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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낼까 추계액으로 신고할까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거나 하반기에 폐업했다면,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때 정산되므로,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미리 내는 금액을 올해 실적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내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 금액의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법은 작년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절반이 올해 11월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중간예납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 중간예납기준액의 계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거나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국세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람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은 폐업 때 세무서가 수시부과했거나 수시로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76조 제1항 — 중간예납파일 정정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 휴ㆍ폐업자 중 수시자진납부ㆍ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각각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납부대상자) — 제외 대상에 “2026.6.30. 이전 휴·폐업자”, “2026.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폐업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65조에 직접 적힌 요건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과 중간예납 안내에 따라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폐업했고 수시부과나 수시 자진납부가 없었다면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고, 이때 아래의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6월 30일 이전 휴업자는 국세청 안내에서는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지만 훈령의 해당 문구는 폐업만 들고 있으므로, 휴업 중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금액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기준액의 30%는 고지서 금액의 60%에 해당합니다.

가상 사례 — 30% 기준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 1/2 = 500만원

추계액 신고 기준: 1,000만원 × 30% = 300만원 (고지세액 500만원의 60%)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300만원에 못 미칠 때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내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입니다. 기준이 고지세액의 60% 수준이므로,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추계액은 법에서 정한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세액을 구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1. 과세표준 =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원천징수세액 등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계액을 계산하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상반기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A —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1,000만원(고지세액 500만원),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500만원, 종합소득공제 4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월결손금과 상반기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1,500만원 × 2 − 400만원 = 2,600만원

산출세액: 84만원 + (2,600만원 − 1,400만원) × 15% = 264만원

중간예납추계액: 264만원 ÷ 2 = 132만원 → 기준 300만원 미달, 추계액 신고 가능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11월에 내는 금액은 500만원이 아니라 132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B — 추계액 신고가 안 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만 3,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 2 − 400만원 = 5,600만원

산출세액: 624만원 + (5,600만원 − 5,000만원) × 24% = 768만원

중간예납추계액: 768만원 ÷ 2 = 384만원 → 기준 300만원 이상, 고지세액 500만원 납부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어도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추계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원천징수된 세액 등 반영할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대로 낼 때와 추계액으로 신고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고지서대로 납부추계액 신고
요건별도 요건 없음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11월에 내는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해야 할 일11월 30일까지 납부상반기 소득금액 계산, 11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과 납부
내년 확정신고낸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낸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 금액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 추계액 신고의 효과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제6항 —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낸 금액이 올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됩니다. 그래서 두 선택의 차이는 올해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11월에 얼마를 먼저 내느냐에 있습니다.

  • 고지서대로 내는 경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이거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고지세액을 내는 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경우: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폐업해서,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11월에 먼저 내기 어려운 경우
주의사항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대로 내든 추계액으로 신고하든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11월에 먼저 내는 금액입니다.

11월 30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올해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과 추계액 신고기한은 모두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판단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다음 순서로 미리 확인합니다.

  1. 작년분 종합소득세로 부담한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한다.
  2. 1월~6월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에서 정한 순서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와 비교한다.
  4. 30%에 미달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한다.

함께 알아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납부: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고지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됩니다.
  • 5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 고지서(또는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올해 1월~6월 매출·매입 자료와 경비 증빙, 장부
  •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그 내역
  • 폐업했다면 폐업일과 폐업 전후의 소득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이미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을 갖춰 추계액을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올해 폐업했는데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나요?

A. 폐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6월 30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국세청이 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폐업 때 수시부과되거나 수시로 자진납부한 경우가 아닌 한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고,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기만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에 못 미쳐야 하는 셈입니다.

Q. 추계액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낸 금액은 내년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Q. 고지서대로 냈는데 올해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손해인가요?

A. 최종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되고, 올해 최종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자금이 먼저 나가 있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또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올해 1~6월 매출·경비 자료,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알려주시면 추계액과 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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