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1 입주권 취득가액 계산법 —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안분 기준 차이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주택 한 채로 새 아파트를 두 채 받는 1+1 입주권.
한 채였던 종전주택이 두 채로 나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취득가액 안분입니다.
하나였던 취득 이력을 두 채에 어떻게 쪼개 붙이느냐에 따라 두 채 각각의 양도차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두 채로 안분하는지에 집중합니다.
특히 원조합원은 권리가액 비율로, 승계조합원은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1차 자료와 유권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취득시기·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등 양도세 계산의 전체 틀은 별도의 1편(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취득가액 안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1+1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 도정법 §76①7호 라목
1+1 입주권은 종전자산의 가치가 커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두 채 배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종전자산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두 채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라목은 두 채 중 한 채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어야 하고, 이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 등 전매가 이 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즉 1+1은 조합원이 원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종전자산 가치·평형 요건을 충족할 때 나오는 배정입니다.
그리고 두 채 중 한 채는 법이 소형·전매제한을 강제한다는 점이 뒤에서 볼 취득가액·양도 순서 설계의 전제가 됩니다.
1+1으로 두 채를 받으면 그 순간 1세대는 사실상 다주택 상태가 됩니다.
두 채를 동시에 팔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를 먼저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 각 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세금을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소형주택은 3년 전매제한까지 겹쳐 양도 순서와 시점 설계가 필수입니다.
왜 1+1은 취득가액이 특별히 문제인가
일반적인 정비사업 신축주택 한 채는 취득가액 산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에 추가로 낸 청산금(분담금)을 더하거나, 승계조합원이라면 입주권 취득금액에 이후 불입한 분양금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은 종전주택은 한 채였는데 결과물이 두 채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하나의 취득 이력(종전주택 취득가액 또는 입주권 취득금액)을 두 채에 나눠 배분해야 하고, 그 배분 비율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각 주택의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이 달라지면 훗날 각 주택을 팔 때의 양도차익이 그대로 달라지므로, 안분 기준은 단순한 계산 절차가 아니라 세액을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안분 기준이 조합원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원조합원과, 그 이후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조합원은 취득가액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갈립니다.
취득시기·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도 원조합원(종전주택 취득일 승계)과 승계조합원(사용승인일)에서 달라지지만, 그 상세한 계산은 1편에서 다루고 이 글은 취득가액 안분에 집중합니다.
세율은 하나의 자산에 대해 단일 보유기간으로 판정되며 청산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은 청산금을 내도 단기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율의 문제이고, 지금 다루는 취득가액 안분은 그와 별개의 계산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의 취득가액 — 권리가액 비율 안분 + 분담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원조합원의 1+1 취득가액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두 채에 안분한 뒤 각 주택에 대응하는 분담금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안분의 기준은 각 주택의 권리가액 비율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2023.5.2) 질의2와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176은 원조합원이 종전주택 한 채로 1+1을 받은 사안에서, 각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각 주택 취득가액 = 종전주택 취득가액 × (해당 주택의 권리가액 / 종전주택 총평가액) + 해당 주택에 실제 납부한 분담금(청산금).
즉 종전주택 취득가액은 권리가액 비율로 쪼개고, 여기에 그 주택 몫으로 낸 분담금을 얹는 것입니다.
1+1 배정 → B주택(84㎡, 권리가액 6억 + 분담금 2억) + C주택(59㎡ 소형, 권리가액 2억, 분담금 0)
B주택 종전분 = 3억 × (6억 / 8억) = 2억 2,500만 원
B주택 분담금분 = 2억 원 (실제 납부한 분담금)
C주택 종전분 = 3억 × (2억 / 8억) = 7,500만 원 (분담금 0)
이 사례에서 종전주택 취득가액 3억 원은 권리가액 비율(6:2)에 따라 B에 2억 2,500만 원, C에 7,500만 원으로 나뉩니다.
분담금 2억 원은 B주택 몫으로 실제 납부한 것이므로 B에만 더해집니다.
그 결과 B주택 취득가액은 4억 2,500만 원, C주택 취득가액은 7,500만 원이 됩니다.
위 권리가액·분담금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관리처분계획서와 분담금 정산 자료의 확정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원조합원은 세율·비과세 판정에서 두 채 모두 종전주택 취득일을 승계하므로, 청산금을 냈더라도 단기양도 중과세율과는 무관합니다.
청산금을 낸 부분만 보유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만큼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만 생깁니다.
이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세 계산은 1편(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에서 다룹니다.
승계조합원의 취득가액 — 분양가액 비율 안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사들인 승계조합원은 안분 기준이 원조합원과 다릅니다.
이들이 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권리이므로, 취득가액의 출발점부터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아니라 입주권 취득금액입니다.
기획재정부 사전-2024-법규재산-0036(회신 2025.4.3)은 1+1으로 두 채가 되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사안에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프리미엄 포함)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청산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조합원이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과 달리, 승계조합원은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1+1 배정 → B주택(분양가액 9억) + C주택(60㎡ 이하 소형, 분양가액 4억), 분양가액 합계 13억
B주택 취득가액 = 13억 × (9억 / 13억) = 9억 원
C주택 취득가액 = 13억 × (4억 / 13억) = 4억 원
이 사례에서 입주권 취득금액과 이후 불입한 분양금을 합한 13억 원이 두 채의 분양가액 비율(9:4)로 나뉘어, B주택 9억 원과 C주택 4억 원으로 안분됩니다.
원조합원 사례처럼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권리가액 비율로 쪼개고 분담금을 따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에 든 총액을 하나로 묶어 분양가액 비율로 배분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취득시기가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이 되므로, 준공 후 2년 내에 양도하면 단기양도 중과세율에 노출됩니다.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 취득가액이 정확하더라도, 취득시기·세율 판단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밖의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세율의 상세는 1편(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원·승계 안분 기준 비교와 실무 함정
지금까지 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가액 안분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
| 취득가액 출발점 | 종전주택 취득가액 | 입주권 취득금액(프리미엄 포함) |
| 안분 기준 | 권리가액 비율 | 분양가액 비율 |
| 추가 가산액 | 주택별 실제 납부 분담금(청산금)을 안분 후 가산 |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을 합산 후 함께 안분 |
| 취득시기(요약) | 종전주택 취득일 승계 | 사용승인일 |
| 근거 | 재산세제과-627 질의2, 서면-2021-법규재산-1176 | 사전-2024-법규재산-0036 |
안분 방식을 정확히 잡았더라도 1+1에는 반복적으로 세금을 키우는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양도하는 한 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된다(서면-2021-법규재산-1176)
- 소형주택(60㎡ 이하)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이 기간 내 처분 자체가 막힌다
- 각 주택의 권리가액·분양가액·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분양계약서가 정한 값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
- 승계조합원은 취득시기가 사용승인일이라 준공 후 2년 내 양도 시 단기 중과에 취약하다(취득시기·세율 상세는 1편 참고)
1+1 취득가액 안분의 첫 질문은 언제나 "내가 원조합원인가, 승계조합원인가"입니다.
같은 두 채라도 원조합원은 권리가액 비율로, 승계조합원은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해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분값 자체는 조합 서류가 정하므로, 관리처분계획서·조합원분양계약서·분담금 정산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1+1 입주권의 취득가액은 한 채였던 취득 이력을 두 채로 나누는 안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원조합원은 권리가액 비율, 승계조합원은 분양가액 비율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취득시기·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얹어 전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계산의 전체 틀은 1편(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1으로 받은 두 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조합원의 지위에 따라 안분 기준이 다릅니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각 주택의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주택별 실제 분담금을 더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금액(프리미엄 포함)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의 합계를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Q.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안분 기준이 정말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원조합원은 권리가액 비율(재산세제과-627 질의2, 서면-2021-법규재산-1176), 승계조합원은 분양가액 비율(사전-2024-법규재산-0036)로 안분합니다. 같은 두 채라도 안분 기준이 달라 각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이 어느 쪽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Q. 분담금은 두 채에 어떻게 배분하나요?
A. 원조합원의 분담금(청산금)은 각 주택에 실제 납부한 몫대로 해당 주택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특정 평형에 임의로 몰아줄 수 없으며, 주택별 권리가액·분양가액·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분양계약서가 정한 값을 따라야 합니다.
Q. 1+1 중 먼저 파는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1176)은 1+1으로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한 채는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안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