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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 연 2억 비과세·5년 분납·과세이연 중 무엇을 고를까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임직원과 퇴사자, 그리고 행사 신청을 받은 회사가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가운데 무엇을 신청해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행사이익이 수억 원이면 선택에 따라 올해 낼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세 특례는 적용 순서와 신청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세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 행사이익 가운데 연간 2억 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둘째, 비과세를 넘는 금액의 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5년에 나누어 내는 납부특례입니다. 셋째, 행사 때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는 과세특례(과세이연)입니다. 비과세는 요건을 갖추면 먼저 적용되고, 비과세를 넘는 금액에 대해 납부특례와 과세특례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세 특례 모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 거주자가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의 스톡옵션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만 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을 뺀 차액입니다. 행사가격 5,000원인 스톡옵션을 시가 10,000원일 때 행사하면 1주당 5,000원이 행사이익이고,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행사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주식을 나중에 팔아 생기는 차익은 그와 별개로, 주식의 종류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이 되는지는 행사 시점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재직 중에 행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근로소득이고,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정산합니다. 벤처기업의 세 특례는 이 기본 과세에 예외를 두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벤처기업별 비과세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 가지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특례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에 있지만, 대상이 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근거는 특례마다 다릅니다.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과 코넥스상장기업이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것, 납부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과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코넥스상장기업 한정 없음), 과세특례·과세이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효과와 절차를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과세 특례 (제16조의2)납부특례 (제16조의3)과세특례·과세이연 (제16조의4)
효과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비과세를 넘는 행사이익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관련 세액의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다음 4개 연도에 4분의 1씩 납부행사 때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대상벤처기업 임원·종업원(퇴직 후 행사 포함)벤처기업 임원·종업원(퇴직 후 행사 가능, 비거주자 상태 행사는 불가).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은 제외벤처기업 임직원 중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발행주식 10% 초과 보유자·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뺀 사람. 적격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 행사도 가능
핵심 요건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이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 한정 없음).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행사가액 합계 5억 원 이하, 전용계좌 입고, 취득한 주식의 증여 금지와 행사일부터 1년 안의 처분 금지
신청·제출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납부특례·과세특례 명세서를 낸 경우는 생략)본인이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 제출. 확정신고 때 신청서 사본 제출본인이 행사일 전날까지 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명세서 제출
주의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현행 한도소득의 성격은 그대로 근로·기타소득. 출국 등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사유가 생기면 준용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받은 부분(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때 과세. 회사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넣지 못함
핵심 포인트

세 특례는 나란히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비과세 2억 원이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특례로 나누어 낼지, 과세특례로 양도 때까지 미룰지를 고릅니다. 납부특례 조문은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특례 조문도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쪽을 고르든 비과세가 먼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비과세 특례의 연 2억 원·누적 5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 한도는 두 겹입니다. 한 해에 행사해 얻은 이익 가운데 연간 2억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되, 같은 벤처기업에서 비과세로 받은 금액의 총 누적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올해 2억 원을 비과세로 받았다면 내년에 다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누적 5억 원에 이르면 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서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제2항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함께 보는 조문·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특례·과세특례의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 10. 19.) — 벤처기업이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사안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면 2022년 12월 3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특례 적용 가능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2021. 10. 27.) —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하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금의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연간 5천만 원(2022년 행사분), 3천만 원(2020~2021년 부여분), 2천만 원(2018~2019년 부여분)처럼 한도가 달랐고 부여 시기에 따라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은 시행 전에 행사한 이익에는 종전 한도를 적용하고, 누적 5억 원 한도는 시행 이후 행사분부터 세며 시행 전에 행사한 이익은 누적 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국세청도 2023년 1월 1일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면 개정된 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여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 전 조문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것이었고,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회사 몫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납부특례나 과세특례의 명세서를 냈다면 비과세 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다투기보다 행사 전에 회사와 제출 일정을 맞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특례로 원천징수 없이 5년에 나누어 내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납부특례는 비과세를 넘는 행사이익의 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되 행사이익과 관련된 소득세액의 5분의 4를 빼고 내고, 그 뺀 금액을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내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5년에 걸쳐 5분의 1씩 내는 셈이며, 소득의 성격은 그대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입니다.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2항 — 납부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출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규정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행사이익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행사이익을 제외하고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 비과세 금액은 두 계산 모두에서 제외

관련 세액은 "행사이익을 포함한 결정세액에서 행사이익을 빼고 계산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행사이익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누진세율 구간을 올린 만큼이 분납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본인과 회사가 나누어 맡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제3항·제5항 — 납부특례의 신청 절차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 — 신청서를 회사에 낸 사람은 확정신고 때 신청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면 적용받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그 기한까지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신청서는 행사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간단합니다.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 7. 25.) —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과세이연)로 행사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신청하면 행사 때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세금을 내는 시점도 주식을 팔아 돈이 생기는 때로 미뤄집니다.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지켜야 할 사후 조건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제5항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발췌)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함께 보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2항 — 행사 때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4항 — 행사 때 과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벤처기업은 행사에 따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8항·제9항 —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의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적용
국세청 서면-2024-소득-2110 (2025. 3. 7.) —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특례 적용 불가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 5. 11.) —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면 신청한 행사이익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

요건을 독자 기준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벤처기업의 임원·종업원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게 보유하게 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10% 초과 주주와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 어떤 스톡옵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수량·매수가액·대상자·기간을 약정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뒤 행사하는 것(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얼마까지: 행사일부터 거꾸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행사가격 × 주식 수) 합계가 5억 원 이하. 국세청은 이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어떻게: 본인 명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열어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하고, 행사일 전날까지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회사에 냅니다.
  • 행사 뒤: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그 주식의 행사이익이 증여일·처분일이 속한 해의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전용계좌로 다른 주식을 거래하거나 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기간에 행사해 얻은 모든 이익이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제5항 — 과세특례의 신청과 적격 요건 (발췌)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함께 보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 신청서를 받은 벤처기업은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0항 — 전용계좌는 본인 명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으로 개설,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주의사항

과세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바꾸어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행사가격과 부여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빼고, 비과세로 받은 금액 등을 조정해 계산합니다(제16조의4 제3항). 회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넣지 못하므로(제4항), 회사와 본인의 이해가 갈릴 수 있어 행사 전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받은 부분(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과세특례를 신청해도 행사 때 과세됩니다.


세 특례 중 무엇을 고를지는 어떤 사실로 정해지나요?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몇 가지 사실로 좁혀집니다. 행사이익이 연 2억 원 이하이고 누적 5억 원 안이면 비과세로 끝나고,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는 비과세를 넘는 금액이 있을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때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판단을 가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사실납부특례가 맞는 경우과세특례(과세이연)가 맞는 경우
주식 보유 계획행사 직후나 1년 안에 팔아 현금화할 생각1년 이상, 상장이나 매각 때까지 보유할 생각
행사가액 규모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의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음(과세특례 불가)같은 기간의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
재직 기간·지분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 안 됐거나 결의일 현재 10% 초과 보유자 등에 해당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결의일 현재 10% 초과 보유자·지배주주 등이 아님
행사 방식주식을 받되 당장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나누어 내고 싶음(차액 현금 수령 방식은 불가)주식을 전용계좌로 받아 보유
회사의 입장납부특례 조문에는 회사의 손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회사는 행사이익 상당 비용을 손금에 넣지 못하므로 협의 필요
세금의 성격근로·기타소득 누진세율, 5년 분납양도소득세(세율은 주식의 종류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름), 양도 시점에 납부

납부특례를 골랐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규모를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 재직 중인 벤처기업 종업원이 2026년에 행사, 비과세 누적 한도 여유 있음, 세액공제·감면 없음, 지방소득세 별도

가정

항목값
행사 주식 수50,000주
행사가격1주당 5,000원
행사 당시 시가1주당 10,000원
행사이익을 뺀 202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6,000만 원 (급여 등)
그 밖의 가정부여 당시 시가는 행사가격 이하(시가 이하 발행이익 없음), 이전 과세기간에 행사한 적 없음
적용 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행사이익(10,000원 − 5,000원) × 50,000주2억 5,000만 원
② 비과세연간 한도 2억 원2억 원
③ 과세되는 행사이익① − ②5,000만 원
④ 행사이익 포함 산출세액과세표준 1억 1,000만 원 = 1,536만 원 + (1억 1,000만 원 − 8,800만 원) × 35%2,306만 원
⑤ 행사이익 제외 산출세액과세표준 6,000만 원 = 624만 원 + (6,000만 원 − 5,000만 원) × 24%864만 원
⑥ 행사이익 관련 세액④ − ⑤1,442만 원
⑦ 분할납부세액⑥ × 5분의 41,153만 6,000원
⑧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④ − ⑦1,152만 4,000원
⑨ 2028년~2031년 매년 5월 납부⑦ × 4분의 1각 288만 4,000원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2억 5,000만 원의 행사이익 중 2억 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0만 원에 걸린 소득세 1,442만 원 중 288만 4,000원은 2027년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의 세금과 함께 내고(합계 1,152만 4,000원), 나머지 1,153만 6,000원은 이후 4년간 매년 288만 4,000원씩 나누어 냄

같은 사례에서 납부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행사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고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2,306만 원이 한 번에 정산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2026년에는 5,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행사한 적이 없다는 가정에서 전체 행사가액 2억 5,000만 원(5,000원 × 50,000주)은 5억 원 이하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은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 관련 세액의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다음 4개 연도에 4분의 1씩 납부합니다.

퇴사자와 회사가 행사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행사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세 특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문은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고, 납부특례와 과세특례(적격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는 국세청이 퇴직 후 행사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퇴사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 되어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고, 비거주자가 된 뒤에 행사하면 납부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2018. 11. 5.) —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회신: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2019. 12. 17.)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으로 정하는 자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더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부여 시점을 봅니다. 부여할 때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할 때 벤처기업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회신이고, 과세특례는 조문 자체(제16조의4 제9항)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부여할 때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회사의 스톡옵션은 행사 때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 8. 3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 사례의 회신: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 3. 8.)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는 제16조의3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행사 전에 본인과 회사가 각각 확인할 사항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여 근거 확인: 주주총회 결의서·부여 계약서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부여인지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에 따른 부여인지(상법에 따른 부여분은 비과세는 코넥스상장기업 부여분만, 과세특례·과세이연은 대상 아님), 부여일과 행사가격,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행사이익 추정: 행사 당시 시가를 어떻게 정할지(비상장이면 평가 방법)와 행사 주식 수로 행사이익을 계산하고, 같은 벤처기업에서 이미 비과세로 받은 누적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특례 선택: 비과세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위 표의 사실(보유 계획, 과세기간 기준 행사가액 합계 5억 원, 재직 기간, 지분)로 납부특례와 과세특례 중 하나를 정합니다.
  4. 서류와 기한: 과세특례는 행사일 전날까지 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회사에, 납부특례는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비과세만 적용할 때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5.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 납부특례·과세특례 신청을 받은 회사는 해당 행사이익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청이 없으면 재직자는 근로소득,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6. 다음 해 5월: 본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고, 납부특례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내며 분납 일정을 4년간 관리합니다. 과세특례는 양도할 때 회사가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에 첨부합니다.
실무 팁

비상장 벤처기업은 행사 당시 "시가"를 무엇으로 볼지가 행사이익 전체를 좌우합니다. 최근 투자 유치 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 어느 기준을 쓸지는 회사의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행사 전에 회사와 평가 기준을 맞추어 두어야 본인의 신고와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지금 행사하면 연 2억 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각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은 시행 전에 행사한 이익에만 종전 한도를 적용하고, 누적 5억 원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세도록 정했습니다. 국세청도 2023년 1월 1일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면 개정된 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Q. 행사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본인이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A. 비과세는 본인의 신청서가 아니라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한 뒤에 행사해도 비과세·납부특례·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각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세 특례 모두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퇴직 후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납부특례(2018년 회신)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2019년 회신)도 퇴직 후 행사에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다만 퇴사 후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이고,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하면 납부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이 만료됐는데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A.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이고, 과세특례는 제16조의4 제9항이 직접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행사 때 벤처기업이 되었더라도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주식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행사로 받는 주식 중 일부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소득세(비과세 금액 제외)에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처분하면 그 부분의 행사이익은 다시 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보유 계획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에서 어떤 특례가 유리한지는 행사이익 규모, 같은 회사에서 이미 비과세로 받은 누적 금액, 최근 과세기간들의 행사가액 합계, 재직 기간과 지분, 주식을 언제 팔 계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총회 결의서와 부여 계약서, 부여일·행사가격·행사 예정 주식 수,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 시기, 최근 투자 유치 가격 등 시가 자료, 올해 다른 소득 규모를 알려주시면 본인의 세금과 회사의 원천징수·명세서 처리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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