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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SERVICE

양도·상속·증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합니다

Overview

양도·상속·증여 세무 서비스

재산의 취득·보유·이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을 정밀 분석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공제 적용, 신고서 작성까지 상속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와 면제한도 활용, 장기적인 사전증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사전 세무 컨설팅

양도·증여 실행 전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이전 시기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Details

서비스 상세 안내

양도·상속·증여 각 영역의 전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등)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 요건이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분석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 판단 및 중과 회피 전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검토 (최대 80% 공제)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가 등 특례 적용
  • 양도 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
  • 비상장주식,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양도세 신고

상속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제항목의 적용,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재산 등)
  •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시가 감정, 비상장주식 평가 등)
  • 각종 공제 적용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등)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세무 자문
  • 상속세 연부연납·물납 제도 활용
  •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증자(받은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며,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평가 (시가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
  •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활용 (직계존속 증여 시 추가 1억원 공제, 2024년~)
  • 사전증여 계획 수립 (10년 주기 활용, 세대 건너뛴 증여 등)
  •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증여) 절세 전략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중소·중견기업 최대 600억원 공제)
  • 증여 추정·간주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

사전 컨설팅의 중요성: 양도·상속·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거래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최적의 절세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양도와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양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1

사전 상담

재산 현황 파악 및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2

절세 전략 수립

최적의 이전 방법·
시기·구조 설계

3

재산 평가

부동산 감정, 주식 평가
등 재산가액 확정

4

신고서 작성

공제·감면 적용 및
신고서 작성

5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안내

6

사후 관리

세무서 소명 대응 및
후속 절차 지원

FAQ

자주 묻는 질문

양도·상속·증여 세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 혼인합가 등의 특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면제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입양 포함)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신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 규모, 재산 종류, 가족 구성, 향후 재산 가치 변동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속 시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크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의 사전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은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전에 정확한 주택 수 판정과 중과 배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매계약서(취득 시 및 양도 시) ② 등기부등본 ③ 취득 시 지출한 비용 증빙(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④ 자본적 지출 증빙(리모델링, 증축 비용 등) ⑤ 주민등록등본(거주 기간 확인용) ⑥ 감정평가서(있는 경우).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5억)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이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양도·상속·증여는 한 번의 판단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전 컨설팅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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