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환희 로고
세목별 세무 이명환 공인회계사 ·
직원이 4대보험을 거부하면 — 사장님이 대신 지는 4가지

직원이 4대보험을 거부하면 — 사장님이 대신 지는 4가지

몇 년째 일당으로 함께 일해 온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4대보험은 넣지 말고, 그 돈만큼 급여로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가 낼 보험료도 줄고 직원이 손에 쥐는 돈도 늘어나니, 서로에게 좋은 합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한쪽에만 남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상의해서 들고 말고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게 되는데(소급징수, 지나간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부과하는 것), 그 청구서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앞으로 옵니다.

다만 그 돈을 직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직원이 아직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이 대신 지게 되는 네 가지를 밀린 보험료, 과태료, 퇴직금, 인건비 비용처리 순으로 확인합니다.
기장을 맡아 인건비 자료를 받아 보면 신고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자의 동의나 거부로 면제되지 않으며, 뒤늦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포함해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다만 그 몫을 나중에 급여에서 임의로 떼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안 넣은 건데 왜 사장님 책임인가요?

많은 사장님이 4대보험을 "회사가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쓰는 순간 그 사업장과 근로자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가입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하는 신고는 "가입시켜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가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신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애초에 없으므로 그런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일부 생략)

…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

함께 보는 조문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와 그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적용 제외는 사업 종류 기준)

나중에 드러나면 얼마가, 누구에게 청구되나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4대보험 모두 3년이어서, 최대 3년치까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부담할 몫도 사용자가 급여에서 떼어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떼지 않았더라도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전액을 청구합니다.

계산 사례 직원 1명(월 보수 300만원)을 12개월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제 — 전 기간에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제외(업종별 요율이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체금·가산금 제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미적용
국민연금 9.5% → 285,000원
건강보험 7.19% → 215,700원
장기요양(월 보수의 0.9448%) → 28,344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54,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전액 사업주) → 7,500원
월 합계 590,544원 × 12개월
소급 보험료 7,086,528원 — 이 중 3,498,264원은 원래 직원이 낼 몫입니다
주의사항

위 금액은 보험료 원금만입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여기에 더해지고,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나 가산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연도마다 요율이 달라 실제 소급 금액도 위 계산과 달라집니다.

과태료도 붙는데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법률의 "50만원 이하" 같은 금액은 상한선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위반 정도와 동기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깎이거나 더해집니다.

위반 내용 1차 2차 3차 이상
국민연금 — 사업장·자격 신고 누락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사실 미신고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고용·산재 —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고용·산재 — 근로자 고용 사실 미신고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건강보험의 150만원은 사업장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사업장은 이미 신고되어 있고 직원 한 명만 빠뜨린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져, 두 상황을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원 몫은 급여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앞의 사례에서 349만원은 원래 직원이 낼 돈이니, 다음 달 급여에서 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빼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이고, 법원은 이 예외를 넓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공제 근거를 적어 두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사용자는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 — 법령이 허용한 공제는 당월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제43조 위반에 대한 벌칙, 반의사불벌)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일방적 상계는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으면 허용 — 그 판단은 엄격·신중)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판결 — 판결요지 (일부 생략)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이 사용자에게 허용한 보험료 공제는 그 달의 급여에서 그 달의 보험료를 떼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소급분 공제 근거를 적어 두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이라면 동의를 받아 정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 이유가 있으면 상계를 인정하되, 그 판단은 엄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금액과 방식을 정해 통보하는 형태라면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실제로 받아낼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아낀 몇 년이,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만둔 직원 퇴직금은 안 줘도 되지 않나요?

4대보험에 넣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는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4주를 평균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예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서, 보험에 넣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 같은 법 제8조 제1항(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제9조 제1항(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 제43조 제1호(미지급 시 벌칙, 반의사불벌)

월 급여 300만원을 받던 직원이 3년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상여나 연차수당 같은 다른 금품이 없다고 가정하고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주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미리 나누어 준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실질은 그냥 급여를 준 것인데 퇴직금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아낀 것이 맞나요?

직원에게 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를 누구에게 얼마 주었는지 적어 내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이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공단에도 그 직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세무 신고와 공단 신고가 같은 자료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기한) / 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일용근로자분은 0.25%)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민연금법은 그 제출을 공단에 대한 소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비용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을 함께 끌고 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면 보험 가입이 따라오고, 신고를 피하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장부에 올리지 못한 인건비만큼 소득세나 법인세가 늘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보험료를 아낀 것처럼 보였지만, 세금을 더 내고 보험료까지 소급해 무는 순서가 됩니다.

실무 팁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데에는 대개 실수령액 감소, 기초생활수급이나 피부양자 자격 문제, 채무 문제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가 아니라 급여 조건으로 대화를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을 함께 안내해 두면 뒤늦은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이미 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퇴사했다고 해서 지나간 기간의 가입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정산할 방법이 없어 회사가 전액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전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직원이 다쳐도 산재 처리가 안 되니 서로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반대입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고, 사업주가 별도의 금액을 물게 됩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하되,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해 후 1년 이내 청구분으로 한정됩니다.

Q. 주 15시간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넣어야 하나요?

A.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가구내 고용활동처럼 사업 종류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이 기준이고, 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면,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사용자 동의로 가입을 원하면 적용됩니다.

Q. 직원이 실수령액 줄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만큼 급여를 올려 주면 되나요?

A. 급여 수준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그렇게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깎이는 만큼만 얹어 주는 계산은 한 번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한 금액이 어긋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조정하실 때는 두 금액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세무 고민이 있으신가요?

대표회계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4대보험 미가입#4대보험 소급징수#직원 4대보험 거부#4대보험 과태료#소급 보험료 급여공제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