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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집을 정리하려고 알아보면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계약만 하면 되는지 잔금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답이 엇갈립니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을 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산 가격(취득가액)’과 ‘판 가격(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매매계약일이 6개월 안에 있고,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같은 금액이 상속세 계산에도 쓰이므로, 양도세만 보고 일정을 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제3자에게 파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왜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고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므로, 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법의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에 그 재산 자체를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규정을 이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간 안에 상속받은 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시가)이 된다.
  3. 그 평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된다.
  4. 판 가격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다.
가상 사례 —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 구조

상속받은 집을 평가기간 안에 6억원에 계약하고,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양도비 300만원 = −300만원(양도차손)

매매가액 6억원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인정되는 양도비의 범위와 증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은 면제 규정이 아니라,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다만 모든 매매가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6개월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이 질문에서 답이 엇갈리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날짜 기준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구분기준이 되는 날쓰이는 곳
평가기간 6개월 안의 매매인지매매계약일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지 판단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양도세 신고기한 계산
상속받은 집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양도세 계산에서 집을 취득한 날

상속세법 시행령은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안의 것인지를 매매계약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6개월 안에 팔았는지’를 가르는 날은 조문상 계약일입니다. 6개월은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잔금일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집을 판 날(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고, 양도세 신고기한이 이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에 있더라도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일정과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평가기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함께 보는 조문: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세가 0원이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된다는 것은, 상속세도 그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세와 상속세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부담이 없는 범위라면: 매매가액으로 평가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 효과만 남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상속인 구성과 다른 재산, 생전 증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공시가격 등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예상했다면,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면서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상속세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를 낮은 금액으로 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도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의 일반적인 매매라면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양도세 취득가액과 상속세 평가액에 함께 쓰입니다. 양도세가 줄어드는 만큼 상속세가 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계약하면 그 매매가액이 자동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나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없으면 공시된 주택가격 등 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판 가격에서 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가상 사례 — 평가기간이 지난 뒤 계약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으로 정해진 집을 평가기간이 지난 뒤 6억원에 팔고, 양도비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5억원 − 양도비 300만원 = 양도차익 9,700만원

양도차익을 보여주는 계산이며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사이에 매매가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세무서 쪽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계약이 어렵다면 감정평가 등 다른 평가 근거를 평가기간 안에 준비할지를 미리 검토합니다. 감정가액도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인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주택 관련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6개월 구조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일정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맞추나요?

아래는 날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가상 일정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시점가상 날짜의미
상속개시일2026년 3월 10일평가기준일이자 상속받은 집의 취득시기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 끝2026년 9월 10일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평가기간 안의 매매
상속세 신고기한2026년 9월 30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매매계약일(가정)2026년 8월 20일평가기간 안 —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
잔금일(가정)2026년 10월 20일양도소득세의 양도일
양도세 예정신고기한2026년 12월 31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2027년 6월 30일평가기간 후 매매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다룰 수 있는 기간의 끝

평가기간의 끝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지 등에 따라 실제 날짜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일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검토를 시작할 때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별 상속 지분
  • 상속받은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최근 비슷한 주택의 거래 자료
  • 매매계약서(계약일·매매대금·잔금일), 매수인과의 관계
  • 다른 상속재산·채무와 생전 증여 내역
  •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 증빙, 상속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 현황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은 상속등기를 마친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등기가 늦어져도 6개월의 시작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Q. 6개월 안에 계약만 하고 잔금은 그 뒤에 받아도 되나요?

A.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안의 것인지는 조문상 매매계약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세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일정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도차익이 0원이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택의 일반적인 매매라면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Q. 상속세를 공시가격으로 이미 신고했는데 6개월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세무서가 그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고,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도 그 결정·경정가액을 따릅니다.

Q. 가족에게 팔아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매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언제, 얼마에 팔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사망일, 상속인과 지분, 매매계약서(또는 예상 매매가와 일정), 다른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알려주시면 평가액과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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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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