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 평가와 신고.
상속·증여
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겨도 될까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액면가가 아니라 세법상 시가(양도일 전후의 정상 매매가액,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30%(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싸게 넘기면 사는 쪽에
상속·증여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은 제외되고, 5년치 이익을 환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평가액 약 13억 1,900만원이 경계가 되는 이유, 15억원 주택의 세액 계산, 월세·전세를 낼 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속·증여
전세·대출 낀 집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 취득세가 '유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인수분이 무조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67238은 수증자가 취득 시점에 자력을 입증해야 유상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력 입증 여부로 취득세가 5.7배까지 갈리는 함정과 3세목 과세구조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
아파트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완전 정리 — 시가 원칙과 평가기간 2년
아파트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가 원칙이라, 같은 단지의 유사 아파트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과세됩니다.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 기본이지만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의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전 2년까지 확장되며, 법원도 17개월 전 거래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