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환희 로고

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겨도 될까요

설립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 함께 일할 지인에게 넘기면서 "처음 낸 돈이 액면가이니 액면가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매출이 늘어 회사 가치가 올랐는데 액면가로 넘긴 거래가 정상인지 묻는 사례와, 반대로 결손이 쌓여 평가액이 0에 가까운데 액면가로 신고해도 되는지 묻는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의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때 액면가가 시가보다 30%(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낮으면 사는 쪽에 증여세가 나오고, 5% 이상만 낮아도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이면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사는 쪽에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만큼 증여세가 나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어느 한쪽이 법인이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과 다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가 기준입니다

액면가는 회사를 세울 때 정관에 적은 1주의 금액이고, 그 뒤 회사가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법은 주식을 주고받을 때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그런 가액을 찾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서도 같은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매매사례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봄

양도일 전후에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평가기준일 전후(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에 그 주식의 매매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그리고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입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액면가로 주고받은 과거 거래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국세청 회신 요지에 따르면 유상증자 때의 1주당 주금납입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제외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71 (2017. 2. 23.) 요지 —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매매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가족 법인처럼 주식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법인은 시가로 인정될 매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정해진 이자율로 나눈 값)와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평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등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이거나 주식인 법인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더하는 할증 규정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제5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또는 주식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제8항 —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 납세자가 다른 평가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액면가가 아닙니다. 양도일 전후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으면 그 가액이,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이 시가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넘기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먼저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물론이고, 회사의 임원·직원 같은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본인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양도소득세 쪽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기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더해 조금 더 넓습니다. 자녀·배우자·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 넘기는 거래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함께 보는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를 유지·함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

사는 쪽: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사는 쪽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계약 뒤 환율이 급변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매매계약일입니다. 사는 쪽이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뺀 뒤 10%부터 시작하는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증여세는 사는 쪽이 내며, 파는 쪽의 연대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 간)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5항 — 기준금액과 양수일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제35조에 따른 증여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

파는 쪽: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요건은 증여세보다 훨씬 좁아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액면가 거래는 회사 가치가 조금만 올라도 이 기준을 넘습니다. 양도차익은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나중에 사는 쪽이 그 주식을 되팔 때는 저가 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제5항 — 부당행위계산의 요건과 시가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조문은 '토지등'으로 적혀 있음. 주식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근거는 제101조 제1항·제3항 제1호와 아래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초과액의 25%(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 대주주가 아닌 자는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 비상장법인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함
국세청 재일46014-2100 (1999. 12. 14.) — 저가양도시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함께 보는 조문:
1999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번호 기준의 회신임. 이 회신의 뒷부분에 있는 증여세 기준(시가의 70% 미만)은 그 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위 제35조·시행령 제26조의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길 때는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벗어나려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소유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액면가 대금을 실제로 송금했고 그 돈의 출처가 자녀의 소득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비로소 양도로 인정되고, 국세청도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대가가 시가와 다르면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제5호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2005. 10. 21.) —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생기지 않으려면 차액이 시가의 30%(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을 피하려면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평가액의 95%를 넘는 가격이어야 두 세금 모두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됩니다(평가액이 60억원을 넘으면 3억원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넘기면 다른가요?

파는 쪽의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겼다면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액면가 합계이고 그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사는 쪽의 증여세는 남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으로 샀다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거래는 지인 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고, 국세청은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였는지를 본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969 (2018. 11. 29.) —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회신: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 (2007. 12. 11.)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임원·직원(사용인)과 본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넘기려는 주식의 회사가 본인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면 그 회사의 임원·직원도 특수관계인입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함께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업자 개인이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고,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함께 30% 이상 출자한 그 법인입니다. 한 가지 더, 증권거래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지인 간 거래에서도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8조 제1항 — 과세표준과 세율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제10조 제1항 제2호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가상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가상 사례 — 설립 5년차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를 액면가 합계 5,000만원에 넘길 때, 1주당 평가액이 25,000원인 경우

가정

양도 주식10,000주, 액면가 5,000원, 양도 대가 5,000만원
세법상 시가양도일 전후 매매 없음 → 보충적 평가액 1주당 25,000원, 합계 2억 5,000만원(중소기업이라 최대주주 할증 없음)
시가와 대가의 차액2억원
파는 쪽 취득가액설립 때 액면가로 납입한 5,000만원
파는 쪽 지위발행주식의 20% 보유(대주주), 1년 이상 보유
비교① 자녀(특수관계인)에게 양도 ②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양도
제외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증여세 10년 합산은 계산하지 않음

계산

구분계산식금액
① 자녀 — 증여 기준금액시가 2억 5,000만원 × 30% = 7,5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7,500만원
② 자녀 — 증여재산가액차액 2억원 − ① 7,500만원1억 2,500만원
③ 자녀 — 증여세 산출세액(② 1억 2,5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10%750만원
④ 부모 — 부당행위계산 요건차액 2억원 ≥ 시가의 5%인 1,250만원 → 양도가액을 시가 2억 5,000만원으로 계산해당
⑤ 부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2억 5,000만원 − 취득가액 5,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20%3,950만원
⑥ 부모 — 증권거래세시가액 2억 5,000만원 × 0.35%(액면가 기준이었다면 17만 5,000원)87만 5,000원
⑦ 지인 — 사는 쪽 증여재산가액차액 2억원이 시가의 30% 이상이지만, 2억원 − 3억원 < 00원
⑧ 지인 — 파는 쪽 양도차익실제 양도가액 5,000만원 − 취득가액 5,000만원(부당행위계산 적용 없음)0원

같은 액면가 거래라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 750만원 + 양도소득세 3,950만원,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넘기면 두 세금 모두 0원

액면가로 신고하면 부모의 양도차익이 0이라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 같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결손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저가 양도가 아니라 고가 양도가 되어, 이번에는 파는 쪽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파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액면가는 어느 방향으로도 세법상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도가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는 사람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친족 관계뿐 아니라 본인(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직원인지,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지까지 봅니다.
  2.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증여세 기준으로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그 주식의 매매·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정상 거래인지,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3억원 기준을 넘는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3.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없으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해 보충적 평가액을 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었거나 휴업·폐업 중이면 순자산가치만 쓰고,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등이면 가중치가 2대 3으로 달라지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이거나 주식이면 순자산가치와 비교합니다.
  4. 평가액과 넘기려는 가격의 차이를 두 기준에 대어 봅니다. 가족이면 증여세(30%·3억원 중 적은 금액)와 양도소득세(5%·3억원), 지인이면 증여세(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 공제)입니다.
  5. 기준을 넘으면 가격을 평가액 쪽으로 올리거나, 처음부터 증여로 설계하는 쪽과 비교합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되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6. 대금은 사는 사람의 계좌에서 실제로 이체하고 자금 출처(소득·상속·재산 처분 대금)를 남깁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이 증거가 없으면 거래 전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신고 기한도 두 가지입니다. 파는 쪽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고, 사는 쪽에 증여재산가액이 생겼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신고 기한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3호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지점

이 글의 기준은 모두 '시가'에서 출발하는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재무제표를 그대로 넣어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순손익액에서 빼고 더하는 항목,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재평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 최대주주 할증의 제외 요건(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 과거 증자나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고, 평가액이 달라지면 30%·5% 기준의 통과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다른 평가방법을 쓰는 길도 있습니다.

  • 평가액 산정: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역으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
  • 시가 인정 거래의 유무: 양도일 전후의 증자·양수도 기록과 그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 양도와 증여의 비교: 증여재산공제,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사는 쪽의 자금 출처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파는 쪽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과 소득처분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당사자가 얼마에 사고팔지는 자유이고 액면가 계약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의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액면가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사는 쪽에 증여세가 생기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이면 파는 쪽 양도소득세도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Q. 결손이 쌓여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데, 액면가로 넘기면 문제가 없나요?

A.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익을 얻은 쪽은 파는 쪽이고, 특수관계인 간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파는 쪽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주당 평가액 1,000원인 주식 10,000주를 액면가 5,000만원에 자녀에게 넘기면 차액 4,000만원에서 기준금액 300만원을 뺀 3,700만원이 파는 쪽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또 평가액이 정말 액면가보다 낮은지도 따져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이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므로, 순자산이 남아 있는 한 결손이 있어도 평가액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봅니다).

Q.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기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A.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는 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샀을 때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나오므로,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지인이 본인의 임원·직원이거나 본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직원이면, 또는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이어서 가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액면가로 파는 대신 그냥 증여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 시가 전액이고, 거기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 10년 합산)를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파는 쪽의 양도소득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되팔면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곧 되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와 증여를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이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가족에게 팔 때 평가액에서 얼마까지는 깎아도 되나요?

A.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차액이 5%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가액 2억 5,000만원이면 증여세 기준으로는 1억 7,50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2억 3,750만원을 넘는 가격이어야 하고, 두 세금 모두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되려면 뒤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격은 평가액을 먼저 구해야 정할 수 있고, 평가액은 재무제표의 숫자와 회사의 상황(설립 연차·부동산 비중·최근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주명부, 양도일 전후의 증자·거래 내역,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면 세법상 평가액과 증여세·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는 가격 범위, 양도와 증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