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환희 로고

정부지원금으로 산 장비, 결산 때 한 번에 수익으로 잡아도 될까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돈으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12월 결산을 앞두고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수익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매출도 아니고 빌린 돈도 아니어서 어느 계정에 둘지부터 막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회계기준상 한 번에 수익으로 잡지 않고, 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두었다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같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보조금을 익금(세법상 수익)으로 보지만, 정해진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샀다면 그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넣어 과세를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수익으로 잡으면 당기순이익이 보조금만큼 커지고, 세무조정까지 빠뜨리면 그해 과세소득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글은 상환의무 없이 보조금을 받아 장비처럼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자산을 산 영리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인건비처럼 비용을 보전하는 보조금은 별도 주제입니다. 회계기준이 정한 처리, 세법의 처리와 세무조정, 두 방식의 숫자 차이, 결산 전 체크표 순서로 정리합니다.


회계기준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요?

회계기준은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나눕니다. 장비·설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을 사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 자산관련보조금이고, 그 밖의 보조금(인건비·재료비 보전처럼 비용을 메우는 돈을 포함)이 수익관련보조금입니다. 처리 방식은 이 구분에서 갈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관련보조금을 받으면 아직 자산을 사기 전에는 받은 현금(또는 그 돈으로 잠시 운용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자산을 산 뒤에는 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받은 해에 전부 수익으로 잡는 방식은 이 기준에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5 —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함께 보는 문단:
같은 장 문단 17.2 — 보조금에 붙은 조건을 지키고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음
같은 장 문단 17.7 —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상계,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영업수익·아니면 영업외수익

상법 시행령이 정한 주식회사 가운데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쓰는 중소기업회계기준(법무부 고시)도 같습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받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처분 시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어느 기준을 쓰든 “한 번에 수익”은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회사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해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나누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해에 전액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다릅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을 채우기 전까지 선수수익으로 두었다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보전 대상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수익으로 잡아도 되나”에 대한 답은 그 돈이 자산을 사라고 받은 돈인지, 그 밖의 돈인지에서 갈립니다.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모두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받은 해에 전액을 수익으로 잡는 방식은 기준에 없습니다. 자산 취득용이 아닌 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당기손익(수익 표시 또는 비용 차감)에 반영합니다.

세법은 보조금을 어떻게 보나요?

보조금은 익금, 다만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

법인세법에서 익금은 자본의 납입과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고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은 순자산을 늘리므로 세법상 익금으로 봅니다(보조금을 익금이라고 따로 적은 조문은 없고 이 정의에서 나옵니다). 국세청은 2014년 회신에서 국고보조금등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보았습니다(그 사안의 판단입니다). 회계장부에서 자산의 차감계정에 두었더라도 세법상 익금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이 열거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과 석유류)을 사거나 개량하는 데 썼다면, 자산 가액 중 보조금으로 산 부분을 그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먼저 사고 보조금을 나중에 받은 경우도 적용되는데, 이때는 보조금을 받기 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넣은 감가상각비만큼은 손금산입 금액에서 뺍니다.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사업용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손금산입액은 개별 자산별로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 사후 지급 시 이미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 열거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세청 법규법인2014-4 (2014. 3. 1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조금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인용 뒤의 회신 나머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보조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은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당시 법률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현행 명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어느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인가”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라고 모두 위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2년 회신(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02년 회신에서는 평가원과의 협약에 따라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은 익금이며 그 출연금으로 쓴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그 사안과 그 시점의 판단이며, 이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열거 법률에 들어 있으므로 연구개발 출연금도 근거 법령을 따로 확인합니다). 협약서·교부결정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499 (2012. 8. 17.) —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이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346 (2012. 5. 31.)을 인용한 것이며, 인용문은 그 회신의 본문
국세청 서이46012-10366 (2002. 3. 4.) — 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가원과 협약에 의하여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 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 당시 판단이며 그 사안에 한정됨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 출연금의 근거 법령은 따로 확인

손금산입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결산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토지 등)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은 이후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계하여 익금으로 되돌리고,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잔액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결국 보조금 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나뉘는 구조입니다.

이 충당금은 원래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시행령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하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장부에 충당금 분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보조금 상당 부분)와 상계, 처분 시 남은 잔액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64조 제8항 — 명세서(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

회계장부에서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회사도 세무조정은 필요합니다. 세법은 보조금을 익금으로 보므로 보조금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할 수 있습니다. 두 조정을 함께 하면 금액이 같아 그해 과세소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처분 시 잔액을 익금산입하도록 정하므로, 유보를 풀어 가기 위해 조정명세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법은 보조금을 익금으로 봅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샀다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과세를 감가상각 기간에 나눌 수 있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올려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과 명세서 제출이 조건입니다.

수익으로 잡으면 숫자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보조금을 자산 차감으로 처리한 경우와 한 번에 수익으로 잡은 경우를 가상의 숫자로 비교합니다. 상계액은 감가상각비에 보조금이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회계기준원 2002년 질의회신. 보조금이 감가상각대상금액보다 크면 감가상각비 전액을 상계합니다).

가상 사례 — 장비 1억원, 보조금 5,000만원, 5년 정액 상각

가정

장비 취득가액1억원
보조금5,000만원 (같은 사업연도에 받아 장비 취득에 사용)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0
제외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음

계산

단계계산식금액
① 연 감가상각비(총액)1억원 ÷ 5년2,000만원
② 보조금 상계액① × 5,000만원 ÷ 1억원1,000만원
③ A. 자산 차감 — 1차년도 당기손익−(① − ②)−1,000만원
④ B. 전액 수익 — 1차년도 당기손익수익 5,000만원 − ①+3,000만원
⑤ 두 방식의 당기순이익 차이④ − ③4,000만원
⑥ 과세소득 효과(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시, A·B 공통)보조금 5,000만원 − 손금산입 5,000만원 − ① + ②−1,000만원
⑦ 과세소득 효과(B에서 손금산입을 빠뜨린 경우)④와 같음+3,000만원

두 방식의 1차년도 당기순이익 차이 4,000만원. 세무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면 과세소득 효과는 −1,000만원, 손금산입을 빠뜨리면 +3,000만원

구분A. 자산 차감 처리B. 전액 수익 처리
회계기준 부합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방식자산관련보조금에는 정해진 방식이 아님
1차년도 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 1,000만원만 반영(−1,000만원)+3,000만원(보조금 5,000만원이 이익에 포함)
1차년도 세무조정익금산입 보조금 5,000만원(유보) +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만원(△유보). 장부 감가상각비가 상계 후 1,000만원이므로 감가상각비 1,000만원 손금산입(△유보)과 충당금 환입 1,000만원 익금산입(유보)을 함께 조정 → 과세소득 효과 −1,000만원익금은 이미 수익에 포함.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만원(△유보)을 결산 또는 신고조정으로 하고, 충당금 환입 1,000만원 익금산입(유보) → 과세소득 효과 −1,000만원
2~5차년도장부 감가상각비 1,000만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1,000만원과 충당금 환입 익금산입 1,000만원을 매년 함께 조정 → 과세소득 효과 매년 −1,000만원장부 감가상각비 2,000만원. 충당금 환입 1,000만원 익금산입 → 과세소득 효과 매년 −1,000만원
세무조정을 빠뜨리면그해 과세소득은 같지만 유보가 없어 이후 처분·감가상각 조정이 어긋남보조금 5,000만원이 그해 과세소득에 그대로 남음(과세 이연 없음)
5년 누계손익 누계는 두 방식 모두 −5,000만원으로 같지만 B는 보조금 5,000만원이 1차년도에 전액 반영됨. 과세소득은 세무조정을 하면 두 방식 모두 매년 −1,000만원씩 같음

표에서 보듯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면 어느 방식이든 과세소득은 같습니다. 그러나 B 방식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과 다르고 당기순이익이 보조금만큼 부풀려 보이며, 신고조정을 빠뜨리면 그해에 보조금 전액이 과세됩니다.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처리이므로 금융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재무제표를 낼 때도 이익이 달라 보입니다.

보조금 5,000만원을 한 번에 수익으로 잡으면 그해 당기순이익이 자산 차감 방식보다 4,000만원 커집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을 빠뜨리면 과세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5년 누계는 같지만 연도별 배분과 기준 부합 여부가 다릅니다.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확인할 것결과에 따른 처리
1. 상환 조건협약서·교부결정 통지서에 상환·반납 조건이 있는지조건을 지키고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보조금으로 인식. 나중에 상환의무가 생기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은 상환액만큼 자산 장부금액을 늘림
2. 용도 구분자산(장비·설비·소프트웨어 등) 취득 조건인지, 그 밖의 용도인지자산 취득이면 자산관련보조금 → 자산 차감계정. 그 밖이면 수익관련보조금 → 당기손익(수익 표시 또는 비용 차감)
3. 회계처리적용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K-IFRS)과 회사가 정한 표시 방법자산 차감계정 설정,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 주석에 회계정책과 보조금 내용 공시(일반기업회계기준)
4. 세법 요건보조금의 근거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지자체 보조금법·시행령 열거 법률),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취득 시기요건 충족 시 익금산입(유보)·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유보). 근거 법률이 불분명하면 주무부처에 확인
5. 취득 시기보조금 받은 사업연도 안에 자산을 샀는지, 아직 못 샀는지못 샀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살 계획일 때 사용계획서를 내고 손금산입 가능. 기한 내 미사용·폐업·해산 시 원칙적으로 익금산입(합병·분할로 승계된 경우 예외)
6. 서류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자산별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명세서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 결산조정 대신 신고조정으로 할 때도 필요

결론을 가르는 사실관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자산을 사라고 받은 돈인지: 협약서의 사업비 구성에서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항목으로 집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인건비와 장비비를 함께 받았다면 둘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 어느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교부결정 통지서나 협약서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습니다. 세법이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익금으로 과세되고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어렵습니다.
  • 사업연도 안에 샀는지: 연말까지 장비 인도가 안 됐다면 사용계획서로 손금산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사업 협약서와 교부결정 통지서(근거 법령·사업비 구성·상환 조건이 적힌 면)
  • 보조금 입금 내역과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세금계산서, 검수·인도 서류
  • 해당 자산의 고정자산대장(취득일·내용연수·상각방법)
  • 전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이전에 받은 보조금의 유보 잔액이 있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은?

다음 경우에는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거 법률이 애매한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받은 돈처럼 세법이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주무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산을 먼저 사고 보조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받은 경우: 회계상으로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됐을 금액을 받은 해에 한 번에 손익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나눠 상계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미 손금에 넣은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손금산입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이미 수익으로 결산을 마친 전기: 회계기준과 다른 처리가 전기에 있었다면 오류수정 여부를, 세무조정이 빠졌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해: 보조금 회계정책과 주석 공시가 감사에서 확인되므로 처리 방식을 사전에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인데 왜 수익이 아닌가요?

A.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계기준은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을 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두고, 자산을 쓰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해 손익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보조금의 효과를 자산이 비용으로 바뀌는 기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익금이지만, 요건을 갖추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보조금은 올해 받았는데 장비는 내년에 들어옵니다. 올해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A.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사지 못했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사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세서 대신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냅니다. 허가·인가 지연 같은 정해진 사유로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기한을 봅니다. 기한 안에 쓰지 않거나 그 전에 폐업·해산하면 쓰지 않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합병·분할로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예외).

Q. 장부에서 자산 차감으로 처리했으면 세무조정은 안 해도 되나요?

A. 해야 합니다. 세법은 보조금을 익금으로 보므로, 자산 차감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익금산입(유보)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할 수 있습니다. 두 조정을 함께 하면 그해 과세소득은 달라지지 않지만, 시행령에 따라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처분 때 잔액을 익금산입하려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Q. 보조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A.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308, 2015. 11. 18.)이 있으므로, 돈의 성격이 대가인지 지원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Q. 연구개발 과제로 받은 출연금처럼 자산 구입용이 아닌 돈도 같은 방식인가요?

A. 아닙니다. 자산 취득용이 아닌 보조금은 회계상 수익관련보조금이어서 조건 충족 뒤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정해진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샀을 때의 제도이므로, 국세청은 2002년 회신(평가원 협약 연구개발 사안, 당시 판단)에서 그 출연금으로 쓴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열거 법률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으므로 출연금의 근거 법령은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과제에서 장비 구입비를 따로 받았다면 그 부분만 자산관련보조금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보조금 처리 방식은 협약서의 근거 법령, 사업비 구성, 자산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약서·교부결정 통지서, 구입 세금계산서, 고정자산대장을 알려주시면 결산 분개와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결산·세무조정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