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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결혼이나 독립을 앞두고 부모님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전세나 월세 계약을 꼭 해야 하는지, 그냥 살면 증여가 되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질문은 흔히 부모님은 다른 집에 살고 자녀만 그 집에 사는 상황이고, 아래 내용도 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소유 집에 자녀가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세법상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의 증여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증여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첫째, 부모가 그 집에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둘째,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을 환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환산액은 주택 평가액의 약 7.58%이므로, 주택 평가액이 약 13억 1,900만원 미만이면 1억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입주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5년치 이익 전체가 한 번에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평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원칙에 따른 금액(아파트라면 보통 시가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입니다.


무상으로 사는 것이 왜 증여인가요?

증여세는 돈이나 집을 받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는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시세대로라면 냈어야 할 임대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 요구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 없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제3항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4촌 이내의 혈족

국세청도 2020년 회신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4 (2020. 11. 27.)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가 함께 들어가 사는 경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럿이고 각자의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친족관계인 사용자 가운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표사용자로 보아 그 사람을 무상사용자로 봅니다. 촌수가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사용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대표사용자는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 2명 이상이면 그 중 최연장자

부모님과 함께 살면 괜찮은가요?

조문은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다른 집에 살고 자녀만 그 집에 사는 경우가 이 글에서 다루는 과세 대상입니다.

조문은 "함께 거주"라고만 정하고 있고, 세대 분리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같은 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처럼 형식과 실제가 다를 때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입주 전에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이 글의 증여세 문제와 별개로,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부모에게서 생활비나 현금을 따로 받는다면 그것은 금전의 증여로 따로 봅니다. 또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기는 것은 부동산 자체의 증여이므로 이 글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 됩니다.

얼마짜리 집부터 증여세가 나오나요?

무상사용 이익은 한 해 단위로 계산한 뒤 5년치를 한 번에 평가합니다. 한 해의 이익은 부동산 가액 × 연 2%이고, 5년치 이익을 매년 10%의 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칩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보고, 5년을 넘겨 계속 살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계산식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계산식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1 + 10/100)ⁿ의 합계액,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년치 현재가치 환산계수는 약 3.79이므로, 5년 환산액은 부동산 가액 × 2% × 3.79 ≒ 부동산 가액의 7.58%가 됩니다. 이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경계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1억원 ÷ 7.58% ≒ 약 13억 1,900만원입니다.

주택 평가액한 해 이익(2%)5년 환산액증여세
10억원2,000만원약 7,582만원1억원 미만, 없음
13억원2,600만원약 9,856만원1억원 미만, 없음
15억원3,000만원약 1억 1,372만원과세 대상
20억원4,000만원약 1억 5,163만원과세 대상

여기서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평가 원칙에 따른 금액, 곧 증여일(입주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에는 그 집의 매매가액뿐 아니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집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못 미친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가상 사례로 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가상 사례 — 부모 소유 아파트(입주일 현재 평가액 15억원)에 성년 자녀가 무상으로 입주, 부모는 다른 집에 거주,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

가정

항목값
주택 평가액1,500,000,000원
연 사용료율2%
환산 이자율연 10%, 5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한 해 무상사용 이익1,500,000,000원 × 2%30,000,000원
② 5년치 현재가치 합계① ÷ 1.1 + ① ÷ 1.1² + … + ① ÷ 1.1⁵113,723,603원
③ 과세표준② − 50,000,000원63,723,603원
④ 산출세액③ ×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6,372,360원
⑤ 신고세액공제④ × 3%191,171원

④ − ⑤ = 6,181,189원을 입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 5년 뒤에도 계속 살면 새로 개시한 날 현재의 시가로 다시 계산

같은 집이 10억원이라면 5년 환산액이 약 7,582만원이어서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15억원이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1억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환산액 전체인 약 1억 1,372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다른 증여와 합산하는 증여재산이므로, 10년 안에 부모(부모의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5천만원 공제도 10년 동안의 합계 한도여서, 그 사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7조 제2항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납부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95 (2025. 2. 19.) —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5년치를 미리 과세하는 대신, 그 기간 중에 부모가 그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거나, 부모가 그 집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로 더 이상 무상으로 쓰지 않게 되면 남은 기간의 월수 비율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유사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망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 — 산출세액에 사유발생일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전체 월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아래 2019년 국세청 회신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사안이지만, 1억원 기준과 3개월 안의 경정청구를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278 (2019. 6. 12.)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내면 무상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으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으로 보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시가와 실제 낸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만 과세하고, 과세되면 그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무상사용과 달리 5년치를 한 번에 보지 않고,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 단위로 보며 1년이 지나면 매년 새로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2항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항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시가는 비슷한 집이 제3자에게 실제로 임대되는 수준의 임대료가 우선이고, 그런 시세를 알 수 없을 때 부동산 가액의 연 2%를 씁니다. 평가액 15억원 아파트에 주변 임대 시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연 시가는 3,000만원(월 250만원)이고, 30% 기준은 연 900만원입니다. 자녀가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내면 차액이 1,800만원으로 기준을 넘어 그 1,800만원이 그 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내면 차액이 600만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변 월세 시세가 2%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으면 그 시세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 전에 시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규정과세 기준계산 단위
무상 거주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제37조)5년 환산액 1억원 이상5년치 일괄
시가보다 낮은 월세저가 용역 제공(제42조)차액이 시가의 30% 이상1년 단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가 수준 월세해당 없음——

보증금만 내는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과 월세를 섞은 계약은 시가와 비교할 "지급한 대가"를 어떻게 볼지가 월세 계약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은 조건을 정하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 쪽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게 무상으로 집을 쓰게 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 배당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반대로 월세를 받으면 부모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부모가 그 집 한 채만 소유하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 그 밖의 경우(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에는 월세 수입이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때 등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비과세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주택 보증금은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등 일정한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

입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순서로 보면 무상으로 살아도 되는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1. 부모와 함께 사는지: 부모가 실제로 그 집에 함께 산다면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입주일 현재 주택 평가액: 아파트라면 최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약 13억 1,900만원 미만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이면 5년치 이익이 과세됩니다.
  3.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 부모(부모의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고, 그 사이에 공제받은 금액만큼 5천만원 공제가 줄어듭니다.
  4. 계약을 맺는다면 임대료 수준: 주변 임대 시세, 없으면 평가액의 2%를 기준으로 차액이 30% 미만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계약은 따로 검토합니다.
  5. 신고 기한: 과세 대상이면 입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6.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5년 안에 그 집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모가 집을 양도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무상 사용이 끝나면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항상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부모가 그 집에 함께 사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되고,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의 환산액(주택 평가액의 약 7.58%)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평가액이 약 13억 1,900만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이면 입주일을 증여일로 하여 환산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Q. 집이 13억원을 넘는데 월세를 얼마나 내면 증여세가 없나요?

A. 시가와 실제 낸 임대료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는 주변의 실제 임대 시세가 우선이고, 시세를 알 수 없으면 주택 평가액의 연 2%를 씁니다. 평가액 15억원이고 시세가 없다면 연 시가가 3,000만원이므로, 그 70%인 연 2,100만원(월 175만원)을 넘는 임대료를 내면 차액이 30% 미만이 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은 시가와 비교할 대가를 보는 방식이 월세와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5년 넘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상사용 기간은 5년 단위입니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그날 현재의 시가로 다시 5년치 이익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5년 안에 그 집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모가 집을 양도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무상 사용이 끝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무상으로 살게 한 부모에게도 세금이 있나요?

A.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직계존비속의 주택 무상사용을 제외하고 있어,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부모 집 거주의 증여세는 입주일 현재의 주택 평가액, 부모와의 동거 여부, 최근 10년의 증여 내역, 임대료와 보증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주소와 최근 거래 사례,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형태, 입주 예정일, 10년 내 증여 내역, 생각하고 있는 월세·보증금을 알려주시면 무상 거주가 가능한지, 계약을 맺는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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