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장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세무조정료와 업무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법
개인사업자나 법인 기장 견적을 비교할 때 월 10만원과 15만원만 놓고 보면 싼 곳을 고르기 쉽습니다.
기장계약에는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같은 정기 신고업무와 인건비·4대보험 업무가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다만 세무조정료, 플랫폼 자료정리, 월별 보고서와 예외업무의 범위가 다르면 1년 뒤 실제로 낸 금액과 받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기장료가 아니라 연간 예상 총액과 업무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높으면 서비스가 좋고 낮으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맡기고 어떤 결과물을 언제 받는지 같은 질문으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왜 나뉘나요?
월 기장은 매출·매입, 계좌, 카드, 급여 같은 거래를 모아 장부에 기록하고 잔액을 맞추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장부 의무가 곧 외부 세무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가 직접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내부 담당자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가 자료를 모으고 장부를 마감하며 신고 전 오류를 검토할지는 정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함께 보는 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함께 보는 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신고서 첨부서류)세무조정은 결산된 회계 장부를 세법의 소득 계산 기준에 맞추는 단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계산에 맞춰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소득·비용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에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월중 장부 작성과 결산·신고 단계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보는 조문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따라서 세무조정료가 월 기장료와 별도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중 청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 신고가 기장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결산·세무조정 보수까지 월 기장료에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 신고와 인건비·4대보험 업무를 기본으로 놓고, 세무조정료와 플랫폼 자료정리·월별 보고서·예외업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은 연간 총액으로 어떻게 비교하나요?
비교표의 첫 줄에는 월 금액 대신 아래 산식을 적어보십시오.
정기 신고와 인건비·4대보험 업무는 기장의 기본 범위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견적 차이는 여러 플랫폼의 정산자료를 별도로 내려받아 맞춰야 하는지, 해외거래가 있는지, 과거기간 소급기장이나 수정·기한후신고가 필요한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월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고 항목과 주기, 전달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견적서에서 확인할 질문 |
|---|---|
| 월 기장료 | 거래량·매출·자산 중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언제 조정되나요? |
| 세무조정료 | 정기 신고와 별도로 청구되는 세무조정료는 얼마이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신고 진행 | 신고 전 검토자료와 납부 안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 플랫폼 자료 | 채널별 판매·정산·반품 자료를 누가 수집하고 대사하나요? |
| 연간 총액 | 현재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1년 예상액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견적 금액이 같아 보여도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가 다르면 실제 결제액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어떤 업무범위를 물어봐야 하나요?
기장대리라는 이름이 같아도 실제 업무범위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가격표만 볼 때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료 수집: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카드·플랫폼 자료를 누가, 어떤 주기로 모으나요?
- 신고 진행: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전에 검토자료와 납부 안내를 언제 받나요?
- 검토 책임: 실무 담당자와 최종 검토자는 누구이며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요?
- 별도 업무: 플랫폼 자료정리, 수정·기한후신고, 소급기장, 세무조사 대응은 언제 별도 보수가 발생하나요?
- 계약 종료: 장부, 재무제표, 신고서와 증빙 목록을 어떤 형식으로 인계받나요?
질문에 답이 있다는 사실보다 답이 계약서와 업무 안내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들은 "다 해드립니다"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생겼을 때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자주 묻는 질문과 정기적으로 필요한 보고가 있다면 계약 전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외에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 하나요?
세금 신고를 제때 마쳤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장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가 받을 결과물에는 적어도 장부와 재무제표, 신고서와 납부 안내가 포함돼야 하고, 회사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손익과 주요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회계 환희의 기장대리 업무 안내에는 장부와 증빙 관리, 재무제표 작성,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4대보험과 채권·채무 관리가 기본 업무범위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기 경영 현황 보고는 고객포털과 함께 파일럿 운영 중이며, 2026년 9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 주기와 보고 항목은 계약할 때 확인합니다.
| 받을 자료 | 대표가 확인할 내용 |
|---|---|
| 재무제표·손익보고 | 매출 증가가 이익과 현금으로 이어지는지 |
| 주요 계정 잔액 | 가지급금·가수금·미수금·미지급금에 설명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
| 신고서·납부 안내 | 어떤 자료와 판단으로 세액이 계산됐는지 |
| 누락자료 목록 | 대표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확인할 거래가 무엇인지 |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단순한 1인 사업자와 직원·재고·여러 판매채널이 있는 사업자는 확인할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샘플 보고서나 보고 항목을 먼저 보고 자기 사업에 필요한 수준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환희 보수표는 어떻게 읽나요?
세무회계 환희는 공개 보수표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월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를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며, 현재 기준금액 1억원 이하는 개인사업자 월 기장료 7만원·세무조정료 30만원, 법인사업자 월 기장료 10만원·세무조정료 40만원입니다.
직원·외주 인원과 플랫폼 매출·홈택스 미등록카드 등은 예상 보수를 계산할 때 반영되며, 실제 보수는 업무 난이도와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가만 확인하지 말고 법인/개인, 기준금액, 세무조정료, 추가업무를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보수 시뮬레이터에서는 월 기장료와 세무조정료, 연간 예상 총액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보수표와 보수 시뮬레이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보수표는 비교의 출발점이고, 최종 견적은 거래량·직원·플랫폼·해외거래와 필요한 보고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매달 장부 작성부터 정기 신고와 결산·보고를 한 흐름으로 맡기려는 개인·법인사업자에게는 기장대리가 맞습니다.
자체 회계인력이 장부와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특정 신고나 세무조정만 필요하다면, 월 기장대리보다 신고·조정 업무를 별도로 의뢰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기장료가 싸면 서비스도 부족한가요?
A. 금액만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료와 추가업무 보수, 신고 전 확인 절차, 정기 보고, 검토 책임자와 자료 인계 방식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십시오.
Q. 세무조정료는 기장료와 같은 일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인가요?
A. 월 기장은 거래를 기록해 장부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고, 세무조정은 결산 뒤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반영해 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만 보수의 포함·별도 여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장료 외에 어떤 별도 보수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세무조정료를 먼저 확인하고, 플랫폼·해외거래 자료정리, 소급기장, 수정·기한후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의 보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월별 보고서를 제공한다면 보고 항목과 주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견적을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매출액과 자산총액, 월 거래 건수, 직원·외주 인원, 플랫폼·해외거래, 현재 장부 작성 방식과 원하는 보고 주기를 준비하면 업무범위와 예상 보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기장 견적, 같은 업무범위로 비교해 드립니다.
최근 매출·자산, 월 거래 건수, 직원·외주 인원, 플랫폼·해외거래, 현재 장부 방식과 원하는 보고 주기를 알려주시면 이명환 대표회계사가 상담부터 최종 검토까지 직접 담당하며 적용 보수와 맡길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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