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잃는 3가지 — 가산세는 그중 가장 작습니다
매출은 카드로 들어오고, 직원 급여와 가게 월세는 늘 쓰던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통장에 개인 돈은 섞지 않으셨으니, 여기서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에 쓰는 통장"이 아니라 "사업에 쓰겠다고 세무서에 미리 신고해 둔 통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상호까지 찍어 만든 통장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법상으로는 사업용계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한을 넘긴 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해 단위로 끊깁니다. 지금 신고해 두면 그다음 해부터는 따라오지 않고, 이미 넘긴 해의 가산세도 덜 불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잃는 것 세 가지를 가산세, 세액감면, 성실사업자 자격 순으로 확인합니다.
기장을 맡아 결산에 들어가서야 이 신고가 비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사업용계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은행에서 만든 사업자 통장과 다른가요?
사업용계좌로 인정받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일 것,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쓰고 계신 개인 명의 통장도 요건만 맞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등록처 | 신고 의무와의 관계 |
|---|---|---|---|
| 사업용계좌 | 사업 입출금에 쓰겠다고 신고해 둔 통장 | 세무서 | 이 글의 의무 그 자체 |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 지출에 쓰는 카드를 등록한 것 | 홈택스 | 별개 제도. 등록해도 계좌 신고는 아님 |
| 은행의 사업자 통장 | 상호로 개설한 통장 | 은행 | 만든 것일 뿐. 세무서에 신고해야 사업용계좌가 됨 |
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실제로 그 통장을 써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은 은행을 통해 주고받을 때가 대상이라, 손에서 손으로 건넨 순수한 현금 거래는 빠집니다.
반면 직원 인건비와 사업장 임차료는 주고받는 것 자체가 대상이어서, 현금으로 줬다면 계좌를 쓰지 않은 것이 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신고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신고해야 하고, 한 통장을 두 사업장에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받는 통장이 여러 개면 전부 신고해 두십시오.
저도 신고 대상인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장부를 은행 거래 내역처럼 들어온 쪽과 나간 쪽 양쪽으로 맞춰 적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계부처럼 한 줄로 적는 간편장부 대상자, 간이과세자, 매출이 작은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작년 매출로 정해지고 그 결과는 올해부터 적용되므로, 작년 매출이 아래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1월 1일부로 이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원 이상 |
다만 변호사·회계사·의료업 등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이 아니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그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이라 아직 이 의무가 없고,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시작일부터 기한을 셉니다.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시작일부터 6개월, 즉 그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 번 신고해 두면 해마다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4항(변경·추가 신고 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복식부기 판정 기준) / 같은 영 제208조의5 제2항·제3항(사업장별·복수 계좌)최초 신고는 6개월 이내지만, 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통장을 하나 더 쓰기 시작했다면 그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이 달라 은행을 바꿔 놓고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얼마를 잃나요?
가산세 0.2%로만 알려져 있지만, 손실이 큰 쪽은 가산세가 아닙니다.
첫째, 가산세입니다.
신고해 둔 계좌를 쓰지 않았다면 그 금액의 0.2%가 붙고,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두 가지로 계산해 큰 금액을 매깁니다.
하나는 그 해 수입금액에 기한이 지난 날수를 일할로 반영한 0.2%, 다른 하나는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았어야 할 거래금액 전부의 0.2%입니다.
실제로는 뒤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한 푼도 없어도 부과됩니다.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산세 = A × B/C × 1천분의 2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둘째,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여기가 진짜 손실입니다.
세액감면이란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아예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감면처럼 요건에 맞으면 세금의 절반이나 전액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해 그 사업장에는 이런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깎아 주기로 했던 금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성실사업자 자격을 잃습니다.
성실사업자란 장부와 신고를 규정대로 해 온 사업자에게 세법이 붙여 주는 이름이고, 요건 중 하나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그 계좌로 쓰는 것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연 12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전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023년 창업(감면기간 내) / 2024년 매출 3억원 초과로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한 2025.6.30을 놓치고 2026.2.10 신고 / 2025년 수입금액 3억 5,000만원, 대상 거래금액 4억 1,000만원 / 소득률 20%·소득공제 500만원 가정 → 과세표준 6,500만원
가산세: 수입금액 기준 352,876원 vs 거래금액 기준 820,000원 → 820,000원
감면 배제: 산출세액 9,840,000원 × 50% = 4,920,000원
사례 B — 제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같은 방식의 가정)
전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024년 창업(감면기간 내), 기한·신고일은 A와 동일
2025년 수입금액 1억 8,000만원 / 거래금액 2억 2,000만원 / 과세표준 4,100만원
가산세 440,000원 + 감면 배제 4,890,000원 전액
매출이 작은 B의 배수가 오히려 큽니다.
규모가 작으면 가산세는 줄지만 잃는 감면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사업에만 썼고 신고만 빠뜨렸습니다. 지금 하면 회복되나요?
국세청은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이행하면 그 과세기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을 넘긴 해는 그 해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6년 8월 현재, 2026년분 기한인 6월 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2026년분 가산세와 감면 배제는 피할 수 없지만, 지금 신고해 두면 2027년분부터는 둘 다 없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두 방식 중 하나가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 전날까지의 일수를 반영하므로, 그 방식이 적용되면 늦출수록 커집니다.
"통장은 사업에만 썼으니 사정을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어떨까요.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 조세심판원 결정들을 보면 이 문은 매우 좁습니다.
사업장 이름이 찍힌 통장을 써 왔더라도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된 쪽은 세무서가 신고서 접수를 누락한 경우처럼 과세관청 쪽 사정이 끼어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통장을 사업에만 써 왔다는 사실도 신고 의무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디까지 배제되는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왜 미사용 가산세가 나오나요?
신고 의무와 사용 의무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대부분 나쁜 뜻 없이 벌어집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급여나 대금을 건넨 경우 —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가지 않아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통장으로 받은 뒤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옮긴 경우 — 사후 정리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 거래처가 무통장입금을 한 경우 — 은행을 통한 송금이라 사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건비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사람,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
법은 사업장별로 써야 할 금액, 실제 쓴 금액, 쓰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세 기준인 "미사용 금액"이 여기서 나오므로, 기장을 맡기셨다면 장부에 이 구분이 잡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의무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법인은 감면 배제 대상도 아닙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이라면 구성원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한 기간의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로 나타나고, 비용 인정 여부는 증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사업용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해도 되나요?
A. 생활비를 뺐다는 이유로 곧바로 붙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사업용계좌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을 계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이 개인 거래인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을 따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