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회계감사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외부감사 (법정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임의감사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투자유치, 입찰 등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특수목적감사
합병·분할, 정부보조금 정산, 소송 관련 등 특수한 목적에 맞춰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검토 (Review)
감사보다 제한적인 절차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비스 상세 안내
회계감사의 유형, 대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 |
|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 다음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 주권상장법인 |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
참고: 유한회사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감사 (자발적 감사)
임의감사는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법정감사와 동일한 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되며, 동일한 형식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임의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여신 심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 여신이나 대규모 차입 시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투자유치·벤처투자: VC, PE 등 투자자가 투자 검토 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시리즈 A 이상의 투자 라운드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공공입찰·조달 참여: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자격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합니다.
정부보조금·지원사업: 정부 R&D 과제, 보조금 사업 등에서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합작투자: 기업 매각이나 합작투자 시 상대방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경영 투명성: 주주가 다수인 기업이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기업에서 경영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합니다.
임의감사는 법정감사와 달리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감사 시기와 범위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기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 가능하여, 소규모 법인은 수백만원 수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 절차
- 계획 단계: 기업 환경 이해, 내부통제 평가, 위험 평가, 감사 계획 수립
- 실행 단계: 실증절차 수행 (계정 분석, 증빙 검토, 실사, 조회, 분석적 절차)
- 중간감사: 기중 거래 검토, 내부통제 테스트 (보통 10~11월)
- 기말감사: 재고자산 실사,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결산 검토 (보통 1~3월)
- 완료 단계: 감사조서 정리, 경영진 확인서 수령,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의견의 종류
-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됨
- 한정의견: 특정 사항을 제외하면 적정하게 표시됨 (일부 왜곡표시 또는 범위 제한)
- 부적정의견: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지 않음 (광범위한 왜곡표시)
- 의견거절: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
대상 고객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유한회사
- 금융기관 대출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기업
-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기업
- 합병·분할, 현물출자 등 특수목적 감사가 필요한 기업
-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자주 묻는 질문
회계감사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산 500억 이상 또는 매출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이고, 자산 120억 이상·부채 70억 이상·매출 100억 이상·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해도 대상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드립니다.
감사 보수는 기업의 규모(자산·매출), 업종의 복잡성, 종속기업 유무, 내부통제 수준, 감사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이 참고되며, 구체적인 보수는 사전 면담 후 견적서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 기준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감사(10~11월경, 1~2주)와 기말감사(결산 후 1~3월, 2~4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규모와 업무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계약 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합니다.
주요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산 재무제표 및 시산표 ② 총계정원장 및 보조원장 ③ 통장 거래 내역 및 은행잔액확인서 ④ 거래처 채권·채무 확인서 ⑤ 재고자산 명세서(실사 자료) ⑥ 고정자산 대장 및 감가상각 명세 ⑦ 세금계산서 합계표 ⑧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감사 착수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 목록을 제공해드립니다.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표이사·감사 등 책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 불이행으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적정 감사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비상장법인도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입찰 참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슈가 발견되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도 법정감사와 동일한 회계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되며, 동일한 형식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차이점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법정감사는 주기적 지정제 적용), 감사 시기와 범위를 기업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투자유치, 공공입찰, 정부보조금 사업, M&A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임의감사는 감사 범위와 일정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조율할 수 있어, 법정감사 대비 유연한 비용 협의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수백만원 수준에서 진행 가능하며, 기업 규모와 업종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감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단순히 '저렴한 감사'가 아닌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감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드(Seed) 단계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시리즈 A 이상의 투자 라운드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VC, PE)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가장 공식적인 수단이므로,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사전에 감사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회계 처리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어, 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