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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되찾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지난 연도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와 남은 기간을 지금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감면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처음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이어서 계산하므로,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회사에 신청서를 내서 앞으로의 급여에 적용받을 수 있고, 신청을 놓친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낸 신청서도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고,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세액에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으며,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그만큼 줄어들어 산출세액의 90%가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뒤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회사 담당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직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소득세의 70%이고 청년은 90%이며, 과세기간(한 해)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청년은 5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을 맺는 날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뺍니다.

이직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처음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도 않고, 옮겼다고 끊기지도 않습니다. 첫 회사에서 2년을 받았다면 두 번째 회사에서는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함께 보는 조문:
같은 항 전단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청년 90%)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조 제8항·제9항 — 감면세액 산식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옮길 때의 나이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첫 회사에 들어갈 때 청년 요건을 갖춰 감면을 받았다면, 이직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회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6. 12.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나이제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당시 법령 기준으로 감면기간이 3년, 시행령 조문이 제24조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청년의 감면기간을 5년으로, 시행령은 제27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어지는 것은 “기간”이지 “자격”이 아닙니다. 새 회사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업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또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법령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은 새 회사에서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첫 회사에서 받았더라도 두 번째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면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이어집니다. 이직 당시 나이는 다시 따지지 않지만, 새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고 본인이 제외 대상(임원·최대주주 가족·일용근로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신청자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뗄 수 있으며, 신청자 명단은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회사를 옮기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므로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그 회사 급여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같은 조 제3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자 명단을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같은 조 제4항~제7항 —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덜 징수한 세액의 105%를 원천징수, 퇴직자와 직접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 감면 대상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청 기한인 “다음 달 말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감면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회신에서 감면 신청서와 명단을 신청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2015. 10. 4.) —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의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의 앞부분은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간의 급여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에 관한 판단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새 회사에 지금 신청서를 낸다 — 앞으로의 급여와 올해 연말정산

감면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청서에는 최초 취업일과 감면 유형(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을 적고, 병역 기간이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자체는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기간(한 해) 단위로 그해의 산출세액에서 계산하므로, 신청 전 달의 급여에서 감면 없이 뗀 세금을 그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는 회사 담당자나 회사의 세무대리인과 미리 확인해 둡니다.

②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되찾는다

작년이나 그 전에 새 회사에서 감면 없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그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본인(원천징수대상자)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회신에서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이 안내하는 경로가 회사를 통한 경정청구이므로,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회사의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세청 서면-2023-원천-0279 (2023. 6. 28.)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질의 내용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신의 앞부분은 비영리기업의 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고, 되찾는 절차에 관한 판단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③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한다

감면을 놓친 회사를 이미 그만두었다면, 그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생긴 길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덜 낸 세액의 105%를 바로 부과·징수하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이 남았다면 새 회사에 지금 신청서를 내고, 연말정산이 끝난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퇴직한 회사 분은 주소지 세무서 직접 신청으로 되찾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신청서도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은 90% 감면”이라는 말 때문에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의 90%가 그대로 돌아온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두 가지 때문에 그보다 적습니다. 첫째, 감면세액에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둘째,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 대상 회사의 총급여가 전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감면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결과가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원래 공제액에 (1 − 감면세액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가상 사례 — 청년으로 2023년 4월 3일 A사에 최초 취업해 감면을 받다가 2025년 10월 1일 B사로 이직했고, B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가정

최초 취업일2023년 4월 3일(A사, 감면 신청 완료)
이직일2025년 10월 1일(B사, 감면 대상 중소기업, 신청 누락)
감면기간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 2028년 4월분 급여까지
2026년 B사 총급여3,600만원(근로소득만 있고 전부 감면 대상 급여)
종합소득산출세액120만원(가정)
제외표준·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음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감면세액12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 × (B사 총급여 ÷ 총급여 = 1) × 90%108만원(한도 200만원 이내)
②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 전)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120만원 × 55% = 66만원, 총급여 3,600만원의 한도 71만 6,000원 이내66만원
③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 후)② × (1 − ① ÷ 120만원) = 66만원 × 0.16만 6,000원
④ 결정세액(감면 적용)120만원 − ① − ③5만 4,000원
⑤ 결정세액(감면 없음)120만원 − ②54만원

감면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⑤ − ④ = 48만 6,000원. 산출세액의 90%(108만원)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든 뒤의 차이가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

같은 사례에서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90%인 27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그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감면율이 70%인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산출세액 120만원에서 감면세액 84만원, 조정 후 근로소득세액공제 19만 8,000원으로 결정세액이 16만 2,000원이 됩니다. 지난 연도분을 경정청구할 때도 이 산식으로 그해의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한 차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 대상 비율 × 감면율(70% 또는 90%)이고 한 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므로, 실제 돌아오는 금액은 두 효과를 합친 결정세액 차이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한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감면기간으로,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급여에는 신청해도 감면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대신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그 세액은 3월 10일까지 납부하므로, 한 해 귀속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그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경정 등의 청구(원천징수대상자 준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 본다.

함께 보는 조문:
같은 조 제1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같은 조 제5항 후단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 경정청구서에 청구인,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기재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제128조 제1항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납부기한이나 경정청구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로 적었습니다(공휴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납부기한이 달라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경정청구 기한(5년)2026년 10월 11일 기준
2020년2021년 3월 10일2026년 3월 10일지남
2021년2022년 3월 10일2027년 3월 10일5개월 남음
2022년2023년 3월 10일2028년 3월 10일가능
2023년2024년 3월 11일(3월 10일이 일요일)2029년 3월 12일(3월 11일이 일요일)가능
2024년2025년 3월 10일2030년 3월 11일(3월 10일이 일요일)가능
2025년2026년 3월 10일2031년 3월 10일가능

제도 자체의 기한도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이 감면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던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는 “최초 취업일”이 그 전이므로 영향이 없지만, 2027년 이후 처음 취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는 앞으로의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연도분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분은 2031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0년 귀속분은 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나요?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다음 사실관계입니다.

  • 최초 취업일과 그때의 나이: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첫 회사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나이, 병역 기간을 확인하면 남은 감면기간이 몇 달인지 계산됩니다.
  • 첫 회사에서 실제로 감면을 받았는지: 첫 회사에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간의 급여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 본인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법령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놓친 연도가 몇 개이고 각각 기한이 남았는지: 귀속연도별로 경정청구 기한이 다르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감면이 빠진 해를 특정합니다.
  • 지금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재직 중이면 새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도분은 국세청 회신이 안내하는 대로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감면을 적용받으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회사가 덜 낸 세액의 105%를 이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퇴직자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05%를 바로 부과·징수합니다. 되찾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와 업종, 본인의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또 감면세액은 한 해 200만원이 한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들므로, 환급 예상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산식대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회사와 현재 회사의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 병역 기간이 있으면 복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이 빠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별), 첫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다면 그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 현재 회사의 업종과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본인의 직위(임원 여부), 회사 대표·최대주주와의 관계
  • 퇴직한 회사 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기면 감면기간 5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처음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첫 회사에서 2년을 받았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3년(청년 기준)만 이어서 받습니다. 이직 당시 나이가 34세를 넘었더라도 남은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신청 기한인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면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신청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단위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신청 전에 감면 없이 뗀 올해분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는 회사 담당자나 회사의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Q. 지난해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는데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한다고 안내하므로, 회사 담당자나 회사의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청년 90% 감면이면 산출세액의 90%가 돌아오나요?

A. 그보다 적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하되 한 해 200만원이 한도이고,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산출세액 120만원인 가상 사례에서는 감면세액 108만원이 아니라 결정세액 차이인 48만 6,000원이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였습니다.

Q. 감면을 놓친 회사를 이미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 부탁해야 하나요?

A.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길입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덜 낸 세액의 105%가 바로 부과되므로, 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었는지와 본인의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금액과 경로는 최초 취업일, 당시 나이와 병역 기간, 이전·현재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와 업종,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회사와 현재 회사의 입사일, 감면이 빠진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재직 여부를 알려주시면 남은 감면기간과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예상 환급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원의 경정청구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도 같은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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