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결산 전에 회사에 입금할까 대표 상여로 처리할까
연말 결산을 앞두고 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법인 대표가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하는 편이 나은지, 상여로 처리되게 두는 편이 나은지"를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 장부에 남은 금액이고, 인정이자는 그 돈에 대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입니다.
상여로 두어도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하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하며,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으면 받은 이자가 회사 수익이 되므로 회사 소득이 늘어나는 금액은 같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대표가 그 이자를 회사에 내느냐, 내지 않는 대신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더해 소득세를 내느냐입니다. 결산 전 입금으로 상여 처분을 피하려면 세법상 시가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하고, 그 돈이 이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없이 결산서에 미수이자만 올려 두는 것으로는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에서 빼고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12월 결산 법인을,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소득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받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봅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이므로, 대표가 가져간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을 회사의 소득에 더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 차액이 흔히 말하는 인정이자입니다.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차입금마다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합한 뒤 차입금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시가로 봅니다.
| 구분 | 적용하는 이자율 | 적용 범위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회사 |
| 가중평균 적용 불가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계산한 비율이나 대여금리가 돈을 빌린 법인의 같은 방식 비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대여금에 한정 |
| 5년 초과 대여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 — 해당 대여금에 한정 |
| 회사가 선택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법인세 신고 때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뒤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는 회사라면 대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연 4.6%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차입금이 있고 가중평균한 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가 되므로 인정이자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자는 빌려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생기므로, 연중에 인출과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별 잔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봄)·제3항(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법인의 임원·직원은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지 않는 금전 대여 — 직원 학자금·경조사비 대여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제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자를 받지 않은 채 결산을 마치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를 익금(세법상 회사 소득)에 산입합니다.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가 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데,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이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것을 흔히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입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26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라면 대표의 2026년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한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표의 2026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대표의 소득세 신고에도 이 상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생긴 임원 상여의 수입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제131조 제2항(법인세 신고로 처분한 상여는 신고일, 결정·경정으로 처분한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여 처분으로 소득이 바뀌면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인정상여는 대표에게 실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닌데도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대표가 부담할 소득세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대표에게서 받지 않으면 회사 돈으로 대표의 세금을 낸 상태가 됩니다. 상여 처분을 선택한다면 이 세액을 대표가 언제 회사에 낼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든 받지 않든 남는 것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이자 가운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대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대표에게서 인정이자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인정이자와 별개로 이 법인세 부담이 계속됩니다.
결산 전에 입금하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대표가 시가 이상으로 계산한 이자를 회사에 실제로 냈다면 시가와의 차액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회사 소득에 더할 금액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받은 이자는 회사의 이자수익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금할 때는 이자율·이자지급일·상환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갖추고, 통장에 이자 명목으로 입금 기록을 남겨 두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산일까지 입금하지 못하고 장부에 미수이자로 올리는 방식은 약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지만,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그날 소득처분합니다(그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하는 날). 채권·채무에 대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가지급금과 이자를 넘는 대표 재산을 담보로 받아 두는 등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대표가 이 기간 안에 이자를 실제로 입금해야 상여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 약정이 없는 경우: 결산서에 미수이자를 올려도 국세청은 그 미수이자를 익금에 넣지 않고(익금불산입), 시가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대표 상여로 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약정 없이 장부에 미수수익만 남기는 것은 상여 처분을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 이자지급일을 지나치게 먼 날로 정한 경우: 국세청은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처리 방식 | 회사 소득 | 대표 상여 처분 | 대표가 할 일 |
|---|---|---|---|
| 약정 + 연내 입금 | 받은 이자가 이자수익 | 없음(시가 이상으로 받은 경우) | 약정 이자를 회사 계좌로 입금 |
| 약정 + 미수이자 계상 | 약정 이자가 수익(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는 약정한 이자지급일 등에 따라 다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처분(정당한 사유·회수 입증 시 제외) | 그 기간 안에 이자 입금 |
| 약정 없이 미수이자 계상 |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 |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담 |
| 아무 처리 없음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 |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담 |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함께 보는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2008. 4. 17.) — 미수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같은 취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기준)
국세청 법인46012-2676 (1998. 9. 21.) —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법인46012-4132의 시행령 제47조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합니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국세청 법인세과-391 (2011. 6. 2.) —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 없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날(그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하는 날) 소득처분하며,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로 판단
국세청 법인46012-4121 (1995. 11. 9.) — 회수할 채권을 넘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받는 등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 법인세과-81 (2011. 1. 31.) —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두 방식의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연내 입금과 상여 처분을 비교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것이며, 근로소득공제의 변동,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법인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 항목 | 값 |
|---|---|
| 회사 | 12월 결산 법인, 2026년 사업연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 없음 |
| 가지급금 | 대표이사 2억 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잔액 변동 없음 |
|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 대표의 소득 | 2026년 종합소득과세표준 6,000만 원. 상여가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그 금액만큼 늘어난다고 가정(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24%) |
| 비교 대상 | A 약정을 갖추고 12월 31일까지 이자 입금 / B 이자를 받지 않고 법인세 신고 때 상여 처분 |
계산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인정이자 | 2억 원 × 4.6% | 920만 원 |
| ② 회사 소득 증가 | A: 받은 이자 ①이 이자수익 / B: ①을 익금산입 | A·B 모두 920만 원 |
| ③ 대표가 회사에 내는 돈 | A: ① / B: 없음 | A 920만 원 / B 0원 |
| ④ 대표 소득세 증가 | A: 없음 / B: ① × 24%(과세표준 6,000만 원 → 6,920만 원, 산출세액 864만 원 → 1,084.8만 원) | A 0원 / B 220.8만 원 |
| ⑤ 가지급금 원금 | A·B 모두 이자만 처리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음 | A·B 모두 2억 원 |
상여 처분은 법인세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대표가 920만 원을 회사에 내는 대신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는 선택입니다. 대표 개인이 당장 내는 돈은 B가 적지만, 회사와 대표를 합쳐 보면 B는 A보다 소득세 220.8만 원이 더 나가고 회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대표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B의 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대표에게 이자를 낼 개인 자금이 없다면 A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가지급금 원금은 줄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인정이자를 입금할지 상여로 둘지를 정할 때 비교하는 것은 법인세가 아니라 "대표가 이자를 회사에 낼 것인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낼 것인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가지급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약정 없이 이자를 받지 않은 채 결산을 마치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가 대표 상여로 처분되므로, 결산 전에 다음 자료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지급금 날짜별 잔액: 대표의 인출·상환 내역과 날짜. 이자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생기므로 연중 변동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회사 차입금 명세: 차입처, 차입 당시 이자율, 잔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지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이력: 지난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뒤 2개 사업연도는 계속 그 이자율입니다.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기간. 약정이 없다면 미수이자 계상으로는 상여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대표의 2026년 소득: 급여와 다른 소득. 상여로 처분될 때 늘어나는 소득세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이자 입금 기록: 이미 입금한 이자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 이자 명목인지 원금 상환인지.
전기 결산 때 약정에 따라 미수이자로 올린 이자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나 담보 등 회수 입증이 없는 한 그 이자의 회수 기한은 전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결산에서는 전기분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와 올해분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의 이자, 약정 없이 결산이 끝난 뒤에 이자를 입금하는 경우의 처리, 대표가 회사에 낸 돈이 이자인지 원금 상환인지의 구분, 같은 대표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의 계산, 대표 개인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가지급금 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하면 상여 처분 없이 법인세만 늘어나나요?
A.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상으로 계산한 이자를 실제로 입금했다면 시가와의 차액이 없으므로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생기지 않고, 받은 이자가 회사 수익이 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입금한 돈이 이자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에 은행 등 외부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이자를 받아도 남습니다.
Q. 인정이자를 한 번 입금하면 매년 입금해야 하나요?
A.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마다 계산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매 사업연도 이자를 받을지, 상여로 처분되게 둘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한 해 입금했다고 다음 해 처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전기 결산 때 미수이자로 올린 이자만 입금하면 되나요, 올해 이자도 더해야 하나요?
A. 전기 결산 때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전기 사업연도분이고, 정당한 사유나 회수 입증이 없는 한 전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해야 소득처분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간의 이자는 올해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로 따로 계산되므로,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올해분도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받거나 올해 결산에서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Q. 약정서 없이 결산서에 미수수익만 올려 두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대표 상여로 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Q. 회사에 은행 대출 등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인정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A. 은행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 내내 남아 있었다면 인정이자는 920만 원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를 결산 전에 정하려면
대표 가지급금의 날짜별 잔액, 회사 차입금 명세(차입처·이자율·잔액),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유무, 대표의 올해 급여와 다른 소득을 알려 주시면 적용할 이자율과 인정이자 금액, 연내 입금과 상여 처분 각각의 세금 부담을 계산해 드립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장대리·결산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