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국세청은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4만 5,000개로 전년보다 1만 7,000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의 성격을 납부기한으로만 이해하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상반기를 가결산하는 방식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기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비교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8월 31일은 납부기한인 동시에 계산방법 선택권이 소멸하는 날입니다.
8월 31일은 납부기한이자 선택권의 만료일
「법인세법」 제63조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부과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규정입니다.
가결산이라는 선택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도, 기한 내에 그 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그 해의 최종 세부담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달라지는 것은 자금이 나가는 시점과 금액입니다.
두 가지 계산방법 —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제1항 제1호 (직전연도 기준) | 제1항 제2호 (가결산) |
|---|---|---|
| 기준 실적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실적 | 중간예납기간(상반기) 실적 |
| 산식 | (A − B − C − D)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A − B − C − D) |
| A의 의미 | 직전연도 확정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
상반기를 1사업연도로 보고 제55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
| 차감 항목 | B 감면세액 / C 원천징수세액 / D 수시부과세액 | |
| 제출 서류 |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
가결산 방식의 세액은 상반기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6개월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6/12를 곱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왜곡하지 않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은 가결산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되며, 국세청은 올해 약 2,600개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가결산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등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계산 사례와 판단 기준
두 방식은 기준으로 삼는 실적 자체가 다르므로, 실제 숫자를 넣어 보면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래 두 사례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며,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가산세가 모두 없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2025년 확정 산출세액 = 1,800만원 + (3억원 − 2억원) × 19% = 3,700만원
① 직전연도 기준 = 3,700만원 × 6/12 = 1,850만원
② 가결산 = 5,000만원 × 12/6 = 1억원 → 1억원 × 10% = 1,000만원 → × 6/12 = 500만원
① 직전연도 기준 = 1,850만원
② 가결산 = 1억 8,000만원 × 12/6 = 3억 6,000만원 → 2,000만원 + (3억 6,000만원 − 2억원) × 20% = 5,200만원 → × 6/12 = 2,600만원
같은 법인인데 상반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냐 1억 8,000만원이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실적이 작년의 절반 아래면 가결산"처럼 간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이 없다는 전제에서 과세표준만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방식이 차감하는 금액의 기준 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고, 제2호는 중간예납기간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작년에 받던 감면이 올해 종료되었거나, 예금·대여금 규모가 달라져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변했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가 있었다면 과세표준 비율과 무관하게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을 각각 끝까지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가결산 부담을 지지 않고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편이 실무상 간명합니다.
가결산의 비용 — 상반기 결산과 첨부서류 의무
가결산은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때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와 함께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결산과 세무조정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산 인력과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법인이라면, 절감액이 그 부담을 상회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율 변화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은 법률 제21217호로 인상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025 사업연도 | 2026 사업연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0만원 + 19% | 2,000만원 +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7억 8,000만원 + 21% | 39억 8,000만원 + 22% |
| 3,000억원 초과 | 625억 8,000만원 + 24% | 655억 8,000만원 + 25% |
과거 세율 개정에서는 부칙에 중간예납 특례를 두어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개정 세율로 재계산하도록 했지만(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6조 등), 이번 인상 개정 부칙에는 그러한 특례가 없습니다.
다만 세율 차이는 두 방식을 가르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세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결산을 배제할 일은 아니며, 앞서 본 대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 분납·기한연장·가산세 구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세액을 넣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예시) | 분납 가능액 | 8.31 납부액 / 분납액 |
|---|---|---|
| 500만원 | 분납 불가 | 500만원 전액 |
| 1,850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 | 1,000만원 / 850만원 |
| 1억 2,150만원 | 세액의 50% 이하 | 6,075만원 / 6,075만원 |
중소기업의 분납 2차 기한은 8월 31일의 2개월 후인 10월 31일이지만,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실제 2차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중간예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진 미납 단계에서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3호의 3%는 세무서가 발부한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므로, 8월 31일을 넘겼다고 즉시 3%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에는 중간예납이라는 문언이 없는 반면 제47조의4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조문 대비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제47조의4 제5항은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부과를 막고 있습니다.
1,000만원 × 22/100,000 × 90일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뒤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에서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개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유동성 지원 효과 약 9,092억원).
다만 세부 판정요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과 유통되는 구정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50만원은 올해 낼 중간예납세액을 뜻하며, 작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아닙니다.
이 밖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도 같은 항 단서 제1호로 면제됩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두 가지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면제 기준은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둘째, 분납 기준은 2천만원 초과가 아니라 1천만원 초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됩니다.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는 그 시점에 소멸하므로,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한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가결산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상반기 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다만 두 방식은 각각 직전 사업연도와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므로, 연도별로 그 금액이 다르면 과세표준 비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시 공제되므로, 최종 세부담이 아니라 자금 유출 시점의 문제입니다.
Q.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 3%가 붙나요?
A.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의 3%는 세무서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자진 미납 단계에서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되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중간예납에 붙지 않습니다.
Q. 세액이 1,850만원인데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8월 31일에 1,000만원, 나머지 850만원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2개월 후인 10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1월 2일(월)이 됩니다.
Q. 자금이 없어 8월 31일에 납부가 어렵습니다.
A.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청이 8월 4일 발표한 중소기업 약 4만 개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