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개원 첫해부터 무엇이 다른가 — 면세 진료와 미용 진료, 복식부기,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원한 원장의 세무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네 지점에서 갈립니다. 치료 목적 진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되고,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해 소득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만 따로 요건을 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운영 형태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로 개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할지, 미용 진료를 함께 할 때 등록과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해부터 장부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병의원 수입은 어떻게 들어오고 세무에서 무엇이 갈리나요?
의원의 진료 수입은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세무에서는 이 세 갈래가 그대로 쓰이지 않고, 진료의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로 다시 나뉩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법령이 미용 목적으로 열거한 진료만 과세됩니다.
| 수입의 갈래 | 부가가치세 | 세무에서 쓰이는 곳 |
|---|---|---|
|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분) | 면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판정에 쓰임 |
| 본인부담금(치료 목적 진료) | 면세 | 2월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세 수입금액 |
| 비급여 진료비 중 치료 목적(치료 재료 포함) | 면세 | 2월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세 수입금액 |
| 비급여 진료비 중 미용 목적(성형수술·피부 미용 시술 등) | 과세 |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 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 |
이 구분이 네 가지 분기점을 만듭니다. 미용 진료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의료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면세 수입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로 알리고,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해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분기점 | 병의원에 적용되는 내용 | 다른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 |
|---|---|---|
| 부가가치세 | 치료 목적 진료 면세, 미용 목적 진료 과세. 미용 진료가 있으면 과세·면세 겸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 의사업·한의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장부 |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의료업과 전문직 외의 업종은 신규 개업 연도에 간편장부 대상 |
| 2월 신고 | 면세 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 의료업·수의업·약국만 미신고·미달 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 성실신고확인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대상, 신고 기한 6월 30일 |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7억 5천만 원과 달리 보건업은 5억 원 |
| 세액감면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일 때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다른 감면 업종에는 없는 추가 요건 |
어떤 진료가 면세이고 어떤 진료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에서 면세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두 묶음을 면세에서 빼냅니다. 첫째 묶음은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와 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안면윤곽술·치아성형 같은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고, 둘째 묶음은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입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경계는 시술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과 요양급여 제외 여부로 그어집니다. 같은 성형수술이라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이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도 면세입니다. 국세청은 코성형수술이라도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과세에서 빼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부재생술은 과세 목록에 있지만 화상흉터·수두흉터 같은 반흔제거술과 상처 치료, 튼살 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이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회신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 (2014. 3. 24.) —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64 (2016. 2. 2.)가 인용한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 10. 21.)·부가가치세과-182 (2014. 3. 11.) —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면 과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진료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피부과는 목록에 오른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을 다루는 일이 많고, 치과는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같은 치아성형이 과세 대상이며, 한의원은 지방융해술·탈모치료술처럼 목록에 오른 시술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봐야 합니다. 과세 진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절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미용 진료를 함께 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 목적 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월 사업장 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알립니다. 미용 목적 진료를 함께 하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이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미용 진료를 시작하면 새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어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사업 부진 등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으면 신청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의사업·한의사업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미용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과세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 시점입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로 미용 진료 매출을 쌓아 두면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장비와 재료의 매입세액은 과세 진료에만 쓰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고, 면세 진료에만 쓰는 것은 공제하지 않으며, 둘 다에 쓰는 것은 아래 안분 계산을 거칩니다.
과세와 면세에 함께 쓰이는 임차료·인테리어·공용 장비·전기요금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총공급가액 가운데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미용 진료 비중이 작은 의원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제외
가정
| 항목 | 값 |
|---|---|
| 미용 목적 진료 공급가액(과세) | 2억 원 |
| 치료 목적 진료 공급가액(면세) | 8억 원 |
| 공통매입세액(임차료·공용 장비 등, 실지귀속 구분 불가) | 500만 원 |
계산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총공급가액 | 2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 ② 면세공급가액 비율 | 8억 원 ÷ ① | 80% |
| ③ 안분 생략 여부 | ②가 5% 미만이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은 5만 원 이상 | 생략 불가 |
| ④ 면세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500만 원 × ② | 400만 원 |
| ⑤ 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 | 500만 원 − ④ | 100만 원 |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400만 원은 면세 진료 관련분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인 이유와 함께 생기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보건업은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두지만, 단서에서 의료업·수의업·약국과 의사업·한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를 이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개업한 해부터, 매출이 얼마이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은 개원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다른 병원에 마취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도 의료업 사업소득자로서 이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회신했습니다.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3항 —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제81조의5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132조 제4항 —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6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두 가지 가산세가 걸립니다. 첫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둘째,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입니다.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면 그중 큰 금액 하나만 부과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신고가산세에는 이런 제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원 첫해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는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첫해에 적자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는 부과됩니다. 둘째 해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어야 개원 투자(인테리어·장비·보증금)와 초기 적자가 장부에 남아 이후 연도의 소득 계산과 성실신고확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두 가지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 사업용계좌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일부 인건비 거래는 제외).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의원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즉 개원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0.2% 중 큰 금액이, 신고한 계좌를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의료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고, 신규 개원이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제외)의 1%가 가산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생략 가능),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착오·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가 가산세이므로, 개원할 때 가맹점 가입과 함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개원 첫해에 갖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또는 기장을 맡길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사업용계좌 개설과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신고, 개원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창구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접수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미발급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는 무엇을 신고하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그해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적고, 국세청이 세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업종은 수입금액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며,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어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낸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미용 진료를 겸영하는 의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어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인데,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가산세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신고서에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포함
국세청 서일46011-11497 (2003. 10. 22.) —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전체 또는 미달한 금액에 걸립니다. 면세 수입금액 4억 원인 의원이 3억 원만 신고했다면 미달한 1억 원의 0.5%인 50만 원이 가산세이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4억 원의 0.5%인 200만 원입니다. 2월 10일 신고에 적은 수입금액은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수입을 결제수단별로 맞춰 두어야 두 신고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어느 해부터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이고, 보건업은 그 기준이 5억 원입니다.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의 수입금액이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씁니다. 개원 2년차에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해 소득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의무 판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판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한다는 점은 국세청 회신으로도 확인됩니다.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은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회신:국세청 소득46011-21161 (2000. 9. 20.) —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세청 서면-2020-소득-6300 (2021. 4. 23.), 소득세과-364 (2012. 4. 30.) 인용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따로 판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그해 연말에 확정됩니다. 개원 2년차처럼 수입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해에는 하반기에 누적 수입금액을 보고 5억 원을 넘을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다음 해 5월에 확인 절차와 6월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동개원이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판정하고, 각자의 단독사업장은 따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고(확인서 제출 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15%(일부 의료비 20%, 난임시술 3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1천만 원 한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뒤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 과소 신고로 경정되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가정
| 항목 | 값 |
|---|---|
| 개원 2년차(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5억 2,000만 원 |
| 개원 1년차(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2억 원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6,000만 원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 | 3억 원 |
| 성실신고 확인 비용 | 150만 원 |
계산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① 대상 판정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2,000만 원 ≥ 5억 원(직전 과세기간 2억 원은 판정에 쓰지 않음) | 2년차 소득부터 대상, 신고 기한 다음 해 6월 30일 |
| ② 미제출 가산세 (가) | 6,000만 원 × (3억 원 ÷ 3억 원) × 5% | 300만 원 |
| ③ 미제출 가산세 (나) | 5억 2,000만 원 × 0.02% | 10만 4,000원 |
| ④ 미제출 가산세 | ②와 ③ 중 큰 금액 | 300만 원 |
| ⑤ 제출 시 확인비용 세액공제 | 150만 원 × 60% (한도 120만 원) | 90만 원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3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 내면 확인 비용 150만 원 중 9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두 결과의 차이는 390만 원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열거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넣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두 요건을 붙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에 못 미치는 해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이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5%이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라목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감면 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소기업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
요양급여비용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으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므로 1억 원 요건은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봉직 기간의 근로소득이 있는 개원 첫해에는 합산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다른 세액감면·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비용·직원·월별 관리와 잘못 처리한 기간의 조치
개원 비용은 성격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다릅니다. 임차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고, 인테리어와 의료장비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이 되며, 리스로 쓰는 장비는 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의약품·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는 그해 비용입니다.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증명서류로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미용 진료용 재료와 치료용 재료의 매입을 구분해 두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계산이 맞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행정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요건을 갖추어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된 사업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봉직 의사(페이닥터)를 두는 경우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약정하는 계약이 흔한데, 그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연말정산과 급여 비용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미사용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쓰기 어려운 일부 인건비 거래는 제외).
| 시기 | 할 일 | 해당 의원 |
|---|---|---|
| 매월 10일 | 전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대상이면 7월·1월 10일) | 직원이 있는 모든 의원 |
| 1월 25일 | 전년 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그 부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로 간주) | 미용 진료 겸영 의원 |
| 2월 10일 | 사업장 현황신고(면세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내역, 국세청이 정한 첨부 자료) |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 |
| 4월 25일·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미용 진료 겸영 의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의원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기한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의원 |
| 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 신규 개원 의원 |
| 7월 25일 | 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미용 진료 겸영 의원 |
잘못 처리한 기간이 있으면 어긋난 지점부터 바로잡습니다. 미용 진료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과세 업종을 추가하며, 그 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빠뜨렸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수입금액을 맞추어 신고하되 0.5% 가산세는 따로 계산해 둡니다. 복식부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 연도가 있다면 그 연도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해는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이 붙으므로, 장부를 소급해 만들 수 있는 자료(계좌 내역,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를 모아 기장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 조치의 가산세와 감면 영향은 연도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 목적 진료만 하는 의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미용 목적 진료를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과세 업종을 추가하고, 그때부터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Q. 보톡스·필러·레이저 시술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A.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술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성형수술과 미용 목적 피부 시술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면 과세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화상흉터 같은 반흔제거처럼 치료 목적이면 면세이고, 어느 쪽인지는 시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Q. 개원 첫해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의료업은 신규 개업 연도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첫해에도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둘째 해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전년도 매출 5억 원으로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원 2년차에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그해 소득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은 복식부기·간편장부 구분입니다.
Q. 공동개원한 의원의 성실신고확인 5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5억 원 이상인지 판단하고, 원장 개인이 따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은 그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따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서 보지 않고 각각 판단합니다.
병의원 기장은 미용 진료 비중, 공동개원 여부, 봉직 의사와 직원 수, 개원 첫해인지 2년차인지에 따라 챙길 신고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진료과목, 미용 목적 진료의 유무와 비중, 예상 연 수입금액, 직원·봉직 의사 수, 공동개원 여부를 알려 주시면 기장 범위와 첫해 일정을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