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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ILING SERVICE

신고대리

부가가치세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까지
복잡한 세금 신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Overview

신고대리란?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대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대행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원천세·지방세 신고

급여,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처리합니다

Details

서비스 상세 안내

신고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주요 신고 유형을 안내합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한 이유

세금 신고는 단순히 숫자를 기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각종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가산세 없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이라는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대리를 맡기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빠짐없이 적용받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고,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4회(예정 2회 + 확정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얻은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업 등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음식업 등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며,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에 신고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이익과 세무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원천세
급여, 사업소득(3.3%),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또는 반기)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요 세금 신고 일정

신고 유형 신고 기한 대상
부가가치세 (1기 예정) 4월 25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 7월 25일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 10월 25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일반·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5월 31일 개인사업자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법인사업자
원천세 매월 10일 (반기납: 7/10, 1/10) 원천징수의무자
FAQ

자주 묻는 질문

신고대리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접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 신고 시점에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가 될 수 있어,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과 신고를 함께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장대리는 매월 발생하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연간 서비스입니다. 신고대리는 특정 세금의 신고 시점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별 서비스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기면 신고대리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지만, 신고대리만 따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대리 비용은 신고 유형, 사업 규모,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건당 11만원~33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33만원~110만원,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포함)는 55만원~22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시 사업 현황에 맞는 정확한 보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6개월 이내이면 20% 감면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빠르게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원 초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내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증빙이,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많은 자료를 저희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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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걱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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