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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 취득시기·취득가액·양도차익 안분까지 한 번에 정리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 취득시기·취득가액·양도차익 안분까지 한 번에 정리

조합원입주권 양도세는 일반 주택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되고, 다시 준공을 거쳐 신축주택이 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취득시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청산금을 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인가 전·후로 나누어 안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의 뼈대를, 자주 틀리는 세율 문제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다시 신축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합니다.

정비사업에서 한 채의 부동산은 세 단계로 성격이 바뀝니다.
사업 초기에는 종전주택(부동산)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되며, 준공(사용승인) 후 이전고시를 거쳐 다시 신축주택(부동산)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세"라고 해도 실제로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 전에 입주권 자체를 파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준공 후 완성된 신축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안분을 중심으로, 입주권 단계 양도까지 함께 다룹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이며(「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은 종전주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조합원입주권 → 준공 후 신축주택의 세 단계로 성격이 전환됩니다.
단계 자산의 성격 전환 기준일
사업 초기 종전주택(부동산)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권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준공 후 신축주택(부동산) 사용승인일(준공일)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 취득시기가 갈린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취득시기입니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과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 취득일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종전주택 → 입주권 → 신축주택으로 물건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보유는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국세청 서면5팀-3133).

반면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조심2009중3456, 조심2020서7932, 조심2026구1568).

원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을 승계하여 보유기간이 통산되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승계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이어지므로, 준공 직후에 신축주택을 팔더라도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단기 보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계조합원은 준공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므로, 준공 직후 양도는 단기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나

취득가액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 구성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원조합원의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에 사업 진행 중 납부한 청산금(분담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종전주택을 얼마에 샀고,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얼마를 냈는지가 모두 원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승계조합원의 취득가액은 입주권을 넘겨받을 때 지급한 매입가액(프리미엄 포함)에 승계 후 납부한 청산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을 얹어 입주권을 산 경우 그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취득가액 구성
원조합원 종전주택 취득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부대비용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입가(프리미엄 포함) + 승계 후 납부 청산금 + 부대비용
원조합원의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에 납부한 청산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고, 승계조합원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입주권 매입가에 승계 후 납부 청산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 인가 전·후, 청산금납부분·기존건물분 안분

청산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이 준공된 신축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안분은 뒤에서 설명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먼저 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 기존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여기서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그다음 인가후양도차익을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 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분양도차익 = 인가후양도차익 × [평가액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인가전양도차익
계산 사례 원조합원 A씨 (청산금 납부, 필요경비 생략)
종전주택 취득가액 3억 원 / 관리처분 평가액 5억 원 / 납부한 청산금 2억 원 / 신축주택 양도가액 10억 원
① 인가전양도차익 = 5억 − 3억 = 2억 원
② 인가후양도차익 = 10억 − (5억 + 2억) = 3억 원
③ 청산금납부분 = 3억 × [2억 ÷ (5억+2억)] = 3억 × 2/7 = 약 85,714,286원
④ 기존건물분 = 3억 × [5억 ÷ 7억] + 2억 = 214,285,714 + 2억 = 약 414,285,714원
전체 양도차익 = ③ + ④ = 5억 원 (=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5억, 검산 일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안분 자체가 총 양도차익(5억 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안분의 목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각 부분에 서로 다른 보유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존건물분과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안분은 총 양도차익을 바꾸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 팁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무상지분이 큰 조합원)의 산식은 다르므로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조합원은 인가 전·후 안분 없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취득가액과 하나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뉘고, 세율은 나뉘지 않는다

여기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나눈 결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만 적용되고, 세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이 부분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도입 문언 자체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기존건물·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길다)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짧다)

반면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세율용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취득일을 의제하는 예외를 상속·증여·법인의 합병분할 세 가지로만 한정합니다.
재건축 청산금을 이유로 보유기간을 쪼개는 규정은 세율 조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건물분의 보유기간 구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만 적용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세율용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단일하게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주의사항

원조합원은 청산금을 냈더라도 세율은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의 단일 보유기간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준공 직후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단기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산금 납부분은 인가일부터 2년이 안 됐으니 단기중과"라는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도세 산출과 실무 유의 — 승계조합원 단기중과 위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세율(주택·조합원입주권) 근거
1년 미만 70% 제10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2년 미만 60% 제104조 제1항 제2호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제104조 제1항 제1호·제55조 제1항

단기중과가 실제로 문제되는 대상은 취득시기가 사용승인일로 새로 계산되는 승계조합원과 분양권 취득자입니다.
승계조합원이 준공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60% 또는 70%의 단기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로 취득시기를 확정하고, 취득가액을 구성한 뒤, 청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각각의 보유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신축주택의 단기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단기중과가 실제로 문제되는 대상은 취득시기가 사용승인일로 계산되는 승계조합원과 분양권 취득자입니다.
실무 팁

신축주택을 두 채 받는 이른바 1+1 입주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두 주택으로 다시 안분해야 하는 별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글(2편)에서 취득시기와 안분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조합원이 준공 직후 신축주택을 팔면 단기중과되나요?

A.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을 승계하므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준공 직후 양도해도 단기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용 보유기간은 청산금 납부분·기존건물분으로 나누지 않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단일하게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Q.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A.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넘겨받은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조심2009중3456, 조심2020서7932). 준공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므로 단기중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부분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안분입니다. 기존건물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청산금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이 안분은 세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프리미엄을 주고 산 입주권의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요?

A. 승계조합원이 프리미엄을 얹어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프리미엄은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과 증빙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갖추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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