같은 사실 하나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쪽에서 쓸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가고, 장부를 갖춰 실제 비용을 증빙해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기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에서 10%를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 위에 얹는다는 뜻이고, 정산이 끝난 뒤라 그 10%는 작가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계산 사례 전제 — 어시스턴트 지급으로 면세 요건이 깨진 기간의 웹툰 공급대가 1억원을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했고, 이후 과세로 경정된 경우. 금액은 확정 정산액이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는 제외한 단순 비교.
받은 돈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공급가액 = 1억원 × 100/110 = 90,909,091원
부가가치세 = 9,090,909원
조세심판원 판단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공급가액 = 1억원 그대로
부가가치세 = 1억원 × 10% = 10,000,000원
부담 차이: 909,091원 — 1,000만원 전액을 작가가 부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다목 (단순경비율 기준선 3,600만원 / 2,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조심 2023서9903 (2025.12.2. 의결, 기각)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요건이 깨진 시점부터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셨다면 과세로 정정해야 하고 등록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

다음은 어시스턴트에게 돈을 보낼 때 따라오는 제출 의무입니다.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과,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내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덧붙이면 어시스턴트에게 3.3%를 뗄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법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등록 전이라도 이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지급 형태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미제출 가산세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7.1. 지급분부터 매월) 0.25% (1개월 내 제출 0.125%)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1% (3개월 내 제출 0.5%)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4.1.1. 지급분부터 매월) 0.25% (1개월 내 제출 0.125%)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 1% (3개월 내 제출 0.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현재 반기 단위, 2027.1.1. 지급분부터 매월 (아래 경과규정 참조) 0.25% (1개월 내 제출 0.125%)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1% (3개월 내 제출 0.5%)

표에서 오해하기 쉬운 곳이 근로소득 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곧바로 매월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매월"로 알고 계시면 실제 운영과 어긋납니다.

주의사항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수입이 적어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명세 제출을 빠뜨린 것만으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겹쳐 물리지는 않습니다.

면세로 올린 수입도 어딘가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과세로 전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적는 것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로 내야 하는 쪽은 그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연중에 전환돼 면세 기간과 과세 기간이 갈리면 어느 기간의 면세수입이 어느 신고서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에게 지급을 시작한 달, 작업실 계약을 한 달, 지급 형태를 바꾼 달을 먼저 특정하십시오.
그 시점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미등록가산세 대상 기간, 그리고 명세 제출 의무의 시작점을 함께 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등록가산세 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등록 의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 3% + 개인지방소득세 0.3% = 3.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며 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소득은 2월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 제1호 근로소득, 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3호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1항·제2항 (기타소득 2024.1.1. 지급분부터, 근로소득 2027.1.1.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경과규정, 제5항 가산세 중복 배제 포함)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사업장 현황신고 —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및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

Q. 마감이 몰려서 한두 달만 어시스턴트를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은 몇 개월을 썼는지가 아니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겼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맡긴 일의 내용과 지급 규모를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서와 실제 작업 내역을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채색 스튜디오에 외주로 맡기면 다르지 않나요?

A. 규정은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외주나 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장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맡긴 일이 작품 제작의 주된 업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Q. 어차피 인건비는 비용으로 빼는데, 단순경비율 기준선이 내려가는 게 왜 불리한가요?

A. 단순경비율은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이라 신고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기준선이 내려가면 이 방식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요 경비의 증빙을 갖춰 계산하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넘어가거나 장부를 쓰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증빙을 남기는 부담이 생기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받는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어시스턴트를 그만 쓰면 다시 면세로 돌아가나요?

A. 요건 충족 여부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의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조건이 다시 갖춰지면 그 이후 공급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깨져 있던 기간에 대한 신고와 납부 의무가 소급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실제로는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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