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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명환 공인회계사 ·
2026년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자가진단

2026년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자가진단

회사 규모가 커지면 대표나 재무담당자는 “자산이 120억원을 넘었으니 바로 외부감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산 120억원만으로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여부와 500억원 단독기준을 먼저 보고, 그다음 회사 형태에 따라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회사는 네 가지 규모기준 중 2개 이상, 유한회사는 사원 수를 포함한 다섯 가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규모기준을 더 세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모든 금액과 인원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설립 첫해나 조직변경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상장 여부 → 자산·매출 500억원 단독기준 → 회사 형태별 복합기준 → 제외 사유 → 감사인 선임기한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사가 법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인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2. 500억원 단독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3. 복합기준: 단독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기준을 나누어 충족 개수를 셉니다.
  4. 제외 사유: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한 회사인지,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현재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인지 등 법정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함께 보는 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연도 확인

2026년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2025년 말 자산·부채·종업원 수와 2025년 매출액을 놓고 판단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는 자기 사업연도에 맞춰 직전 사업연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비상장 주식회사는 먼저 자산과 매출의 500억원 단독기준을 확인합니다.
두 금액이 모두 500억원 미만이면 네 가지 복합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구분 외부감사 대상 기준
단독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단독기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복합기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산 120억원은 단독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30억원이어도 부채·매출·종업원 수가 나머지 기준에 모두 못 미치면 복합기준을 1개만 충족한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산일 직전에 큰 금액을 차입해 현금이 늘었다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두 항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므로 결산 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한회사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복합기준에서는 주식회사의 네 항목에 사원 수 50명 이상이 추가되고, 다섯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매출 500억원 단독기준 적용 적용
복합기준 항목 수 4개 사원 수를 포함한 5개
필요한 충족 개수 2개 이상 3개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함께 보는 조문 — 같은 조 제1항(조직변경 후 5년간 적용되는 주식회사 기준)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면 등기일부터 5년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직변경일과 등기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사례는 기준 적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회사의 대상 여부는 재무제표와 법인 형태, 제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1: 자산과 부채가 기준을 넘은 주식회사

  • 자산총액: 130억원
  • 부채총액: 80억원
  • 매출액: 90억원
  • 종업원 수: 60명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네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규모기준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사례 2: 매출 500억원 단독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자산총액: 400억원
  • 부채총액: 50억원
  • 매출액: 520억원
  • 종업원 수: 40명

복합기준도 자산과 매출 2개 항목을 충족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므로 매출 단독기준만으로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사례 3: 세 항목을 충족한 유한회사

  • 자산총액: 130억원
  • 부채총액: 80억원
  • 매출액: 90억원
  • 종업원 수: 70명
  • 사원 수: 55명

자산·부채·사원 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섯 항목 중 3개에 해당하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규모기준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사례 4: 사업연도가 6개월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이고 그 기간의 매출이 55억원이라면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해 110억원으로 봅니다.
500억원 단독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복합기준의 매출 100억원 항목은 충족합니다. 나머지 자산·부채·종업원 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종업원 수를 셀 때

시행령은 일정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급여대장이나 4대보험 가입자 수만 그대로 적기보다 고용 형태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나요?

외부감사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감사인 선임입니다.
선임기한은 첫 외부감사인지, 이미 외부감사를 받아 온 회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상황 감사인 선임기한
초도감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계속감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전
지정·계약해지·감사수행 불능 등 법정 사유 발생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제8항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 같은 법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이미 감사인을 선임했더라도 그 뒤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산 등으로 새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45일·4개월 기한이 아니라 별도 2개월 기한을 적용하므로 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뒤에는 최초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주 또는 사원에게 통지·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나 일반 비상장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등에는 회사 측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ART 고유번호가 없는 회사는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발급에 1~3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계약 직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유형과 감사인 변경 여부에 따라 선임 주체와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합니다. 이들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규정도 적용되므로 일반 비상장회사와 같은 순서로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검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상 여부 검토는 회사 이름이나 매출액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단독기준, 복합기준, 제외 사유와 선임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회사 형태
  • 결산월과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와 고용 형태
  •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상 사원 수와 조직변경 이력
  • 상장 준비 여부와 예상 일정
  •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 수감 여부
자가진단의 한계

숫자 기준은 출발점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최초 설립등기 여부,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현재 해산·청산·파산 등기 여부, 1년 이상 휴업 여부, 조직변경, 상장계획, 종업원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으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산 120억원은 복합기준 네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해야 2개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기준으로 대상입니다.

Q.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매출만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사업기간과 개월 수를 확인한 뒤 환산 매출로 500억원 단독기준과 100억원 복합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회사 유형과 감사인 변경 여부에 따라 2주 이내 선임보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올해 새로 설립한 회사도 규모가 크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시행령은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외부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장 관련 여부와 회사의 구체적인 법적 상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제출, 투자유치, 입찰, 주주 간 약정 등 목적에 따라 임의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 대상 여부와 임의감사 필요성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선임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인 형태·결산월·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종업원 및 사원 수·상장계획을 알려주시면 이명환 대표회계사가 대상 기준과 필요한 감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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