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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 부동산을 판다면, 잔금을 내년으로 넘겨야 양도세가 줄까요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면 양도소득세가 합쳐지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두 번째 거래의 잔금을 다음 해로 미루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함께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도 그 해에 한 번만 받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두 번째 거래의 잔금을 내년으로 넘기면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되고 기본공제도 해마다 받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자산에서 손실(양도차손)이 나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팔아야 첫 번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손실을 뺄 수 있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잔금일만 옮겨서는 해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팔아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 대상 주택, 비사업용 토지, 2년 미만 보유 자산은 세율이나 과세 여부가 달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두 번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합쳐지나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이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년 이상 4년 미만)부터 30%(15년 이상)까지 공제합니다(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제도 자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그 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팔아도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묶음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뺍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합산이 세금을 늘리는 이유는 4단계의 누진세율에 있습니다. 같은 해에 토지·건물 등을 둘 이상 팔면 산출세액은 그 해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자산별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두 자산 모두 기본세율 대상이면 어느 방식으로 계산해도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결과와 같으므로, 각각 1억 원 안쪽의 과세표준이 합쳐지면 35%·38% 같은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항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1호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주식 등·파생상품·신탁 수익권별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같은 해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둘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잔금을 내년으로 넘기면 왜 다른 해의 양도가 되나요?

어느 과세기간의 양도인지는 양도시기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을 모두 받은 날로 정합니다. 계약일이나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을 2027년 1월에 받으면 2027년의 양도가 되고, 2026년에 이미 판 자산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잔금일을 2027년 1월로 정해 두고 매수인 대출 등의 사정으로 2026년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기면 2026년의 양도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거래 증빙으로 확인되면, 매수인이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잔금을 받은 날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나누려면 계약서의 잔금일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다음 해여야 합니다. 잔금은 계좌이체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매수인과 계약 단계에서 맞추어 둡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장기할부조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국세청 재일46014-1579 (1996. 7. 3.)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회신:
국세청 재일46014-2552 (1995. 9. 27.) — 거래 증빙으로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양도시기는 변동되지 않음
국세청 재산세과-3171 (2008. 10. 7.) — 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 수령일이 양도시기

해를 나누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두 거래 모두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와, 두 번째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잔금 연도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금액을 정한 가상 사례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므로 제외했습니다.

가상 사례 1 — 두 거래 모두 양도차익

가정

항목값
양도자거주자 개인 1명(단독 명의)
상가 X2026년 4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 양도차익 1억 원,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상가 Y매매계약 체결, 잔금일을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 중 선택. 양도차익 1억 원, 어느 날짜로 하든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공통주택이 아닌 건물과 그 부수토지, 기본세율 적용 대상, 감면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과 같은 날, 그 밖의 양도 없음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X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1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원 × 10%)9,000만 원
② Y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1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원 × 10%)9,000만 원
③ Y 잔금 2026년 12월: 2026년 과세표준① + ② − 기본공제 250만 원1억 7,750만 원
④ Y 잔금 2026년 12월: 2026년 산출세액3,706만 원 + (③ − 1억 5천만 원) × 38%4,751만 원
⑤ Y 잔금 2027년 1월: 해마다 과세표준2026년 ① − 250만 원, 2027년 ② − 250만 원각 8,750만 원
⑥ Y 잔금 2027년 1월: 해마다 산출세액624만 원 + (⑤ − 5,000만 원) × 24%각 1,524만 원, 합계 3,048만 원
⑦ 차이④ − ⑥ 합계1,703만 원
Y의 잔금을 2027년 1월로 넘기면 두 해의 산출세액 합계는 3,048만 원으로, 같은 해에 양도할 때의 4,751만 원보다 1,703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에서 생깁니다. 같은 해에 합치면 과세표준이 1억 7,750만 원이 되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38%가 적용되지만, 해를 나누면 해마다 과세표준 8,750만 원으로 24% 구간에서 끝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해를 나누면 두 번 받습니다. 다만 2027년에 다른 부동산을 또 팔 계획이 있다면 Y가 그 거래와 합산되므로, 합산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합산되는 해를 옮긴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 두 번째 거래에서 양도차손

가정

항목값
상가 X가상 사례 1과 같음(2026년 4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9,000만 원)
상가 Y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보다 적어 양도차손 3,000만 원. 잔금일을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 중 선택
공통가상 사례 1과 같음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X 양도소득금액가상 사례 1의 ①9,000만 원
② Y 양도차손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3,000만 원
③ Y 잔금 2026년 12월: 2026년 과세표준① − 양도차손 3,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5,750만 원
④ Y 잔금 2026년 12월: 2026년 산출세액624만 원 + (③ − 5,000만 원) × 24%804만 원
⑤ Y 잔금 2027년 1월: 2026년 산출세액(① − 250만 원 = 8,750만 원)에 기본세율1,524만 원
⑥ Y 잔금 2027년 1월: 2027년 산출세액양도차손만 있어 과세표준 없음0원, 합계 1,524만 원
Y에서 손실이 나면 같은 해(2026년 12월)에 잔금을 받는 쪽이 산출세액 804만 원으로, 해를 나눌 때의 1,524만 원보다 720만 원 적습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묶음(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기간마다 계산하므로, 손실이 나는 자산의 잔금을 다음 해로 넘기면 올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손실을 뺄 수 없고, 다음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곳도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자산에서도 양도차익이 나면 잔금과 등기를 다음 해로 넘기는 쪽이, 두 번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같은 해에 잔금을 받는 쪽이 산출세액이 적습니다. 판단 전에 두 번째 자산의 양도차익을 취득가액·필요경비 서류로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잔금일을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잔금일을 옮기면 합산 여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요건도 함께 바뀝니다. 다음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1. 두 자산 모두 양도차익이 나는지: 한쪽이 양도차손이면 같은 해 양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상 사례 2).
  2.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지 않는지: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매수인의 대출 실행 일정과 등기 일정을 확인합니다.
  3. 비과세 주택이 끼어 있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다른 부동산과 합산할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빠지는 부분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어 합산 대상이 됩니다.
  4. 양도 기한이 있는 특례를 받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특례는, 잔금을 미루다 그 기간을 넘기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합산을 피해 줄이는 세금보다 잃는 비과세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5. 보유기간 구간이 바뀌는지: 양도일이 늦어지면 보유기간이 늘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자산의 세율(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에서 벗어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한 단계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중과 대상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이나 1세대 3주택 이상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3주택 이상 등은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위 가상 사례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7. 다음 해에 다른 양도 계획이 있는지: 다음 해에 또 팔면 넘긴 거래가 그 해의 거래와 합산됩니다.
  8. 명의자가 누구인지: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각자의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하고,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명의자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나뉩니다.
주의사항

정부가 2026년 8월에 발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에 한시로 낮추는 안,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027년부터 연 2,500만 원으로 늘리는 안,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8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2027년 이후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면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위 계산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양도 연도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확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두 번 팔았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거래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거래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 거래를 예정신고할 때는 이미 신고한 첫 번째 거래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두 번째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에서 첫 번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상 사례 1에서 Y의 잔금을 2026년 12월에 받고 합산해 예정신고하면, Y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4,751만 원에서 X의 1,524만 원을 뺀 3,227만 원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를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빼는 순서나 둘 이상 양도 시의 산출세액 비교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에 X와 Y를 모두 양도하고 Y의 예정신고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에 두 거래를 합산한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Y의 잔금을 2027년으로 넘겼다면 2026년분은 X의 예정신고로 마무리되고 Y는 2027년의 양도로 따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제3항(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2회 이후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는 계산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제2호·제4호(합산하지 않은 2회 이상 예정신고, 기본공제 순서나 제104조 제5항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 2. 1.) — 2회 이상 예정신고 후 합산하지 않았으면 확정신고 대상
실무 팁

첫 번째 거래를 다른 세무대리인이 신고했거나 직접 신고했다면, 두 번째 거래를 신고할 때 첫 번째 예정신고서와 납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합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그때 추가로 낼 세액이 한꺼번에 생기므로, 두 번째 예정신고 때 합산해 미리 정산해 두는 편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다른 자산(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 주택)이 섞인 경우의 산출세액 비교, 감면 대상 자산이 있을 때 기본공제와 감면세액의 계산,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의 양도 기한, 그리고 잔금일 변경에 대한 매수인과의 계약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같은 해에 한 채씩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남편에게, 아내 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아내에게 따로 과세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받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명의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각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합산과 별개로 세대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파트와 상가를 같은 해에 팔면 상가 양도세가 늘어나나요?

A.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가의 양도소득과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비과세에서 빠지는 부분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어 상가의 양도소득과 합산되므로, 이때는 매도 순서와 잔금 연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Q. 같은 해에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와 합산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등, 신탁 수익권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한 묶음에서 난 손실은 다른 묶음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묶음마다 따로 받습니다.

Q.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12월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월에 잔금을 받으면 어느 해의 양도인가요?

A. 양도시기는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1월에 잔금을 받은 사실이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의 양도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인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그 해의 양도가 됩니다. 잔금일을 바꾸었다면 변경 약정서와 대금 수령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Q. 올해 판 부동산에서 손해를 봤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양도차손이 난 거래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난 다른 토지·건물 등이 있다면 그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손실 거래의 신고는 다른 거래의 세금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올해 두 번째 부동산의 잔금일을 정해야 한다면

올해 이미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서(또는 매매계약서), 두 번째 자산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서류·필요경비 증빙, 예정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려 주시면 같은 해 양도와 다음 해 양도의 세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합산 예정신고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대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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