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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복잡한 장부 기록과 회계처리,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Overview

기장대리란?

사업자의 장부 작성부터 세금 신고까지 전 과정을 세무 전문가가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장부 기록·관리

매출·매입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 현황을 파악합니다

세무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기한 내 처리합니다

절세 컨설팅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Details

서비스 상세 안내

기장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진행 과정을 안내합니다

기장대리가 필요한 이유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직접 기록하고 세법에 맞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부 기장을 소홀히 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불리한 추계과세를 받게 됩니다.

기장대리를 통해 정확한 장부를 유지하면, 세금 신고 시 각종 공제와 감면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세무대리인 보수 이상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 매출·매입 전표 정리 및 회계 장부(복식부기) 작성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 등 증빙 관리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작성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연 4회)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또는 반기)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연 1회, 세무조정 포함)
  •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관리
  • 거래처 채권·채무 관리
  • 월별·분기별 경영 현황 보고

대상 고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
  •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 신규 창업자 (사업자등록 전후 세무 설정)
  • 기존 세무대리인 변경을 고려하는 사업자

참고 1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건설업 1.5억원, 서비스업 7,500만원 등)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건설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로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1

초기 상담

사업 현황 파악 및
기장 방법 안내

2

계약 체결

업무 범위·보수
확정 후 계약

3

자료 수집

매출·매입 증빙
정기 수집

4

장부 기록

회계 처리 및
장부 작성

5

세금 신고

기한 내 정확한
세금 신고·납부

6

결산·보고

재무제표 작성 및
경영 현황 보고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장대리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기장대리 비용은 사업 유형(개인/법인),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시세는 개인사업자 월 11만원~22만원(VAT 별도), 법인사업자 월 22만원~55만원(VAT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연 1회 세무조정료(결산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수는 상담을 통해 사업 규모에 맞게 안내해드립니다.

직접 기장은 사업자가 스스로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기장대리는 회계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직접 기장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세법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회계 처리로 가산세를 물거나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전문적인 세무 판단이 반영되어 정확한 신고와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②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③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④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⑤ 급여 지급 관련 자료 ⑥ 임대차계약서 등 고정비 관련 서류.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은 저희가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자료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장대리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나, 해지 시점까지의 기장료와 미완료된 세금 신고 건에 대한 비용이 정산됩니다. 세무대리인 변경 시에는 기존 세무대리인에게서 장부와 증빙 자료를 인수받아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장대리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연 4회), 원천세 신고(매월/반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연 1회)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발생하는 세무조정료는 월 기장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비용(인테리어, 설비투자, 초기 재고 매입 등)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이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도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인 장부를 유지해야 향후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대출 시에도 유리합니다.

물론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어, 기장대리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장부는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여 적자가 발생한 해의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장대리,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부 기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세무회계 환희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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