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진단 및 조사대응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세무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을 보호합니다
세무진단 및 조사대응 서비스
예방(세무진단)부터 대응(조사대응)까지, 세무 리스크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세무진단 (Tax Health Check)
자체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준비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조사 착수 전까지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지원합니다
조사 입회 및 대응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소명을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수정신고, 필요시 조세불복까지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상세 안내
세무진단과 조사대응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합니다
세무진단 (Tax Review / Mock Audit)
세무진단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방적 서비스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처럼, 기업의 세무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내역 검토 (과소신고, 과다공제 등)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점검
- 원천징수 누락 여부 확인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 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검토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
-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복리후생비 등 손금부인 항목 점검
- 증빙 관리 실태 점검 (적격증빙 수취 여부)
-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상태 확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필요 사항 식별
세무조사의 유형
정기조사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4~5년 주기로 선정되며, 사전통지 후 진행됩니다.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조사가 일반적입니다.
비정기조사 (수시조사)
탈세 혐의, 제보,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혐의 등으로 인해 수시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정기조사보다 강도가 높을 수 있으며, 특정 세목이나 거래에 집중하여 진행됩니다.
조사 선정 주요 사유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소득률 급감, 경비율 급증 등)
•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혐의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 탈세 제보 또는 투서
•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혐의자료
•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정기 선정
세무조사 대응 절차
사전통지 수령
조사 대상 세목·기간
확인, 연기 가능성 검토
사전 준비
장부·증빙 정리
예상 쟁점 파악
조사 입회
현장 조사 입회
납세자 권리 보호
소명·협의
쟁점 사항 소명
조사관과 협의
결과 검토
과세예고 통지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속 대응
수정신고·납부 또는
조세불복 연계
자주 묻는 질문
세무진단 및 조사대응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① 신고 성실도 분석(소득률, 경비율 등의 이상 변동) ② 탈세 제보 ③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혐의자료 ④ 무작위 추출(표본조사) ⑤ 일정 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가공경비 사용 혐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 그 외에는 통상 4주 정도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조사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당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법인 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 수개월에 걸치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은 세무조사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조사 전 장부·증빙 정리 및 예상 쟁점 파악 ② 조사 현장 입회 및 조사관 질의에 대한 소명 지원 ③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④ 납세자 권리 보호 (부당한 자료 요구, 기간 초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⑤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검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⑥ 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조세불복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비용은 조사 유형(정기/비정기), 대상 세목, 예상 쟁점의 복잡성, 조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함께 조사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방식으로 계약하며, 소규모 사업자 정기조사는 수백만원에서, 대규모 법인 조사는 수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무진단 자체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진단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고(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90% 감면),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미리 정리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어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의 세무진단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개시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 납세자의 질병·장기출장, 장부·서류의 분실 또는 회계 프로그램의 장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전까지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과세처분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