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매출금, 올해 결산에서 대손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한 뒤, 결산을 앞두고 그 외상매출금을 올해 비용으로 털어 낼 수 있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장부에서 채권을 지우는 것과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어서, 같은 채권이라도 처리한 해에 따라 손금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올해 법인세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가 생긴 해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유형인지, 거래처 폐업·부도·회수기일 2년 경과처럼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해에 귀속되는 유형인지에 따라 올해 처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아 둔 법인은 대손금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올해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12월 결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 가진 외상매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결산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등은 다름)이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대손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으면 법인세에서도 바로 인정되나요?
회계와 세법은 대손을 다르게 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되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7의2). 즉 회계에서는 회사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비용을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은 다릅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만 대손금으로 보고, 그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습니다. 장부에 대손상각비를 적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사유에 해당하면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연도가 정해지는 사유도 있습니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대손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 사유를 호별로 열거합니다. 외상매출금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사유를 추리면 다음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유마다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 대손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사유 유형 |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 |
|---|---|---|
|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대여금·선급금·어음·수표 (제1호~제4호) | 사유 발생일 기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로 정해짐 |
|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제5호) | 사유 발생일 기준 |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8호) | 장부 계상일 기준 |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것에 한정).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채권별로 1천 원을 남김 (제9호, 제2항) | 장부 계상일 기준 |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 (제9호의2) | 장부 계상일 기준 |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민사소송법상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제10호,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 장부 계상일 기준 |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인 채권 (제11호) | 장부 계상일 기준 |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제9호의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 제10호의 회수불능 확정 사유: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조정
제3항 제1호에 들어가는 사유(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경매 취소 등)는 세무 실무에서 신고조정 사유라고 부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이 정해지므로 다른 해로 미룰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장부에 적지 않았어도 그 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제3항 제2호에 들어가는 사유(폐업·부도·회수기일 2년 경과·소액채권 등)는 결산조정 사유로, 원칙적으로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합병·분할하는 법인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어느 해의 비용인가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외상매출금의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의 성격 | 소멸시효 기간 | 근거 |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일반 | 5년 | 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 |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미수금)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국세청도 공사미수금은 3년이라고 회신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함께 보는 조문: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6호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면 3년이고, 국세청도 공사미수금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청구·압류·승인처럼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법률 판단이므로 채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장부에 적지 않았더라도 그 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반대로 그 해를 지나 다음 해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적으면 다음 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해의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그 해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이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최근 회신:국세청 서면-2020-법인-5988 (2021. 1. 29.) —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거래처가 갚을 수 있는데도 회수 조치 없이 시효만 지나면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 사유라고 해서 채권을 그냥 두었다가 시효가 지나면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회신 당시 용어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대손금처럼 전액 손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당시의 조문 번호(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는 현행 제19조의2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받지 못한 채권에는 회수를 위해 한 조치(예를 들어 청구서·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재산 조회)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 채권뿐 아니라 다음 절의 폐업·부도 채권에서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일부로도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났다면 올해 장부에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의 사업 폐지(제8호),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제9호),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제11호)은 모두 제3항 제2호의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사유가 생겼더라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해 손금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나중에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가 완성된 해로 귀속이 정해지므로, 그 해 신고가 끝난 뒤라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하고 회수 조치가 없었다면 임의 포기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 폐업을 이유로 할 때는 폐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8호는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요건으로 하므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봅니다. 공부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재산 같은 사정은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의 폐업 사실증명이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폐업을 보여 줄 뿐, 그 거래처에게서 받을 길이 없다는 점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회수불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국세청 회신이 예로 든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회수 조치 기록과 재산 조회 결과 등)를 결산 전에 갖추어 두어야 제8호로 대손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부도 채권(제9호)은 외상매출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에 한정되고, 채권별로 1천 원을 남기고 계상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어떻게 맞추나요?
대손충당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손에 대비해 결산 때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두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는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전기말 채권가액)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결산 때 적게 쌓았다고 해서 나중에 경정청구로 더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이 확정되면 회계와 세법 모두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회계는 충당금이 부족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법인세법도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합니다. 전기에 충당금으로 이미 손금이 된 부분은 당기에 다시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당기 손금은 충당금을 넘는 대손상각비 부분입니다.
가정
| 항목 | 값 |
|---|---|
| 못 받은 외상매출금 |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한 금액으로 가정) |
|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1,000만 원 (전기에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
| 대손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사업의 폐지) — 결산조정 사유 |
계산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충당금과 상계 | 대손충당금 잔액 범위에서 상계 | 1,000만 원 |
| ② 당기 대손상각비 | 3,000만 원 − ① | 2,000만 원 |
| ③ 세무상 당기 손금 | ② (충당금 상계분은 전기에 이미 손금) | 2,000만 원 |
| ④ 두 해에 걸친 손금 합계 | ① + ③ | 3,000만 원 |
2026년 결산에 대손상각비 2,000만 원을 계상해야 2026 사업연도 손금이 되며, 계상하지 않으면 그 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결산 마감 전에 거래처별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올해 처리할 채권과 이미 귀속이 정해진 채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미회수 채권의 발생일, 회수기일, 마지막 입금일, 일부 변제·지급명령 등 시효 중단 사실을 정리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3년 또는 5년)을 채권별로 확인해, 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완성된 해를 특정합니다. 올해 완성됐으면 올해 손금이고, 지난해에 완성됐으면 지난해 신고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시효가 남은 채권은 폐업·부도·회수기일 2년 경과·소액채권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보고, 해당하면 회수불능 입증 자료(회수 조치 기록, 재산 조회, 조사보고서)를 갖춘 뒤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합니다.
-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금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기말 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설정합니다.
-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과 제61조 제5항이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어야 하므로, 대손 처리 후에도 채권 관리 기록은 유지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대손금과 별개의 절차로 신고 시기와 서식이 다릅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빼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법인세 결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준으로 대손을 비용 처리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넣는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사유(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제12호·제13호 제외)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필요경비에 넣는 과세기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유 구분과 귀속 시기의 틀은 법인과 같습니다.
Q.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같은 결산에서 함께 받나요?
A. 별도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빼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시기를 맞춥니다.
Q.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Q. 특수관계인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도 2년이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A.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외상매출금을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폐업·부도·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사유로만 검토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제외하는 채권은 대손금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데도 회수 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올해 결산에서 발견했다면 올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넣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해지므로 지난해 귀속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이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못 받은 채권을 올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거래처의 폐업·부도 시점, 회수 조치 기록, 대손충당금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별 미회수 채권 명세(발생일·회수기일·마지막 입금일), 회수 조치 기록, 거래처 폐업·부도 확인 자료,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알려주시면 결산 전에 채권별 귀속연도와 필요한 입증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