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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인플루언서 협찬수입 세무조사 — 현물협찬도 시가로 과세되는 이유와 '세법해석 차이'의 진짜 쟁점

연예인·인플루언서 협찬수입 세무조사 — 현물협찬도 시가로 과세되는 이유와 '세법해석 차이'의 진짜 쟁점

2026년 들어 유명 연예인과 대형 인플루언서의 세무조사·추징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속사들은 한결같이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탈루가 아니라 과세당국과의 세법 해석·적용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협찬수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단순 탈세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떤 소득으로, 얼마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은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거나 호텔·시술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현물협찬이 오히려 더 많고, 바로 이 현물의 평가에서 신고 누락과 과세 다툼이 집중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찬수입의 소득구분부터 현물협찬을 시가로 환산하는 원리, 실무에서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 누락 시 추징 규모와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세법해석 차이' 추징의 정체 — 협찬수입의 소득구분과 평가 다툼

세무조사 추징이라고 하면 흔히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넣은 명백한 탈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협찬수입을 둘러싼 "세법 해석의 차이"는 결이 다릅니다.
납세자는 어떤 협찬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거나 현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거나 더 높은 시가로 재평가하면서 추징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다툼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과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현물협찬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수입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협찬이라도 해석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협찬수입 추징에서 말하는 '세법 해석의 차이'는 대부분 협찬의 소득구분과 현물의 시가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며, 단순한 매출 은닉과는 구별됩니다.
핵심 포인트

'해석 차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로 소득을 숨긴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가 무겁고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지지만, 단순한 견해 차이로 인정되면 본세와 일반 가산세 정도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찬수입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협찬과 광고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될 수도,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결국 갈림길은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협찬과 광고를 반복해서 수주하는 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다 한 번 받은 일회성 대가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일찍이 이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0두5203 판결은 연기자 겸 광고모델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면서, 소득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업 활동의 내용과 기간, 횟수, 상대방, 수익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 활동의 모습으로 소득을 가른다는 이 법리가 오늘날 인플루언서 협찬 추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찬·광고 대가는 활동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일 때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대법원 2000두5203).

이 구분이 실무에서 민감한 이유는 세금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업소득으로 재구성되면 이 의제경비가 사라지고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 인정됩니다.
처음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추징당하면, 의제경비가 부인되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구분 사업소득 (계속·반복) 기타소득 (일시적)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필요경비 실제 지출분만 인정 일시 인적용역은 60% 의제(시행령 §87)
신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합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여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사업성 없으면 과세 제외

현물협찬도 과세된다 — 받은 제품을 시가로 환산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제품을 받은 것이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찬으로 받은 제품과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도 받은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 수입금액에 더해야 합니다.
광고나 홍보의 대가로 제품을 받은 것이라면, 그 제품의 시가가 곧 용역의 대가가 되는 셈입니다.
현금 광고비만 장부에 잡고 현물협찬을 빠뜨리면 그만큼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과소신고가 됩니다.

현물로 받은 협찬품과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도 받은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한 가지 구분할 점은 협찬의 성격입니다.
게시물 업로드나 콘텐츠 노출 같은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물은 그 시가가 사업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가관계 없이 순수하게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 성격의 물품은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찬이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었는지를 계약 내용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 떠도는 "협찬 제품 5만 원 이하는 비과세", "연 300만 원까지는 신고 불필요" 같은 기준은 모두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입니다.
5만 원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이고, 300만 원은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를 가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인플루언서가 받는 협찬·광고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만 적용되는 위 5만 원·300만 원 기준은 협찬수입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협찬·광고 대가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협찬의 시가, 얼마로 볼 것인가 — 정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현물협찬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이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 당시의 가액은 그 물품이 통상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품에 붙은 정가나 소비자권장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가가, 공동구매나 면세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에 유통된다면 그 가격이 시가에 가깝습니다.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물품이라면 중고 시세도 참작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협찬계약서에 적힌 물품 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그 금액이 정상거래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물협찬의 시가는 제품에 표시된 정가가 아니라 그 물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협찬 유형 수입금액 산정 기준 확보할 입증자료
현금 협찬 받은 금액 전액 입금내역, 광고계약서
현물 협찬 제품의 실거래 시가 협찬계약서, 판매 페이지·시세 자료
서비스 협찬 해당 서비스의 일반 이용요금 요금표, 예약·이용 내역
실무 팁

현물협찬은 받을 당시에 시가의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찬계약서에 물품 가액을 적되, 그 가액이 정상가격임을 보여주는 판매 페이지 화면이나 거래명세를 같이 보관하면, 나중에 시가가 과대·과소하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계산 사례 — 협찬수입 누락 시 추징 규모는 얼마나 커지는가

협찬수입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더해지고,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까지 길어져 과거 연도분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한계세율 35% 구간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 해 현물협찬 2,000만 원을 사업소득에서 누락했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사례 현물협찬 시가 2,000만 원 누락 / 한계세율 35% 가정
추가 본세: 2,000만 원 × 35% = 700만 원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10%): 700만 원 × 10% = 70만 원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가산세(40%): 700만 원 × 40% = 280만 원
단순 과소: 약 770만 원 / 부정행위: 약 98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차이는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과소신고라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즉 부정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추징 대상 연도 수가 두 배로 벌어지고, 누적 추징액은 위 사례의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산세율 부과제척기간
무신고(일반) 20% 7년
과소신고(일반) 10% 5년
부정행위(무신고·과소신고) 40% 10년
신고 누락이 단순 과소신고면 가산세 10%에 제척기간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가산세 40%에 제척기간 10년으로 부담이 급증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6조의2).

부가가치세와 신고 실무 — 광고용역 과세와 대응방안

협찬·광고 활동은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물협찬을 주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검토할 지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상 증여를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증여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협찬 제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광고·협찬 용역은 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협찬 수입을 면세로 오해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광고·홍보 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며, 저술가 등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6조).
  • 협찬·광고 수입은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산해 시가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 현물협찬은 정상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받을 당시에 확보합니다
  • 활동이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 서비스 협찬은 일반 이용요금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국외 플랫폼 수익과 해외 협찬은 외화수취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주의사항

업종코드 분류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행정 기준으로, 귀속연도와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율을 임의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활동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찬으로 받은 제품도 정말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 거래 당시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광고·홍보 대가로 받은 현물협찬은 받은 시점의 시가만큼 수입에 산입해 신고해야 합니다.

Q. 현물협찬의 가격은 정가로 잡아야 하나요?

A. 제품에 붙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상시 할인가나 공동구매가, 중고 시세가 더 낮다면 그 가격을 참작하며, 협찬계약서 가액은 정상거래가격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만 원 이하 협찬은 비과세"라는 말은 맞나요?

A. 그 5만 원·300만 원 기준은 모두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입니다. 5만 원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300만 원은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인플루언서의 협찬·광고 수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어서,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에만 적용되는 이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협찬·광고 대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Q. 소속사들이 말하는 '세법 해석의 차이'는 무슨 뜻인가요?

A. 협찬의 소득구분이나 현물의 시가 평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단순한 매출 은닉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40%와 10년 제척기간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구분입니다.

Q. 협찬·광고 수입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A.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저술가 등의 면세 인적용역과 달리 광고·협찬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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