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로 가산세가 달라진다
폐업하면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뜨렸거나, 작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원 급여에서 뗀 원천세를 몇 달째 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지, 세무서 연락을 기다릴지를 정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 만에 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50%·30%·20% 줄어듭니다. 1개월 안이면 절반이 줄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하루 단위로 계속 쌓이므로, 기다린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세는 구조가 달라서 이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
이중장부나 거짓 증빙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그런 사정 없이 신고를 놓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날짜로 정해진 마감이 아니라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시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조 제2항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주어야 하고,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가 오기 전이라면 빠뜨린 내용을 다시 기한후신고로 보탤 수 있고,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회신에서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는 동안에는 다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요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음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냈다면 그 뒤에는 기한후신고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동안 세무서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신고한 세금의 5년보다 길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연락이 없으니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원래 낼 세금에 두 가지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다른 하나는 세금을 늦게 내는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기한후신고로 줄어드는 것은 앞의 것뿐입니다.
무신고가산세 — 내야 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는 60%)로 올라갑니다. 예정신고와 중간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무신고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항 제1호 —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같은 항 제2호 —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같은 조 제2항 제1호 —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같은 조 제3항 제2호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종합소득세·법인세에는 한 가지 비교 규정이 더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으로 적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해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매출은 큰데 이익이 적어 세액이 작은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3억원에 무신고납부세액이 50만원이면 20%는 10만원이지만 수입금액의 0.07%는 21만원이어서 21만원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하는지로 나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시행령이 따로 정한 일부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다시 1일 10만분의 22(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한 뒤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한 번 더 붙고 그 뒤로는 월 단위로 가산이 계속됩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며,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세금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루 0.022%만 계산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함께 보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 고지서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와 월 단위 가산 추가(2025. 12. 23. 개정, 2026. 7. 1. 시행. 부칙에 따라 2026. 6. 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월 단위 가산의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제8항 — 월 단위 가산 기간은 5년 한도,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 제외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 만에 했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개월 안이면 50%, 1개월을 넘겨 3개월 안이면 30%, 3개월을 넘겨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해당 세금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함께 보는 조문:같은 호 가목·나목·다목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같은 항 제3호 라목 — 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
구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므로, 2026년의 실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 구간,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30% 구간에 있습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50% 감면(1개월 이내) | 30% 감면(3개월 이내) | 20% 감면(6개월 이내) |
|---|---|---|---|---|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제외) |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 | 7월 1일까지 | 9월 1일까지 | 12월 1일까지 |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6년 7월 27일(7월 25일이 토요일) | 8월 27일까지 | 10월 27일까지 | 2027년 1월 27일까지 |
같은 세액을 언제 신고·납부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 납부세액(본세) | 300만원 |
| 법정신고·납부기한 | 2026년 7월 27일 |
| 무신고가산세 | 300만원 × 20% = 60만원(부정행위 아님) |
| 납부지연가산세 | 300만원 × 일수 × 0.022%, 일수는 7월 28일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 제외 | 세무서 결정·고지 전 자진 신고·납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지방세는 계산하지 않음 |
계산
| 신고·납부일 | ①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 ② 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
|---|---|---|---|
| 8월 20일(1개월 이내, 50%) | 6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0만원 × 23일 × 0.022% = 1만 5,180원 | 31만 5,180원 |
| 10월 20일(3개월 이내, 30%) | 60만원 − 18만원 = 42만원 | 300만원 × 84일 × 0.022% = 5만 5,440원 | 47만 5,440원 |
| 2027년 1월 20일(6개월 이내, 20%) | 60만원 − 12만원 = 48만원 | 300만원 × 176일 × 0.022% = 11만 6,160원 | 59만 6,160원 |
| 2027년 3월 20일(6개월 초과, 감면 없음) | 60만원 | 300만원 × 235일 × 0.022% = 15만 5,100원 | 75만 5,100원 |
1개월 안에 하면 31만원대, 6개월을 넘기면 75만원대 → 같은 세금인데 신고 시점만으로 두 배 넘게 차이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금액을 적습니다. 기한후신고서에 반영한 가산세액이 자기 구간에 맞게 계산됐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가치세 — 합계표를 늦게 내도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이고,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고, 사업 부진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내서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지 않고, 이때 매입처별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처럼 다른 사유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그대로입니다).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고 그 발급명세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이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전송이 늦은 분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따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함께 보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108조 제6항 — 위 경우에는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합계표 제출 생략 가능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빠뜨렸다면,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합쳐 넣는 것과 예정신고분을 따로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예정신고분을 기한후신고하면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국세청은 기준-2024-법규기본-0098(2024. 9. 26.) 회신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분을 따로 기한후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는 이 5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예정신고분을 따로 기한후신고하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 장부 서류와 세액감면이 걸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월 30일입니다(앞의 구간 표는 5월 31일 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장부 없이 서둘러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로 남을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준비할 때는 장부부터 확인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세액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비롯해 그 항에 열거된 감면·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서면-2026-소득-1072(2026. 7. 13.)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 그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이 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회신 원문에 질의 사실관계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감면을 기한후신고에서는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감면을 받아 오던 사업자는 가산세와 별도로 이 부분의 세액 차이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께 보는 조문·해석: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서면-2026-소득-1072 (2026. 7. 13.) —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제128조 제2항과는 별개의 근거)
법인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고,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예외). 무신고가산세의 수입금액 비교와 조세특례 배제도 법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천세 — 감면 구간이 없는 대신 가산세에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뗀 원천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서 정한 일부 세액을 제외하고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1년 회신(당시 법령 기준)에서 이때 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집계표이며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고 기한후신고 감면도 그 가산세에만 적용되므로,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도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도 없습니다. 대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더한 금액이고,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뒤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이 따로 더해집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 그 전에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해석:같은 항 제1호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같은 항 제2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같은 항 제3호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월 단위 가산(2026. 7. 1. 시행), 같은 조 제5항 — 고지서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제도46019-10415 (2001. 4. 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님(회신 당시 법령 기준)
예를 들어 원천세 100만원을 100일 늦게 내면 3만원(3%)에 2만 2,000원(100일분)을 더한 5만 2,000원이고, 1년을 넘기면 계산액이 11만원을 넘지만 한도인 10만원에서 멈춥니다. 원천세는 “언제 내느냐”로 감면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하루 단위 가산이 한도에 닿기 전까지는 빨리 낼수록 적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법인세 | 원천세 |
|---|---|---|---|
| 기한후신고 가능 | 결정 통지 전까지 | 결정 통지 전까지 | 과세표준신고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미납세액을 납부) |
| 무신고가산세 | 20%(부정 40%).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의 0.5% 추가 |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복식부기의무자·법인) | 없음 |
| 시점별 감면 | 50%·30%·20% | 50%·30%·20% | 없음 |
| 납부 가산(고지 전) | 하루 0.022% | 하루 0.022% | 3% + 하루 0.022%(합계 10% 한도) |
| 따로 볼 것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전송·합계표 | 장부·조정계산서, 조세특례 감면 배제 | 미납 월별 세액과 납부일 |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나요?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다음 사실관계입니다.
- 세무서에서 결정·고지서를 받았는지: 아직 받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신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해당 세금의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난 뒤의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거기서 1개월·3개월·6개월을 세어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구간이 바뀌기 전에 마칠 수 있다면 그 날짜가 1차 목표가 됩니다.
- 놓친 과세기간이 몇 개인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마다, 종합소득세는 연도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여러 기간을 놓쳤다면 각 기간의 구간을 따로 봅니다. 무신고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동안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기간도 정리 대상입니다.
- 세액을 지금 낼 수 있는지: 기한후신고는 납부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신고를 먼저 해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을 확보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내는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 장부와 증빙이 갖춰졌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조정계산서 없이 낸 신고서가 무신고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모아 합계표에 넣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세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은 비용이 커지는 쪽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고, 감면 구간을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사라지며,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통지하면 기한후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세액이 0원이어서 가산세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놓친 세목과 과세기간,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고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부가가치세: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내역
- 종합소득세·법인세: 해당 연도의 장부(또는 장부 작성에 필요한 통장·카드·증빙), 전년도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판단용), 그동안 적용받아 온 세액감면·공제 내역
- 원천세: 미납 월의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한 월·미납한 월의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다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감면 없이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되고, 6개월을 넘겨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도 없습니다.
Q.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꼭 지금 해야 하나요?
A.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세무서가 7년 동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붙고 감면 구간은 지나갑니다.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구간이 바뀌기 전에 마치는 것이 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부가세를 기한후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A. 합계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내서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처럼 원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그대로이므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아 합계표에 넣되 공제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Q. 원천세를 몇 달 못 냈는데 기한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천세에는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무신고가산세 대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한 금액이고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므로, 한도에 닿기 전까지는 빨리 낼수록 적습니다.
Q. 세액을 당장 낼 돈이 없으면 기한후신고를 미뤄야 하나요?
A. 기한후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은 신고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를 미루면 감면 구간을 잃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신고 시점과 납부 계획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고의 가산세와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세무서 통지 여부, 세목, 장부 상태, 적용받던 세액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친 세목과 과세기간,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 매출·매입 자료와 장부 상태를 알려주시면 지금 어느 감면 구간인지와 기한후신고 시 예상 부담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