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회계는 아파트와 뭐가 다른가 —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대상
상가·오피스텔의 회계는 아파트와 다른 법과 기준을 따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따르고, 상가·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법무부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따릅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이 만드는 재무제표의 기준이고, 회계감사 대상은 전유부분 수와 직전 회계연도의 관리비·수선적립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와 재무제표의 구성, 계정별 처리는 연재 다음 회차부터 이어집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집합건물·관리단·관리인부터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따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구분소유된 건물이 집합건물이고,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상가·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매시설·운수시설 용도의 상가는 바닥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갖추면 벽이 없어도 구분점포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따로 설립 절차 없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가 회계처리의 주체인 것과 달리, 집합건물에서 회계와 회계감사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 관리인입니다.
기준의 근거: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의 재무제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 고시(제2021-218호)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근거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의 재무제표 4종과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고시 제1조도 목적을 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기준으로 밝힙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과 구조는 같고, 법률·고시 기관·회계 주체가 다릅니다.
회계감사 대상 건물: 전유부분 수와 금액 요건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건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건물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건물은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 징수 관리비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이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연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합건물법의 회계감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점포의 집단)·준대규모점포입니다. 대규모점포라도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없으면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감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됐나
회계감사 조항(집합건물법 제26조의2)은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들어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2월 5일 시행됐고,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도 2021년 7월 12일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건물이라면 2022년 회계연도가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된 첫 해입니다.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서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회계와 한눈에 비교
| 구분 |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
|---|---|---|
|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집합건물법·시행령 |
| 회계처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법무부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
| 회계 주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 관리인 |
| 회계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중앙난방 등) |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징수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연도 말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그 3억원 요건 또는 3년 이상 미수감+1억원 요건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
| 감사를 받지 않는 연도 |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 2/3 이상 서면동의,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 서면동의 | 150개 이상 건물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 2/3 이상 결의(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의 연서 요구 감사에는 면제 결의 규정 없음) |
| 감사 기한·대상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재무제표 4종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재무제표 4종과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 |
| 적용 감사기준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회계감사기준 | 외부감사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 |
|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고시 제3조) | 고시에 회계연도 조항 없음 |
| 관리외수익 현금주의 | 계정별로 선택 가능, 매년 계속 적용 | 선택 조항 없음(복식부기·발생주의) |
| 기준에 없는 사항 | 보충 조항 없음(모든 회계처리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을 적용, 고시 제4조)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 결정 |
아파트 쪽 내용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대상과 원칙과 공동주택 회계감사 완전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준과 법령은 뭐라고 하나요?
제3항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조 제3항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음
같은 조 제5항 —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
같은 조 제1항 — 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결의를 거침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기준 제2조 — 용어는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음
같은 기준 제3조 제1항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적용
같은 기준 제4조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으로 구성
같은 기준 제5조 —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을 결정
부칙 제2조 — 시행일(2021년 7월 12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부터 적용
회계감사 대상을 정하는 법 조문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조 제3항 —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음
같은 조 제7항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않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금액 요건(직전 회계연도 징수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50~150개 미만 건물은 1억원 요건 포함)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작성단위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관리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단위는 관리인이나 관리회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집합건물이고,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공통경비가 생기면 그 배부내역과 배부기준을 주석에 적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고 자산, 부채,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기준 제22조 — 운영성과표도 관리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작성
같은 기준 제36조 제9호 —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부내역과 배부기준을 주석으로 기재
분개 예시: 관리비·수선적립금 부과와 수납은 장부에 어떻게 남나요?
아래는 기준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 건물의 자료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과목명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계정 정의와 별지 서식을 따랐습니다.
전유부분 160개인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2026년 3월분으로 공용관리비 12,000,000원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8,000,000원을 관리비로 부과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 2,000,000원을 관리비와 구분해 부과했습니다. 3월 중 21,50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3월에 받은 청소용역의 대금 5,000,000원은 4월에 지급하고, 3월분 전기료 8,000,000원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과와 수납
| 거래 | 차변 | 대변 |
|---|---|---|
| 3월분 관리비·수선적립금 부과 | 미수관리비 22,000,000 | 관리수익 22,000,000 (관리비 20,000,000 + 수선적립금 부과 2,000,000) |
| 수선적립금 적립 인식 | 장기수선비(관리비용) 2,000,000 | 수선적립금(비유동부채) 2,000,000 |
| 3월 중 수납 | 예금 21,500,000 | 미수관리비 21,500,000 |
관리수익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관리비(사용료 포함)와 수선적립금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수선적립금은 징수한 금액을 비유동부채로 쌓되, 적립금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을 장기수선비로 잡고 부과하여 얻은 수익은 관리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2,000,000원은 수익(관리수익)과 비용(장기수선비)에 함께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는 부채(수선적립금)로 남습니다. 3월 말 미수관리비 잔액은 500,000원입니다. 시행령은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면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 명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비용의 인식
| 거래 | 차변 | 대변 |
|---|---|---|
| 3월 청소용역 (대금은 4월 지급) | 청소비(관리비용) 5,000,000 | 미지급금 5,000,000 |
| 3월분 전기료 고지 | 전기료(관리비용) 8,000,000 | 미지급금 8,000,000 |
청소용역비는 돈을 4월에 주더라도 용역을 받은 3월의 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은 전기료처럼 매월 고지되거나 청구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아닌 고지되거나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3월 관리수익은 22,000,000원, 관리비용은 15,000,000원(장기수선비 2,000,000 + 청소비 5,000,000 + 전기료 8,000,000)이고, 다른 비용을 생략했으므로 관리이익은 7,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원칙과 예외, 재무제표 4종의 구성은 2편에서 이어 갑니다.
현장에서 기준과 어긋나기 쉬운 처리
아파트 양식과 과목을 그대로 쓴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관리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이 공동주택용이면, 집합건물의 재무제표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서식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두 고시는 별개이고,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자기 별지 서식(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 계정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의 서식과 계정으로 만듭니다.
전유부분 수만 보고 감사 대상을 판단한다
“150개 이상이면 감사”가 아니라 “150개 이상이면서 직전 회계연도 징수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이고,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전유부분이 많아도 법에 따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에는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가 포함되므로 공용관리비만 세어 3억원 미달이라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금액 요건과 함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연서 요구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수선적립금을 관리비와 섞어 처리한다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징수·적립할 수 있는 돈이고(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적립금을 징수·적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관리단에 귀속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 명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며, 기준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수선적립금을 관리비 수입에 섞어 당기 수익으로만 잡고 부채를 세우지 않으면 기준 제19조와 어긋나고, 관리비 계좌에서 함께 쓰면 구분 징수·관리단 명의 예치를 요구한 시행령과 맞지 않습니다. 수선적립금의 회계처리는 7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장부를 월별로 만들지 않거나 증빙을 버린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비용과 분담금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의무이고, 시행일(2023년 9월 29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회계부터 적용됩니다. 이해관계인은 개인정보 등 법이 정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이 장부와 증빙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안 받기로 한 결의나 감사인 선임 절차를 가볍게 본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효력은 결의한 그 연도에만 미칩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이 감사를 받는 연도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관청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감사·점검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집합건물의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4종과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결과나 소관청 점검 결과는 건물의 실제 처리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결과를 보장하는 목록이 아니라 조문에 비춰 관리인이 먼저 확인해 둘 사항입니다.
- 대상 판정 자료: 전유부분 수,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사용료 포함) 합계,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잔액을 집계해 두었는지
- 감사인 선임: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이라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선임했는지,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결의를 거쳤는지
- 재무제표 4종: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서식으로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 필수 주석: 집합건물의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관리비용 배부기준, 주요계정명세, 주요계약체결내역, 관리위원회(관리단) 운영비 내역, 담보·보증, 진행 중인 소송을 적었는지, 2개 이상 건물을 관리하면 공통경비 배부내역도 적었는지
- 장부와 증빙: 월별 장부가 있고 증빙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되는지
- 결과 보고: 감사보고서 등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게시나 홈페이지 공개로 대신하려면 규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1호 —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전유부분이 200개인 상가인데 직전 연도 징수 관리비가 2억원, 수선적립금은 1억원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인가요?
A.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의 금액 요건은 직전 회계연도 징수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입니다. 둘 다 미달이면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억원 요건과 연서 요구 규정은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집계에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Q. 아파트와 상가가 한 건물에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상가 관리단은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A. 집합건물법의 회계감사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지, 건물 전체가 하나의 관리체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약과 관리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의 회계 구분은 이 연재 15편에서 다룹니다.
Q. 오피스텔만 있는 건물도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쪽인가요?
A.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제외)을 말하므로, 오피스텔만으로 이루어진 구분소유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법과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 적용 대상을 정하는 쪽에 섭니다.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의무 여부는 전유부분 수와 금액 요건으로 다시 봅니다.
Q. 올해 관리단집회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재무제표도 이 기준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A. 결의로 면제되는 것은 그 연도의 회계감사입니다.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하고, 집합건물법 제26조가 적용되는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에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보관하며,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준은 비교재무제표를 요구하므로 다음 연도에 감사를 받을 때 전기 숫자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연도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계속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이며, 이 점은 명문 규정이 아닌 실무 판단입니다.
우리 건물이 회계감사 대상인지, 지금 장부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전유부분 수와 직전 연도의 관리비·수선적립금 자료,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약,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부과·징수 집계, 수선적립금 잔액, 최근 재무제표와 주석을 준비해 주시면 회계감사 준비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