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증여·양도 시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세법 또는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시가 감정평가
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인된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산정합니다
세무 리스크 검토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평가 보고서 작성
세무 신고 및 거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식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상세 안내
비상장주식 평가의 방법, 적용 상황,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이전(증여, 상속, 양도)이나 법인의 구조변경(합병, 분할, 증자 등) 시에는 적정한 주식가치를 반드시 산정해야 하며, 이를 잘못 산정하면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증여세·상속세 신고)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슈)
- 법인 합병·분할 시 합병비율 산정
- 유상증자·감자 시 발행가액 결정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 적정가액 산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가액 산정
- 주주 간 분쟁 시 공정한 주식가격 산정
- 스톡옵션 행사가격 결정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가치: 최근 3개년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을 산출하고, 이를 순손익가치 환원율(10%)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최근 연도 3배, 전년도 2배, 전전년도 1배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시가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시가로 재평가합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율 80% 이상)은 순자산가치 × 3 + 순손익가치 × 2 ÷ 5로 역가중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특수관계인(친족, 임직원, 관계회사 등) 간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양도)이나 높은 가격(고가양수)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저가양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증여세 과세
- 고가양수: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 간 거래라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핵심 포인트: 비상장주식 거래 전에 반드시 적정 주식가치를 미리 산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래 후 소명 요구를 받으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사전 상담
평가 목적·시점
확인 및 상담
자료 수집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기초자료 수집
재무 분석
손익·자산 분석 및
시가 재평가
가치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감정평가 수행
보고서 작성
주식평가 보고서
작성 및 납품
신고 지원
세무 신고 반영 및
소명 자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60% + 순손익가치 40%로 가중평균합니다. 별도로 세무 목적이 아닌 M&A나 투자 목적이면 DCF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대상 법인의 규모, 자산 구성의 복잡성, 평가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한 보충적 평가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밀 감정평가(부동산 시가감정 포함)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 감정평가가 포함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시산표 또는 재무제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주주명부 ⑤ 정관 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⑦ 유가증권 보유 내역 ⑧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구체적인 자료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평가기준일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년 순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양수인(주식을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하면, 차액 5억원(시가의 50%)에 대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인은 실거래가액(5억원)이 아닌 시가(10억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일반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합니다(중소기업은 할증 없음).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10,000원이면 최대주주의 주식은 12,000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