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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법인세율 9%에서 20%로 — 존속과 청산 사이의 판단 기준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법인세율 9%에서 20%로 — 존속과 청산 사이의 판단 기준

2024년까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한해 이 구간이 삭제되면서,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일반 법인은 9%를,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은 19%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 구간 1%p 추가 인상으로 최저 세율이 20%에 달합니다. 세율이 2배 이상 올랐으니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이 많지만, 청산 과정에서 법인세·추가세율·의제배당 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판단 요건, 법인을 유지하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청산 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정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인상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 제2호, 제42조 제2항).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사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요건판단 기준
소득 구성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인력 규모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분 구조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참고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요건 중 하나를 벗어나도록 구조를 조정하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아래에서 다루는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율 변화와 세부담 — 일반 법인과의 격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는 원래 모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세율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한해 이 구간이 삭제되면서 일반 법인과 사이에 상당한 세율 격차가 발생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사업연도일반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격차
2024년 귀속까지9%9%없음
2025년 귀속9%19%10%p
2026년 귀속 이후10%20%10%p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세부담 비교

2024년 귀속 : 1억 × 9% + 지방소득세 = 990만 원
2025년 귀속 : 1억 × 19% + 지방소득세 = 2,090만 원
2026년 귀속 : 1억 × 20% + 지방소득세 = 2,200만 원
→ 2년 사이에 세부담이 1,210만 원 증가합니다.

법인 청산이 답일까 — 숨어 있는 세금 구조

세율 인상폭이 크다 보니 법인 청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정에서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가 단계별로 중첩되어 발생합니다.

단계과세 항목적용 세율근거
부동산 처분법인세20%「법인세법」 §55①
주택 양도 시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20% 추가「법인세법」 §55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0% 추가「법인세법」 §55의2
잔여재산 분배의제배당 소득세15.4% 또는 종합과세「소득세법」 §17②

주택 보유 법인의 청산 시뮬레이션

보유 주택 : 장부가 3억 원, 시가 5억 원 (양도차익 2억 원)

① 법인세 : 2억 × 20% = 4,000만 원
② 주택 추가세율 : 2억 × 20% = 4,000만 원
③ 지방소득세 : (4,000만 + 4,000만) × 10% = 800만 원
④ 법인 단계 소계 : 8,800만 원

잔여재산 : 5억 − 8,800만 = 약 4.12억 원
출자금(취득가액) : 3억 원 가정
⑤ 의제배당 : (4.12억 − 3억) × 15.4% = 약 1,725만 원

→ 청산 시 총 세부담 : 약 1억 525만 원

판단 포인트

법인을 유지하면서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과, 한 번에 약 1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청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보유 기간, 임대 수익률, 부동산 가격 전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세율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절세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극대화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을 토지와 정확히 안분하여 감가상각 기초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계상하면 매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의 적시 경비 처리

건물의 수선·보수에 들어간 비용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경비로 바로 인정됩니다. 자본적 지출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경비 인정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 산입

부동산 취득 목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무관 부동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납 제도 활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 조정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확보하면 인력 규모 요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급여 지급 실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인원 확보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외 사업 매출 비중 확대

부동산임대 소득의 비중을 총 매출의 50% 미만으로 낮추면 소득 구성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 시설 운영업 등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매출을 다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실체 없는 거래나 허위 매출을 통한 요건 회피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은 반드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수반되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 상황별 대응 방향

모든 법인에 공통 적용되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세율 구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만 제외된 것은 사실상 해당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인 청산은 처분 단계와 분배 단계에서 세금이 중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평가차익 규모, 연간 임대 수익, 향후 보유 계획,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이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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