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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기장을 맡기던 세무대리인을 바꾼 뒤에 생기는 문제는 상담 사례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몇 년치 증빙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는데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 지난 신고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신용카드 매입의 공제·불공제 내역이 새 세무대리인에게 넘어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넘겨받을 자료의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 많아서, 바꾸기 전에 받을 자료의 목록과 보관 책임을 정해 두면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챙길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자료(신고서와 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둘째, 이전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 안에만 있는 자료(전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고정자산대장, 급여대장, 결산 조정 내역)입니다. 셋째, 처음부터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본 증빙(종이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입니다. 장부와 증빙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돌려받은 자료는 버리지 않고 새 세무대리인에게 넘기면서 사업자도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장대리를 맡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연말이나 신고 직후에 세무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받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에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포함하고, 이 글에서 말하는 기장대리가 그것입니다.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도 같은 세무대리를 합니다. 장부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다 보니 전표와 원장은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 안에 쌓이고, 사업자는 신고서와 세액만 받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는 순간 이 장부가 어디에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홈택스에 있는 자료는 이전 세무대리인의 협조 없이도 받을 수 있고, 회계 프로그램 안의 자료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원본 증빙은 사업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자료어디서 받나
홈택스 자료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지급명세서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조회·내려받기
회계 프로그램 자료전표(분개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합계잔액시산표,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내역, 급여대장, 결산 때 정리한 가지급금·가수금·미수금·미지급금 내역, 회계 프로그램 백업 파일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이관 요청(실무상 새 세무대리인이 요청)
원본 증빙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약서, 통장 사본,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사업자가 보관.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원본이 있으면 돌려받기

홈택스 자료가 첫 번째 묶음이 되는 이유는 세법이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내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됐다면 이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 복식부기로 장부를 쓴 사업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 세무대리에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 포함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 —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대리가 포함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사업소득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두 번째 묶음이 핵심입니다. 신고서에는 요약된 재무제표만 붙고, 그 숫자가 어떤 거래에서 나왔는지는 전표와 원장에만 남습니다. 새 세무대리인이 이 자료 없이 기장을 이어받으면 기초 잔액을 다시 맞추는 데 시간이 들고,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처럼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의 내력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신고를 바로잡느라 신용카드 매입의 공제·불공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건을 왜 불공제로 두었는지는 이전 세무대리인의 작업 내역에만 있습니다.


자료 보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돌려받은 자료를 누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부터 보면 보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고,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의무 주체는 납세자이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겼다고 해서 의무 주체가 바뀐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돌려받은 증빙은 사업자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제3항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1항 — 전산 보존 장치가 갖춰야 할 요건(운영 기록 보관, 내용 확인·복제 가능, 거래 내용과 변동사항 포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면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제외

개별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넣은 비용의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법 모두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장부와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므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는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상업장부의 기간은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 세법보다 긴 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 제112조 —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 사업자는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
상법 제33조 제1항·제2항 —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함께 보는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는 제외
상법 제33조 제3항 —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 가능
상법 제5조 제2항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

종이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두고 원본을 버려도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국세청은 전산으로 만든 장부는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전산 입력해 보존하더라도 그 원본은 법인세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에게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처럼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그때도 원본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 서삼46019-11334 (2003. 8. 20.)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조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2005. 6. 4.) —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를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되나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보관
국세청 징세과-891 (2014. 7. 16.) —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제외
주의

보존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므로, 2021년분 소득세 자료라면 2022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처럼 신고기한이 다르면 그 기한이 기준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꾼다고 이 기간이 줄지 않고, 이전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문이 정한 보존 의무의 주체는 납세자입니다.


자료 이관은 누가 어떻게 요청하나요?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는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이전 세무대리인이 어떤 자료를 넘겨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이라고 정하므로,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맡기는 기장대리 계약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과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맡긴 원본 증빙을 돌려받고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보고받을 때 근거로 드는 조문이 이것입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 —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민법 제68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민법 제683조 —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
민법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자기 회계 프로그램으로 만든 전표·원장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넘겨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장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세무대리인 사이의 관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새 세무대리인과 계약하면 새 세무대리인이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자료 이관을 요청하고, 전표·원장 같은 전자파일은 이메일로, 종이 증빙과 서류는 택배로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과 사무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므로, 이전 세무대리인은 자료를 넘기기 전에 사업자의 뜻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인을 바꾼다는 사실과 마지막 기장 월을 직접 알려 두면 이관이 빨라집니다. 이관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자료를 맡긴 사업자 본인이 계약서의 해지·자료 반환 조항과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받을 자료를 목록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세무사법 제11조 — 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께 보는 조문: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5항 —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제11조·제12조 등을 준용

요청 목록에 넣을 항목

  • 최근 5년의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그리고 신고서와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설명
  • 기장이 끝난 마지막 달까지의 전표(분개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합계잔액시산표. 회계 프로그램 백업 파일과 엑셀 파일을 함께 요청
  •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내역, 이월된 결손금·세액공제 내역, 가지급금·가수금·미수금·미지급금의 거래처별 내역
  •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내역과 퇴직금 계산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 불공제로 처리한 카드 매입의 사유 메모
  • 아직 처리하지 않은 자료와 빠진 자료의 목록, 세무서·공단에서 온 안내문과 진행 중인 민원
  • 사업자가 맡겼던 종이 증빙·계약서·통장 사본 원본

미납 기장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보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위임은 그 기간이 지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은 보수를 정산하지 않은 채 자료만 요구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제3항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장대리 계약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적용되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불리한 시기의 해지는 손해배상 대상),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새 세무대리인이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이관을 요청하고, 회계 프로그램 파일의 인계 범위는 계약서와 요청 목록으로 정합니다.

언제 바꾸는 것이 끊김이 적나요?

신고가 끝난 직후가 가장 깔끔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이고(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4개월) 이내입니다. 이 신고를 이전 세무대리인이 마친 뒤에 바꾸면 그 기간의 장부는 이전 세무대리인이 마무리한 상태로 홈택스에 남고, 새 세무대리인은 다음 기간부터 시작합니다.

변경 시점장점미리 정할 것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직후전년도 거래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리됨. 연초부터 새 세무대리인이 기장전년도 결산과 법인세(12월 결산 법인은 3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가 하는지, 세무조정계산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법인세(12월 결산 법인은 3월) 신고 직후전년도 결산·신고가 모두 끝나 인계 자료가 완결됨1월~신고일 사이의 당해 연도 전표를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아 기초 잔액을 맞출 것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직후상반기 거래가 정리됨. 하반기부터 새 세무대리인이 기장상반기 전표·원장 인계, 연말 결산은 새 세무대리인이 1년치를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범위와 보수를 정할 것
그 밖의 시점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꿀 수 있음마지막 기장 월을 날짜로 정하고, 그 달까지의 전표·원장과 미처리 자료 목록을 받을 것

연말에 바꾸려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그해 결산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12월에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표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있고 결산과 신고는 새 세무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 세무대리인은 1년치 전표를 다시 보아야 하므로, 전표와 원장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결산 보수를 어떻게 할지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전년도 신고 직후로 시점을 늦추는 편이 비용과 위험이 적습니다.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도 바꿔야 합니다. 이전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해지하고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에 동의해야 새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은 이전 세무대리인이 마지막 신고를 끝낸 뒤로 맞춥니다.

핵심 포인트

바꾸는 날짜보다 "마지막 기장 월"과 "그 결산을 누가 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받을 자료의 범위도 저절로 정해집니다.


세무회계 환희는 인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무회계 환희의 기장대리는 매출·매입 전표 정리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 등 증빙 관리, 재무제표 작성,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포함), 4대보험 신고와 관리, 거래처 채권·채무 관리, 월별·분기별 경영 현황 보고를 기본 업무범위로 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 변경을 검토하는 사업자도 대상 고객에 포함됩니다. 업무범위와 보수의 구조는 기장대리 업무 안내와 2026년 9월 4일 글 "사업자 기장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세무조정료와 업무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대리인에게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초기 상담에서 위의 세 묶음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이관은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세무회계 환희가 요청합니다.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결산서·원장과 홈택스의 신고 내역을 대조해 기초 잔액을 확정하고, 차이가 나거나 빠진 거래가 있으면 그 목록을 먼저 드립니다.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방식으로 자료를 받고 장부를 기록하며, 결산 때 재무제표와 경영 현황을 보고합니다.

구분내용
적합한 경우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결산서와 원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판매 채널이나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 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업자, 월별 숫자를 보고받고 싶은 대표
맞지 않는 경우장부는 직접 쓰고 신고만 맡기려는 간편장부 대상자(신고대리로 안내), 기장료 인하만이 목적인 경우(업무범위를 줄이면 보수도 달라지므로 비교 기준을 먼저 맞춤)
별도 검토이전 신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바꾸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1. 기장 계약서를 꺼내 해지 통지 방법, 자료 반환, 남은 보수 조항을 읽습니다.
  2. 홈택스에서 최근 5년의 신고서와 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인을 바꾼다는 사실과 마지막 기장 월을 알리고, 새 세무대리인이 위의 요청 목록으로 자료 이관을 요청하게 합니다. 전자파일은 이메일로, 종이 서류는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받은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 사본을 만들고, 원본 증빙은 세법상 5년, 회사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을 기준으로 보관 계획을 세웁니다.
  5. 새 세무대리인과 계약할 때 그해 결산을 누가 하는지, 인계 자료가 부족할 때의 처리 범위와 보수를 적습니다.
  6. 이전 세무대리인의 마지막 신고가 끝난 뒤 홈택스 수임동의를 바꿉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기 전에 홈택스 자료를 먼저 내려받고, 이전 세무대리인에게는 마지막 기장 월을 알린 뒤 새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표·원장·고정자산대장·급여대장의 이관을 요청하며, 그해 결산을 누가 할지를 새 계약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서·첨부서류·전자세금계산서·카드 내역을 직접 내려받아 당장 필요한 신고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새 세무대리인의 이관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사업자 본인이 계약서의 자료 반환 조항과 민법의 위임 규정(보고의무, 받은 물건의 인도의무)을 근거로 받을 자료를 목록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미납 보수가 있으면 함께 정산합니다.

Q.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한가요?

A. 신고서와 첨부한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표·계정별원장·거래처원장·고정자산대장처럼 재무제표의 숫자가 어떤 거래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이전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에만 있습니다. 새 세무대리인이 기초 잔액을 맞추고 가지급금·미수금의 내력을 이어가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돌려받은 몇 년치 종이 자료는 버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납세자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는 더 길게) 보존해야 하고,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만든 장부는 파일로 보존하면 되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은 전산 입력해 두더라도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가 예외이고, 계약서 등은 그때도 원본을 남깁니다.

Q. 연말에 바꾸면 그해 결산은 누가 하나요?

A. 계약으로 정합니다. 12월에 바꾸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표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있고 결산과 신고는 새 세무대리인이 하게 되므로, 새 세무대리인이 1년치 전표를 받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표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결산 보수를 미리 정하고, 받을 수 없다면 전년도 신고 직후로 변경 시점을 늦추는 편이 끊김이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변경의 인수 범위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자료, 마지막 기장 월, 그해 결산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현재 세무대리인과 계약 기간,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바꾸려는 시점, 매출 규모와 거래 채널을 알려주시면 인계 자료의 확인 순서와 기장 범위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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